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퇴직금 중간정산이 안된다고 그러는데요..

.. 조회수 : 3,069
작성일 : 2012-03-07 15:40:49

만약 회사에서 은행에 안 넣는경우나 10년 다녔는데 회사사정이유로 3년치만 준다던가 어디글 보니

 

은행에 넣고 이자는 회사에서 이윤 챙기고 퇴직금만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저는 솔직히 별로이네요..

 

특정 이유만 빼곤 퇴직금을 받을수 없다니...ㅠㅠ 만약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몇년 다니다 퇴직하면 본인이 찾나요?

 

회사에서 정산해서 주나요? 생활이 어려우면 퇴직금 중간정산도 많이 도움되는데 너무 강제적인것 같아요..

 

국민연금도 만져보지도 못하고  연금수령시기에  100만원 안짝이더라구요.. 좋은건지 나쁜건지 모르겠네요..

IP : 175.193.xxx.11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ㅇ
    '12.3.7 3:42 PM (14.40.xxx.129)

    이자도 주나요???? 회사서 그런설명은 못들었는데 ㅠㅠ
    물론 상품으로 돌릴경우죠?????? 그냥 이자는 안주죠???

    우리회사는 지금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러쉬에요. 저도 할까봐요.

  • 2. dd
    '12.3.7 3:42 PM (115.161.xxx.192)

    저희도 알아보니 안된다고하더라고요.
    몇년전에 중간정산될때 선배들은 집사는데 보태고하니까 별로 부담없이 집사고하던데.
    필요한사람은 해줬으면 좋겠어요.

  • 3. ㅇㅇㅇㅇ
    '12.3.7 3:42 PM (14.40.xxx.129)

    퇴직하기 전에 은행에서 퇴직금 찾고 싶으면
    대출형식으로 찾아야 한데요 물론은행에 이자내고 --

  • 4. ...
    '12.3.7 3:43 PM (168.248.xxx.1)

    회사 입장에서는 채무입니다.

    부도내고 말아먹을 생각 아니면 언젠간 갚아야 할 돈이죠.

    게다가 쌓이면 나중에 훨씬 비싸게 물어줘야 합니다.

  • 5. 미르
    '12.3.8 12:43 AM (121.162.xxx.111)

    밑도 끝도 없는 말씀이시네요.

    일단 올 7월 26일 부터는 기존의 중간정산을 원칙적으로 제한합니다.
    (무주택자 주택구입시, 본인과 부양가족 6개월이상 요양, 천재지변 등으로 제한)

    원래 퇴직금제도의 취지가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보험과 같은 것인데,
    일르 중간정산하여 미리 당겨 쓰면 원래의 취지가 무색해 지겠죠.
    따라서 이를 바로잡을려는 것이죠.

    이제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이 두가지 중 한가지를 회사가 선택해야하는데
    기존의 퇴직금제도는 2016년이후에는 손비인정을 안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밖에 없게 되었죠.
    (다분히 정책적 의도가 갈린 것이죠. 이해당사자의 롭;도 있었겠고)

    퇴직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퇴직 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퇴직금은 목돈으로 이것도 일시적으로 사업 등을 하다가 날리면...
    해서 연금형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원래의 취지에 맞겠죠.

    자, 퇴직연금에는 크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1. 확정기여형(DC) : 이 제도가 회사입장에서는 중간정산과 효과가 거의 같습니다.
    회사는 1년간의 퇴직금추계액을 외부금융기관에 예치하죠.
    그러면 회사는 퇴직금지급의무가 사라지게 되고
    근로자의 이름으로 관리되고 그에 따른 과실(이자, 배당 등)을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채무가 소멸하기 때문에 제무제표에 표시될 금액이 없음.

    2. 확정급여형(DB) : 이 제도는 회사입장에서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유사합니다.
    회사는 필요한 만큼 외부금융기관에 예치하지만 그 과실도 회사의 몫이죠.
    다만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할때 근로자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일부는 금융기관이 직접,
    모자라는 부분은 회사가 채워 주는 것이죠.
    따라서 회사는 계속해서 퇴직금채무가 남아있고 이를 제무제표에 표시합니다.

  • 6. 미르
    '12.3.8 12:46 AM (121.162.xxx.111)

    3. 개인퇴직계좌(IRA)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퇴직시 퇴직일시금을 받는 경우 이를 적립하여 계속 불입하면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전용계좌입니다.

  • 7. 따라서
    '12.3.8 12:48 AM (121.162.xxx.111)

    원글님의

    ......은행에 넣고 이자는 회사에서 이윤 챙기고 퇴직금만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건 잘못된 정보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1836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는 직종이면 굳이 복대 착용하지 않아도 되나.. 3 첫아이 임신.. 2012/03/08 1,299
81835 일요일에 매직펌을 했습니다 속상속상 2012/03/08 1,374
81834 초1 선생님 면담때요... 20 ... 2012/03/08 3,546
81833 가구 먼지청소랑 침구 청소는 어떤거로 해야되나요? 1 청소용품 2012/03/08 1,170
81832 칼국수 면, 어디제품이 맛있나요? 3 ㅇㅇ 2012/03/08 1,226
81831 [글수정]노대통령 딸 노정연씨 허드슨클럽 가봤어요.. 64 이털녀 2012/03/08 12,123
81830 buck the odds가 무슨뜻인지 좀 알려주세요.. 2 영잘원 2012/03/08 1,288
81829 꼼꼼한 가카 자국사랑 도가 넘어섰네요. 3 밝은태양 2012/03/08 963
81828 베이비시터로 취직할려고해요 6 ... 2012/03/08 2,087
81827 과학고에 자녀 보내신 경험 공유부탁드립니다. 5 성현맘 2012/03/08 2,792
81826 분당 혼주 메이크업이나 헤어 어디서들 하시나여?? 2 아이루77 2012/03/08 1,953
81825 3월 8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세우실 2012/03/08 558
81824 환기 여쭤봅니다~ 6 ㅇㅇ 2012/03/08 1,210
81823 베스트글 세제 가지고 갔을거란 도우미 글 읽고.. 13 도우미 2012/03/08 3,372
81822 시어머님 생신상 메뉴 좀 봐주세요,, 빈약한가요??ㅠ_ㅠ 9 쾌걸쑤야 2012/03/08 1,792
81821 극소심 엄마와 뭐든 저요저요 딸 7 힘들어요.... 2012/03/08 1,534
81820 서울에 아파트있으신분... 하우스푸어예.. 2012/03/08 1,437
81819 나이 차가 좀 나도 너무 편하게 대하는 동생들.. 4 즐겁긴해요 2012/03/08 1,356
81818 태도가 변하는 아이의 친구 5 별게다걱정 2012/03/08 1,518
81817 여름에 겨울옷을 살수있을까요? 3 원정쇼핑 2012/03/08 2,506
81816 초등 1학년, 영어 학원 보내야할까요ㅠㅠ 7 ... 2012/03/08 3,771
81815 제 피부상태를 이제 알았어요.. 1 어지러워 2012/03/08 1,398
81814 랑방이란 브랜드 처음 봤는데.. 16 우아해지고파.. 2012/03/08 6,458
81813 초4 어디에 중점을 둬야할까요? 3 공부 2012/03/08 1,542
81812 쥐알바들 필독 3 .. 2012/03/08 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