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퇴직금 중간정산이 안된다고 그러는데요..

.. 조회수 : 3,163
작성일 : 2012-03-07 15:40:49

만약 회사에서 은행에 안 넣는경우나 10년 다녔는데 회사사정이유로 3년치만 준다던가 어디글 보니

 

은행에 넣고 이자는 회사에서 이윤 챙기고 퇴직금만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저는 솔직히 별로이네요..

 

특정 이유만 빼곤 퇴직금을 받을수 없다니...ㅠㅠ 만약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몇년 다니다 퇴직하면 본인이 찾나요?

 

회사에서 정산해서 주나요? 생활이 어려우면 퇴직금 중간정산도 많이 도움되는데 너무 강제적인것 같아요..

 

국민연금도 만져보지도 못하고  연금수령시기에  100만원 안짝이더라구요.. 좋은건지 나쁜건지 모르겠네요..

IP : 175.193.xxx.11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ㅇ
    '12.3.7 3:42 PM (14.40.xxx.129)

    이자도 주나요???? 회사서 그런설명은 못들었는데 ㅠㅠ
    물론 상품으로 돌릴경우죠?????? 그냥 이자는 안주죠???

    우리회사는 지금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러쉬에요. 저도 할까봐요.

  • 2. dd
    '12.3.7 3:42 PM (115.161.xxx.192)

    저희도 알아보니 안된다고하더라고요.
    몇년전에 중간정산될때 선배들은 집사는데 보태고하니까 별로 부담없이 집사고하던데.
    필요한사람은 해줬으면 좋겠어요.

  • 3. ㅇㅇㅇㅇ
    '12.3.7 3:42 PM (14.40.xxx.129)

    퇴직하기 전에 은행에서 퇴직금 찾고 싶으면
    대출형식으로 찾아야 한데요 물론은행에 이자내고 --

  • 4. ...
    '12.3.7 3:43 PM (168.248.xxx.1)

    회사 입장에서는 채무입니다.

    부도내고 말아먹을 생각 아니면 언젠간 갚아야 할 돈이죠.

    게다가 쌓이면 나중에 훨씬 비싸게 물어줘야 합니다.

  • 5. 미르
    '12.3.8 12:43 AM (121.162.xxx.111)

    밑도 끝도 없는 말씀이시네요.

    일단 올 7월 26일 부터는 기존의 중간정산을 원칙적으로 제한합니다.
    (무주택자 주택구입시, 본인과 부양가족 6개월이상 요양, 천재지변 등으로 제한)

    원래 퇴직금제도의 취지가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보험과 같은 것인데,
    일르 중간정산하여 미리 당겨 쓰면 원래의 취지가 무색해 지겠죠.
    따라서 이를 바로잡을려는 것이죠.

    이제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이 두가지 중 한가지를 회사가 선택해야하는데
    기존의 퇴직금제도는 2016년이후에는 손비인정을 안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밖에 없게 되었죠.
    (다분히 정책적 의도가 갈린 것이죠. 이해당사자의 롭;도 있었겠고)

    퇴직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퇴직 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퇴직금은 목돈으로 이것도 일시적으로 사업 등을 하다가 날리면...
    해서 연금형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원래의 취지에 맞겠죠.

    자, 퇴직연금에는 크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1. 확정기여형(DC) : 이 제도가 회사입장에서는 중간정산과 효과가 거의 같습니다.
    회사는 1년간의 퇴직금추계액을 외부금융기관에 예치하죠.
    그러면 회사는 퇴직금지급의무가 사라지게 되고
    근로자의 이름으로 관리되고 그에 따른 과실(이자, 배당 등)을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채무가 소멸하기 때문에 제무제표에 표시될 금액이 없음.

    2. 확정급여형(DB) : 이 제도는 회사입장에서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유사합니다.
    회사는 필요한 만큼 외부금융기관에 예치하지만 그 과실도 회사의 몫이죠.
    다만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할때 근로자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일부는 금융기관이 직접,
    모자라는 부분은 회사가 채워 주는 것이죠.
    따라서 회사는 계속해서 퇴직금채무가 남아있고 이를 제무제표에 표시합니다.

  • 6. 미르
    '12.3.8 12:46 AM (121.162.xxx.111)

    3. 개인퇴직계좌(IRA)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퇴직시 퇴직일시금을 받는 경우 이를 적립하여 계속 불입하면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전용계좌입니다.

  • 7. 따라서
    '12.3.8 12:48 AM (121.162.xxx.111)

    원글님의

    ......은행에 넣고 이자는 회사에서 이윤 챙기고 퇴직금만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건 잘못된 정보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8753 봉지굴 보관 기간 ... 12:30:50 20
1778752 카톡 업데이트 안하면 카톡 알람이 안 울리나요? 1 79 12:30:47 46
1778751 밥 오래 먹는 다 큰애한테 화가 나는데 A 12:30:41 63
1778750 건강보험료 폭탄, 보험공단 감사 필요합니다 3 12:26:32 191
1778749 재벌가에서 서울대 출신 귀해요 9 공부머리 12:25:00 388
1778748 스텐냄비 두께가 두꺼우면 2 .. 12:24:23 109
1778747 직장생활은 퇴근하고 직원들과 같이 밥 먹어야 하는건가요? ddd 12:24:23 84
1778746 세상에 이런 목사님도 계시네요? 3 12:23:28 198
1778745 소상공인 대상 지원이 쏠쏠하네요 ㅇㅇ 12:19:33 244
1778744 가열 가능? 스텐 밧드 12:19:33 46
1778743 머리가 벌써 지끈거려요 3 머리아퍼 12:17:50 262
1778742 수조원 재산 가진 재벌가에서 의대로 보내겠어요? 13 .. 12:17:10 565
1778741 무식한 질문~ 걷기,러닝 .. 12:15:04 91
1778740 오른쪽 가슴만 찌르듯이 아픈데 뽀ㅇㅇ 12:14:13 118
1778739 보컬 학원 등록 고민 후기글입니다 하면 되더라.. 12:11:46 157
1778738 썸남 생겼어요 2 ㅇㅇ 12:10:56 209
1778737 스타벅스 카드 유효가 등록후 5년이라는데 4 ........ 12:06:43 301
1778736 겨울 좋아하는 분 계세요? 7 겨울쿨톤 12:05:26 238
1778735 돈 아낄려고 21도에 맞춤 6 ㅇㅇ 12:03:36 764
1778734 쥐포조심히드세요 7 ㅇㅇ 12:00:49 1,160
1778733 펌] 국힘의원들에게 1년 전 그날로 돌아간다면 '계엄해제 요구'.. 1 ... 12:00:20 345
1778732 이재명 "물가 상승은 급격한 경제회복 때문".. 5 ........ 12:00:12 329
1778731 이부진 아들 기사보고 20 띵띵 11:57:23 1,718
1778730 착해보인다. 착한 것 같다. 이런 말이요. 2 .. 11:57:00 265
1778729 쿠팡 '개인정보 유출' 폭탄, 관세청도 덮쳤다…통관번호 대란 1 ㅇㅇ 11:56:18 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