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퇴직금 중간정산이 안된다고 그러는데요..

.. 조회수 : 3,146
작성일 : 2012-03-07 15:40:49

만약 회사에서 은행에 안 넣는경우나 10년 다녔는데 회사사정이유로 3년치만 준다던가 어디글 보니

 

은행에 넣고 이자는 회사에서 이윤 챙기고 퇴직금만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저는 솔직히 별로이네요..

 

특정 이유만 빼곤 퇴직금을 받을수 없다니...ㅠㅠ 만약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몇년 다니다 퇴직하면 본인이 찾나요?

 

회사에서 정산해서 주나요? 생활이 어려우면 퇴직금 중간정산도 많이 도움되는데 너무 강제적인것 같아요..

 

국민연금도 만져보지도 못하고  연금수령시기에  100만원 안짝이더라구요.. 좋은건지 나쁜건지 모르겠네요..

IP : 175.193.xxx.11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ㅇ
    '12.3.7 3:42 PM (14.40.xxx.129)

    이자도 주나요???? 회사서 그런설명은 못들었는데 ㅠㅠ
    물론 상품으로 돌릴경우죠?????? 그냥 이자는 안주죠???

    우리회사는 지금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러쉬에요. 저도 할까봐요.

  • 2. dd
    '12.3.7 3:42 PM (115.161.xxx.192)

    저희도 알아보니 안된다고하더라고요.
    몇년전에 중간정산될때 선배들은 집사는데 보태고하니까 별로 부담없이 집사고하던데.
    필요한사람은 해줬으면 좋겠어요.

  • 3. ㅇㅇㅇㅇ
    '12.3.7 3:42 PM (14.40.xxx.129)

    퇴직하기 전에 은행에서 퇴직금 찾고 싶으면
    대출형식으로 찾아야 한데요 물론은행에 이자내고 --

  • 4. ...
    '12.3.7 3:43 PM (168.248.xxx.1)

    회사 입장에서는 채무입니다.

    부도내고 말아먹을 생각 아니면 언젠간 갚아야 할 돈이죠.

    게다가 쌓이면 나중에 훨씬 비싸게 물어줘야 합니다.

  • 5. 미르
    '12.3.8 12:43 AM (121.162.xxx.111)

    밑도 끝도 없는 말씀이시네요.

    일단 올 7월 26일 부터는 기존의 중간정산을 원칙적으로 제한합니다.
    (무주택자 주택구입시, 본인과 부양가족 6개월이상 요양, 천재지변 등으로 제한)

    원래 퇴직금제도의 취지가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보험과 같은 것인데,
    일르 중간정산하여 미리 당겨 쓰면 원래의 취지가 무색해 지겠죠.
    따라서 이를 바로잡을려는 것이죠.

    이제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이 두가지 중 한가지를 회사가 선택해야하는데
    기존의 퇴직금제도는 2016년이후에는 손비인정을 안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밖에 없게 되었죠.
    (다분히 정책적 의도가 갈린 것이죠. 이해당사자의 롭;도 있었겠고)

    퇴직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퇴직 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퇴직금은 목돈으로 이것도 일시적으로 사업 등을 하다가 날리면...
    해서 연금형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원래의 취지에 맞겠죠.

    자, 퇴직연금에는 크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1. 확정기여형(DC) : 이 제도가 회사입장에서는 중간정산과 효과가 거의 같습니다.
    회사는 1년간의 퇴직금추계액을 외부금융기관에 예치하죠.
    그러면 회사는 퇴직금지급의무가 사라지게 되고
    근로자의 이름으로 관리되고 그에 따른 과실(이자, 배당 등)을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채무가 소멸하기 때문에 제무제표에 표시될 금액이 없음.

    2. 확정급여형(DB) : 이 제도는 회사입장에서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유사합니다.
    회사는 필요한 만큼 외부금융기관에 예치하지만 그 과실도 회사의 몫이죠.
    다만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할때 근로자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일부는 금융기관이 직접,
    모자라는 부분은 회사가 채워 주는 것이죠.
    따라서 회사는 계속해서 퇴직금채무가 남아있고 이를 제무제표에 표시합니다.

  • 6. 미르
    '12.3.8 12:46 AM (121.162.xxx.111)

    3. 개인퇴직계좌(IRA)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퇴직시 퇴직일시금을 받는 경우 이를 적립하여 계속 불입하면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전용계좌입니다.

  • 7. 따라서
    '12.3.8 12:48 AM (121.162.xxx.111)

    원글님의

    ......은행에 넣고 이자는 회사에서 이윤 챙기고 퇴직금만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건 잘못된 정보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3239 엘리자베스아덴 영양제 말고 저렴버전 찾고파요 속눈썹길어져.. 2013/02/20 565
223238 아내에게 깜짝 선물 어떤게 좋을까요? 12 아장구 2013/02/20 1,655
223237 둘째 돌 식사 메뉴좀 봐주세요. 제발요. 7 나가서 먹자.. 2013/02/20 1,098
223236 모유수유하면 파마하면 안되나요? 4 파마 2013/02/20 1,285
223235 유시민, 안철수 믿고 떠난다? 7 세우실 2013/02/20 2,048
223234 권태기라 그런걸까요? .. 2013/02/20 694
223233 아래 '신경치료한 치아..' 글 읽다가 제가 만난 불량의사 속풀.. 1 여의사 2013/02/20 1,064
223232 부끄럽지만 저장은 어찌 하는건가요? 7 ?? 2013/02/20 994
223231 병훈씨.. 지못미 3 ^^ 2013/02/20 942
223230 컷코 딜러 소개 부탁 드려요 대구에요 1 봄날 2013/02/20 750
223229 행주산성 장어집 추천해주세요 손님접대 2013/02/20 1,314
223228 가전제품 모델번호만 같으면 부품차이는 없나요? 5 ... 2013/02/20 1,090
223227 오늘 햇살이 정말 좋네요. 3 봄이오는 길.. 2013/02/20 659
223226 바느질(재봉) 잘하시는분 질문드려요 8 단줄이기 2013/02/20 1,453
223225 초등입학할아이 핸드폰 개통하려는데요. 4 쓰던 전화기.. 2013/02/20 943
223224 조현오 징역 10월 법정구속…盧 차명계좌 아니다 1 참맛 2013/02/20 879
223223 잡지보다보니황신혜 모녀화보가 7 모녀화보 2013/02/20 2,881
223222 박효신 최근 라이브 @.@ 3 어멋 2013/02/20 1,381
223221 고등학교진학과 학원문제 도움주세요 4 ggg 2013/02/20 865
223220 이직에 도움 주신분께 선물을 드려야 하는데요 2 고민 2013/02/20 601
223219 연락 한 번 없다가 결혼 날짜만 통보하는 친구들 16 친구? 2013/02/20 5,119
223218 e마트에서 일해보신분 계실까요? 2 보날 2013/02/20 1,348
223217 2007년 기사인데.. 이명박 쪽에서도 수첩공주에 대해 뭔가 알.. 5 ㅡㅡ 2013/02/20 1,303
223216 남편은 거지 같이 입는데, 부인은 잘 차려입는 거 어떤가요?ㅠㅠ.. 22 ... 2013/02/20 5,359
223215 우리생협은 어떤가요? 2 이사후 2013/02/20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