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권 설정에 대해 잘 아시는 분 설명 부탁드립니다.ㅠㅠ

부동산거래 조회수 : 1,008
작성일 : 2012-03-01 19:06:01

아래에도 글을쓰고 여러가지 검색을 해봐도 추상적인 말 뿐이라 자세히 아시는 분이 계실까

다시 글을 씁니다.

 부모님 집을 전세로 내면서 세입자로 들어오는 분이 전세권 설정을 해달라고 하셨고

내일 부동산에서 만나서 법무사 분이 오셔서 진행을 합니다.

 등기필증, 인감 증명서, 인감도장 , 주민 등록 초본 준비해달라 해서 준비 했는데요

일단 부모님이 인감 증명서 발급 받을 때 전세권 설정용으로 표시해달라 하니 동사무소 직원이

직접 적으면 된다고 하는데 그냥 글씨로 적으면 되는 건가요?

 내일 법무사 분이 부동산 사무실에 오셔서 진행을 할때  위의 서류들을 다 법무사 분께

드려야 하는지, 그럼 그걸 못 돌려 받나요? 등기필증은 앞에 스티커 붙여져 있는데 그 스티커

아직 안 떼고 그대로 있는데 떼고 드려야 하나요?

 제가 하나도 몰라서 죄송합니다.

 진행 과정이나 주의 할 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59.21.xxx.16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참새짹
    '12.3.1 7:20 PM (122.36.xxx.160)

    인감용도 안써도 되지만 쓰셔도 무방하고요 나중에 등기 끝나면 등기필증은 님께 돌려줄거고 전세권등기필증은 전세권자에게 나갈거에요. 등기소에는 인감증명서,주민초본이 보관되고요. 등기필증 굳이 내주기 싫으면 스티커 떼고 그자리에서 번호 적어가라고 해도 돼요.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 2. ...
    '12.3.1 7:25 PM (175.115.xxx.20)

    떼어오신 인감증명 용도용공란에 전세권 설정용이라고 직접 적으시고 잔금치르실때 법무사나 부도산중계인에게 등기필증 드리면 서류작성하고(몇일걸리겠죠?) 집주인에게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시 전세금설정을 다른용도로는 쓰지않는다라고 공지사항에 넣어달라고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9848 과외는 주로 어디서 구하는게 날까요? 5 현민맘 2012/03/03 2,318
79847 신용카드 얼마나 사용하세요..? 3 여러분~ 2012/03/03 2,061
79846 오늘 보이스코리아에 나온 아기 엄마 있잖아요. 1 빛이 되길 2012/03/03 2,867
79845 꽃남 스페셜 보셨어요? 1 스케치북 2012/03/03 1,409
79844 광진구에 맛있는 떡집 어디인가요? 부탁드립니다. 5 은우 2012/03/03 2,348
79843 얼굴살만 찌는 방법은 정녕 없나요 17 2012/03/03 6,037
79842 영화 휴고 괜찮나요? 10 마틴 2012/03/03 1,775
79841 워터픽 초등저학년 아이들이 사용하기 어떤가요? 1 2012/03/03 1,885
79840 스마트폰 보험 어떤거 하셨어요?? 1 나도엄마 2012/03/03 902
79839 6세 28개월 아이 둘델고 어디갈까요..? 9 내일,서울 2012/03/03 1,554
79838 조그마한 액자나 집꾸미는 소품 살 수 있는 데좀.. 6 기대 2012/03/03 1,646
79837 문재인, 홍세화 같은 분들이 정치를 해야하다니... 6 나거티브 2012/03/03 1,672
79836 영어과외 선생님 스펙 꼼꼼히 물어봐야하나요? 8 .... 2012/03/03 3,571
79835 초등1학년 아주 노련하게 밝히시는($) 담임 선생님.... 23 사라 2012/03/03 9,586
79834 식탁 추천해주세요~~ 제발 3 복덩이엄마 2012/03/03 1,703
79833 아동복은 국내 브랜드라도 비싸네요 4 .. 2012/03/03 2,140
79832 내일 부산가는데 날씨 어떤가요 3 부산 2012/03/03 1,434
79831 동대문구 인테리어 mell 2012/03/03 846
79830 프린트 스커트 파는 괜찮은 사이트 있나요? 2 pooh 2012/03/03 1,156
79829 독일에 네이버같은 인기 검색싸이트가 있나요? 3 혹시 2012/03/03 1,266
79828 박진영씨한테 묻고싶다요! ... 2012/03/03 1,800
79827 혹시 이 과자이름 아시는분 계신가요 12 ... 2012/03/03 3,936
79826 많이 남았는데.. 3 양념게장 2012/03/03 1,123
79825 초등 입학 후 같은 반 아이보고..맘이 심난하네요.. 67 ㅠㅠ 2012/03/03 16,781
79824 트위드 쟈켓은 몇월까지 입을 수 있나요? 3 ........ 2012/03/02 2,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