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권설정 꼭 해야할까요? 확정일자만 있어도 될까요?

참미소 조회수 : 2,706
작성일 : 2012-02-17 13:50:59

이번에 전세집을 계약을 했어요. 1억정도에.

부모님은 그돈이 제 전재산인데 떼일까봐 노심초사라서 꼭 설정을 해라고 양쪽으로 전화오고 절 들볶으시네요.

현재 등기부등본은 깨끗하고요. 매매가 1억 5천 정도인데 잡힌게 전혀 없답니다.

부동산에서 본 등본도 그렇고 제 개인적으로 방금 인터넷등기소에서 본것도 깨끗하고.

 

그럼 이사한 날 바로 확정일자 받으면 제가 1순위니까 굳이 전세권설정 안해도 되지 않을까요?

 

부모님은 설정 안해놔서 떼인 사례를 3번이나 보셨다고 난리세요.

저 혼자 이사 3번째인데 첫번째는 25만원 주고 설정했고, 두번째는 확정일자만 받았네요.

이번에는 전세금액이 좀 쎄서 저도 좀 불안하네요.

 

이번에 하면 금액이 50~60만원 정도 들것 같아요. 주인은 법무사 통해서만 하겠다고 허락했구요.

 

굳이 50~60 들면서 전세권 설정 해야 할까요?

아니면 확정일자로만 충분할까요?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IP : 218.101.xxx.22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2.17 1:55 PM (59.86.xxx.73)

    잔금일에 등본 확인하시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 하시고 확정일자 받으시면

    1순위이므로 굳이 돈들이면서 전세권설정까지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 2. ..
    '12.2.17 2:10 PM (115.41.xxx.10)

    위의 사기는 전세권설정도 똑같이 당하는거잖아요.

  • 3. 확정일자
    '12.2.17 2:23 PM (112.169.xxx.238)

    잔금전에 받을 수 있는건가요?

  • 4. dd
    '12.2.17 2:35 PM (211.33.xxx.141)

    계약서없이 어떻게 확정일자 받나요?

  • 5. 정리
    '12.2.17 3:05 PM (115.41.xxx.10)

    확정일자 효력이 있으려면 주소이전 확정일자 실거주 세가지예요. 이것만 지키면 전세권이랑 다를 바 없어요.

  • 6. 주의해야 할 점
    '12.2.17 3:27 PM (110.15.xxx.248)

    확정일자를 오늘 받으면 효력은 내일부터에요

    님이 오늘 이사하고 주민센터가서 확정일자를 받은 후에도 집주인이 은행에서 오늘 대출을 받을 수 있는거에요(2순위로 밀려남)
    집주인이 사기칠려고 하면 별별거로 사기쳐요..
    계약서에 적어넣으면 되구요.

    소액은 전세권 설정= 확정일자+주민등록+ 실거주 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22927 스벅 매출 마이너스 32프로래요 1 ㄱㄴㄷ 23:14:03 158
1822926 518 유공자 선관위와 경찰조직에 바글바글 ㅇㅇ 23:05:36 105
1822925 나솔 8기영수 3 나솔사계 23:04:41 310
1822924 근데 정부에서 왜 기업한테 감놔라 배놔라하는 거예요 10 어오오 23:04:16 250
1822923 자식일에 늘 벌벌 떨게 되는데 의연함은 4 23:02:21 308
1822922 지마켓 방토 엉망이네요 ... 23:02:18 215
1822921 미국시장 출발 좋군요 4 ㅇㅇ 22:55:35 655
1822920 김희애 자연스런 얼굴 4 ..... 22:55:12 809
1822919 노무현 대단한거 맞는데 팔이좀 그만햇으면 7 22:53:01 242
1822918 희생자들에 대한 혐오,조롱하는 자 교육 방법 2 기술력 22:52:30 129
1822917 이재명 x는 신났네요 5 음... 22:51:33 677
1822916 마스카라냐 속눈썹영양제나 어떤거 쓰시나요 제품 추천도 부탁드립니.. .... 22:49:55 54
1822915 1997년 닮은 아시아 통화 약세…루피아보다 더 흔들린 원화 ... 22:49:41 145
1822914 메시와 날두를 비교할때 1 ㅁㄴㅇㅎㅈㄹ.. 22:45:47 159
1822913 I'll의 발음이 뭘까요? 8 .. 22:44:06 628
1822912 67년생 대기업 다니던 남편분들 2 ... 22:43:50 819
1822911 전자모기향 어떤게 좋을까요 모기향 22:36:44 78
1822910 민주당 검찰개혁TF 패싱된 김용민 23 김용민 국회.. 22:29:23 766
1822909 배재고 야구부 3학년들 프로행 전망 9 ... 22:25:51 1,426
1822908 적당한 뽕이 있는 브라 추천해주세요. ... 22:23:54 94
1822907 안규백 국방장관 탄핵청원 25만명 돌파 3 사관학교 통.. 22:23:48 471
1822906 Eres tu, 그대 있는 곳까지 5 ... 22:17:57 373
1822905 린나이인데 삑삑소리가나서요 8 가스레인지 22:17:48 413
1822904 유튜브 뭐 보세요 5 ㆍㆍㆍ 22:16:23 745
1822903 공영쇼핑 해남 김치 12k가 49900원이네요 3 ... 22:11:58 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