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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을 다녀와서

... 조회수 : 3,378
작성일 : 2012-02-27 18:11:09

 어머님이 얼마전 크게 다치셨어요

척추뼈가 부러지고 내려앉아서 수술을 하셔야하는데

급성폐렴으로 수술도 못하시고 현재는 말씀도 잘 못하시고 눈도 겨우 뜨시는 상황입니다

수술비며 병원비때문에

 어머님명의의 주택청약통장을 해약하기로하고

오늘 은행에가서 물어보니

본인이 아니면 안된다네요

그래서 전후사정을 다 말하고 다른 은행에서는 몇가지서류만 준비하면 된다는데

그렇게 안되냐고 물으니 옆에있는 나이드신 남자분께 제가말한상황을말하고  물어보더라구요

직급이 좀 있는분인듯했습니다

근데 그분 얼굴도 안돌리고 두말도없이" 안돼" 하더군요

순간 내가 돈빌리러왔다 거절당하는 느낌이 드는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럼 출장업무해주는곳도 있는데 혹시 가능하냐고 물으니 것도 안된다고하구요

방법은 무조건 어머님이 가까운은행에 가시는것밖에는 없다고합니다

그래서 그럼 어머님이 거동을 못하셔서 못가시면 돌아가실때까지 못찾는거냐고하니

그렇답니다

그 직원도 무조건 "안됩니다" 만 말합니다

"은행규정상 본인이 아니면 안됩니다"라는 말도없구요

은행규정이 그래서 못찾으면 어쩔수없지요

난 본인이 아니여도 찾을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어보러 간거지

돈빌리러간거 아닙니다

**은행직원분 나 돈빌리러간거 아니거든요

 

  

IP : 119.193.xxx.63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2.27 6:17 PM (220.125.xxx.215)

    헐 황당하네요
    가족관계서 같은거 (주민등록 등본이나 뭐 그런거.)랑 몇가지 서류 도장 정도로 가능할 듯 싶은데
    그게 안된다구요?
    자기네 업무 편의주의에 빠져서 하는 소리로밖엔 생각 안되는데요.
    이런 시지비 같은~~

  • 2. ..
    '12.2.27 6:44 PM (110.12.xxx.230)

    무슨 은행인데 그리 말해요?
    그러면 부모님이 크게다쳐 못움직이시면 돌아가실때까지 못찾는거에요?
    하여간 지네 편한대로 처리하네요ㅡ,ㅡ

  • 3. 아궁..
    '12.2.27 7:02 PM (115.20.xxx.70)

    은행 편의대로가 아니고 실명법, 금융거래법에 의해서 본인이 아닌경우에는 중도해지가 안되요...

    위임장 작성하시려면, 본인이 직접 교부받으신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하는데 동사무소가시는거나 은행가시는거나 불가능한 상황인데 그렇게 요구하는게 참,,, 모순이 있기는 한데요,,

    은행원 편의가 뭐가 있겠습니까? 전화로 본인의사 여쭤보고 따님 아무개님께 지급해드린다고 하면 ,고객하고 얼굴 안붉히고 오히려 더 편하게 업무 볼수 있는데요..

    그 은행에서 응대를 잘못하신것 같습니다.
    원글님 경우에는 -병원비 지급이 목적이니 중도해지 해서 병원계좌로 송금을 해드릴 수도 있구요. 아마 댁에서 요양중이시면 청경직원이나. 한가한 인력이 방문해서 자서및 본인확인 가능할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너무 은행원들 미워하지마세요..ㅠㅠ

  • 4. ...
    '12.2.27 7:34 PM (221.139.xxx.20)

    방법이 없으니 안된다고 한거겠죠
    돈에 관련된건데..

  • 5. 원글이
    '12.2.27 7:45 PM (119.193.xxx.63)

    그래서 제가 출장업무도 물어봤고 필요한 서류도 물어봤어요
    타은행에선 몇가지서류 알려주시더라구요
    여기선 무조건 본인아니면 안됩답니다
    두말도 없고 들으려고 하지도않고
    어머님 돌아가시거나 어머님이 은행을 오시거나 둘중하나

  • 6. ...
    '12.2.27 8:04 PM (211.202.xxx.33) - 삭제된댓글

    어느은행인지 궁금해지네요 병원에 입원해계시니 같이가서 처리할수도있을텐데요..

  • 7. ...
    '12.2.27 9:08 PM (211.178.xxx.209)

    전 언니네 외국에 가있는동안 형부 적금 해지도 시켰어요.
    형부가 위임장 쓰고 제 인감증명선가? 몇가지 서류 첨부해서요..
    물론 불편한 상황이긴 했지만 본인과 통화하면서 해주더라구요.
    무조건 안해주다니 수술 못받아서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책임지라고 하세요

  • 8. 인감
    '12.2.27 9:45 PM (112.153.xxx.234)

    전에 은행에서 듣기론 인감이 도장으로 되어있으면 위임장 이나, 해당 인감이 있으면 가능하지만
    친필사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본인이 아니면 안된다고 들었어요.

    병원에 입원해 누워 계셔도 구급차 타고라도 본인이 와야한다고 했어요.

    병원 내부에 입점해 있는 은행 직원이 그렇게 말하더군요.

  • 9. 붉은홍시
    '12.2.27 9:46 PM (61.85.xxx.207)

    중도해지라 그러실거에요
    원래 본인오셔야하구 예외적으로 병원비지급에한다가 있지만 명문화된 규정은 아니에요
    좀 불편하지만 이해해주세요 나중에 잘못되면 직원변상내지 퇴사도 할수있는 상황이되니까요
    왜냐면 중도에 찾을때 직원이 사고치는 경우도 있고
    상속문제가 될 경우 소송에 휘말릴수 있어요
    막말로 그런일편의 봐주다가 좀 골로가는 경우가
    있어요 섭섭하시지만 돈문제는 다 그래요

  • 10. 붉은홍시
    '12.2.27 9:49 PM (61.85.xxx.207)

    아마 그 직원이나 상사가 그런 위험천만한
    경험을 하셨을지도 다른 사무실 직원 소송걸린것
    보니 무섭대요 몆 억 소송걸리는것을 보니
    에휴 돈문제가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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