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권설정 꼭 해야할까요? 확정일자만 있어도 될까요?

참미소 조회수 : 2,500
작성일 : 2012-02-17 13:50:59

이번에 전세집을 계약을 했어요. 1억정도에.

부모님은 그돈이 제 전재산인데 떼일까봐 노심초사라서 꼭 설정을 해라고 양쪽으로 전화오고 절 들볶으시네요.

현재 등기부등본은 깨끗하고요. 매매가 1억 5천 정도인데 잡힌게 전혀 없답니다.

부동산에서 본 등본도 그렇고 제 개인적으로 방금 인터넷등기소에서 본것도 깨끗하고.

 

그럼 이사한 날 바로 확정일자 받으면 제가 1순위니까 굳이 전세권설정 안해도 되지 않을까요?

 

부모님은 설정 안해놔서 떼인 사례를 3번이나 보셨다고 난리세요.

저 혼자 이사 3번째인데 첫번째는 25만원 주고 설정했고, 두번째는 확정일자만 받았네요.

이번에는 전세금액이 좀 쎄서 저도 좀 불안하네요.

 

이번에 하면 금액이 50~60만원 정도 들것 같아요. 주인은 법무사 통해서만 하겠다고 허락했구요.

 

굳이 50~60 들면서 전세권 설정 해야 할까요?

아니면 확정일자로만 충분할까요?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IP : 218.101.xxx.22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2.17 1:55 PM (59.86.xxx.73)

    잔금일에 등본 확인하시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 하시고 확정일자 받으시면

    1순위이므로 굳이 돈들이면서 전세권설정까지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 2. ..
    '12.2.17 2:10 PM (115.41.xxx.10)

    위의 사기는 전세권설정도 똑같이 당하는거잖아요.

  • 3. 확정일자
    '12.2.17 2:23 PM (112.169.xxx.238)

    잔금전에 받을 수 있는건가요?

  • 4. dd
    '12.2.17 2:35 PM (211.33.xxx.141)

    계약서없이 어떻게 확정일자 받나요?

  • 5. 정리
    '12.2.17 3:05 PM (115.41.xxx.10)

    확정일자 효력이 있으려면 주소이전 확정일자 실거주 세가지예요. 이것만 지키면 전세권이랑 다를 바 없어요.

  • 6. 주의해야 할 점
    '12.2.17 3:27 PM (110.15.xxx.248)

    확정일자를 오늘 받으면 효력은 내일부터에요

    님이 오늘 이사하고 주민센터가서 확정일자를 받은 후에도 집주인이 은행에서 오늘 대출을 받을 수 있는거에요(2순위로 밀려남)
    집주인이 사기칠려고 하면 별별거로 사기쳐요..
    계약서에 적어넣으면 되구요.

    소액은 전세권 설정= 확정일자+주민등록+ 실거주 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2131 전세 자동연장.. 2 세입자 2012/03/08 1,926
82130 모니터요원 발표가 오늘 나야하는데.. 대구교육청에.. 2012/03/08 835
82129 '화차 ' 보고 왔는데요 2 별로 2012/03/08 2,879
82128 멸균우유 주문할려구요 8 우유 2012/03/08 2,110
82127 사주진짜믿으시나요 11 ..고민녀 2012/03/08 4,013
82126 방금 mbc에서 조민기씨... 4 mbc 2012/03/08 2,874
82125 덩쿨째 굴러온 당신에서 유준상 가방 가장 2012/03/08 1,093
82124 초등학교 우유급식 .. 2012/03/08 1,081
82123 라떼 마시고 싶어요. 6 우유거품기... 2012/03/08 2,091
82122 급)한글타자연습 어디서 무료다운받아쓸수있나요? 1 아이들 2012/03/08 1,081
82121 김치할때 쓰는 젓갈 1 김치 2012/03/08 1,091
82120 나일억 불출마 선언에서 "주어"가 빠졌네요. .. 1 주어가 없다.. 2012/03/08 1,344
82119 너무 구역질을 자주해요 ㅠ.ㅠ 3 사랑맘 2012/03/08 1,419
82118 주말에 남성 정장을 사야 하는데요, 1 ... 2012/03/08 966
82117 구럼비 폭파, KBS는 정부 편들기!SBS MBC는 중계만.. yjsdm 2012/03/08 870
82116 (딸만있으신분들은 장례때 어찌하시나요?)아버지가 맏상주이신데 할.. 4 상주 2012/03/08 5,272
82115 내일배움카드 발급시 구직활동 방법?? 4 ?? 2012/03/08 3,784
82114 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 1 ^^ 2012/03/08 905
82113 초극세사 밀대 청소기 추천해주세요. 1 ,, 2012/03/08 1,297
82112 화무십일홍 '한명숙 친노·386'‥폭풍 비난에 침몰 직전 6 prowel.. 2012/03/08 2,183
82111 IPTV / 60대 어머니 영어공부 추천해주세요 2 고민 2012/03/08 1,260
82110 동치미 국물이 약간 걸쭉해진것 같은데? 2 먹어도 될까.. 2012/03/08 7,152
82109 홍콩 최대한 저렴하게 다녀오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7 ... 2012/03/08 2,046
82108 간때문이야에서 차범근.. 5 우루사 2012/03/08 2,086
82107 고가 브랜드 옷 제값을 하나요? 14 2012/03/08 3,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