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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도로사용료 받으시는 분 계신가요?

조회수 : 1,647
작성일 : 2012-02-13 12:12:29

재개발을 목적으로 사 둔 땅이 있어요

영등포구 신길인데요

집이 있는 주택이 아니고  사도라고 해야하나요?

차들이 다닐 수 있는 골목길이예요

50평 정도 되는 땅인데....

이걸 구청?..시청?에 신청을 하면 도로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혹시 해 보신 분 계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겠어요

네이버 지식인에 보니 꽤 이런 일들이 많이 있네요

그런데 자세히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나오질 않아서요

법무사에게 해야 하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무사는 그냥 조그만 사무실 가도 되는지....

아님 큰 법무사 사무실을 가야 할 지도 모르겠구요

집에서 살림만 하는 아줌마라 아무것도 몰라 답답하네요

 

 

IP : 121.160.xxx.7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pianopark
    '12.2.13 12:20 PM (122.32.xxx.4)

    현재 받으시는 분이 어느 지역이신가요?

    제 모친은 소송을 걸어서 예전 사용료까지 다 청구해 내려고 하시는데요.

  • 2. 잔잔
    '12.2.13 1:24 PM (114.29.xxx.83)

    많이 급하신게 아니라면 변호사 가기전에 청구 대상, 언제 부터 소급 청구 가능한지 집 근처 법률구조 공단에 가셔서 상담받아 보세요.
    가시기 전에 지적도 ,현장 사진 (다음이나 네이버 위성지도라도) , 길로 사용된 연유,길이외에 다른 이용 상황(전신주, 도시가스, 하수도등등 -소유주 동의 안받고 공사한거 있는지),그 길에 포장 공사라도 다시한게 무엇인지 챙겨서 상담 받으세요.
    상담 받고 미진하다 싶으면 다른 공단 다른분에게 상담 다시 받으시고 일을 더 끌고 나갈지 생각하세요.
    혹시 확인 가능한 소유주 동의 없이한 공사가 있으면 보상 주체 에게 강력하게 항의해서 매입해가라고 협상할 여지가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 3. 원글이
    '12.2.13 2:54 PM (121.160.xxx.78)

    피아노님
    어머님이 소송중이시면....대략 절차가 어찌 되는지 아시는지요?
    지역은 영등포 신길이구요....전 종로 살아요

    잔잔님...
    제가 매입한지는 5년정도 되었어요
    그래서 길이 언제 된건지...자세한 사항은 알지 못합니다
    위성사진으로 보니 길 양옆으로 2층정도의 단독주택이 따닥따닥 붙어 있네요
    소급청구는 5년이라고 알고 있어요
    더 알고 있는 정보 있으심 알려주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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