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번역알바 하는게 불법인지요? 소득원천징수영수증 문제..

공무원 조회수 : 4,409
작성일 : 2012-02-21 15:25:35

안녕하세요 3년간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5급 대우라고 하는데 직장생활하는데 있어서 막상 급수따질 일은 없어서 중요한건지는 잘 모르겠구요..

 

제가 아는 분 부탁으로 틈틈이 번역 아르바이트 해왔습니다.

소소히 시간날때 한번씩 하는거라 1년간 200만원 정도 번것 같네요.

 

그때마다 세금을 얼마씩 떼고 주시더라구요.

 

오늘 메일이 왔는데 지난해 신고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내드릴테니 받을 주소지를 알려달라고 하더라구요..

 

생각해보니 어디서 공무원은 겸업 불법이라고 들은것 같은데..

그냥 아무 생각없이 소소히 하던거라 미처 그 생각은 못했거든요..

 

혹시 제가 이렇게 번역해서 돈받고 그게 세금떼고 신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 이게 불법인가요?

아직까진 누가 아무도 저한테 뭐라고 한적은 없는데 문득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 영수증 받는게 제 연말정산이나 이런거에 도움이 되는건가요?

 

제가 이쪽으로 완전 문외한이라.. 연말정산도 회계팀에서 알아서 해주셔서 신경도 안쓰고 있었거든요..

궁금합니다.

IP : 211.114.xxx.15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엥겔브릿
    '12.2.21 4:12 PM (59.86.xxx.207)

    원천징수의 경우 정산 결과의 플러스를 원하실 경우에는 취합하신 후 제출 하시는게 맞구요
    상기 내용과 같이 공무원 복수 업무를 병행할 시에 불이익에 관해서는 잘 모르겠네요.
    연말정산의 경우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는 2월 말 연말 정산 종료시에 확인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끝으로 공무원 복무 규정이 있길래 한번 띄워드려요.
    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①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②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
    ③ 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④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그러나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복무규정이 공무원의 영리업무를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고, 판단기준도 추상적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부패방지위원회는 공무원의 영리행위 포괄금지 규정을 개선, 영리를 목적으로 한 영리업무는 완전 금지하되 직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함으로써 정상적인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영리적 업무'는 자기 보수의 30% 이내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3503 유럽에서 귀족이 죽으면 ㅁㄵㅎ 21:38:50 59
1773502 이랜드 물류센터 화재 무시무시하네요 1 ㅇㅇ 21:36:15 249
1773501 수능,작년보다 올해가 어려웠나요? 4 .. 21:32:45 220
1773500 잠자기 6시간 전부터 안 먹으면 뱃살 확실히 빠지나요. 3 .. 21:31:39 309
1773499 당신이 죽였다 끝까지 볼만한가요? 3 잠시멈춤 21:30:50 225
1773498 집값은 안떨어질듯해요.. 4 진실 21:30:42 267
1773497 [급해요]코뼈를 문에 쾅 부딪혔는데...부었어요/ 어느 병원으로.. 2 코뼈 21:29:37 147
1773496 가능대학 수능 21:25:42 139
1773495 증명사진 찍은 돈 너무 아깝네요 8 ㆍㆍ 21:22:19 697
1773494 불륜하는 사람들은 3 가끔 궁금한.. 21:22:08 539
1773493 친구 자녀 결혼축의금... 부담스러울까요? 16 친구 21:18:16 713
1773492 한동훈, 조국에 국민 앞에서 공개 토론 제안 9 ... 21:12:27 472
1773491 수능 22312 함께 이야기 나눠요 ;; 7 ... 21:09:12 735
1773490 정동길 갔다 왔어요~ 3 루시아 21:07:56 414
1773489 안하던 운동 갑자기 하고 일시적으로 부운 몸무게 21:06:57 228
1773488 상사가 저를 안 좋아하는데 고민이네요 3 eofjs8.. 21:05:57 486
1773487 기내용 캐리어는 몇인치 사야해요?비싼거사는게 낫나요? 2 20:59:57 453
1773486 캐시미어 100코트 샀어요 8 코트 20:58:14 1,195
1773485 대입미술 조언부탁 입시맘님들 3 . . . 20:55:35 263
1773484 아래 기도 얘기가 나와서요 2 20:50:11 348
1773483 결혼할 남자 처음 만났을때 떨리고 설레였나요? 7 애ff 20:46:37 701
1773482 예비고1 겨울방학 관리형 독서실 어떨까요? 2 123 20:42:42 226
1773481 강아지 이제 한달 정도 살수있대요. 7 참나 20:38:43 789
1773480 해외갈때 구매대행부탁하는 사람들 11 ㄴㄴ 20:37:21 1,166
1773479 허리아픈상태로 직원여행갔는데요 27 20:33:03 2,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