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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증여받은 부동산도 뱉어내야 하나요?

유류분 청구소송하면.. 조회수 : 1,951
작성일 : 2012-02-11 19:02:25

친정언니랑 오빠가 있는데 사이가 좋지 않아 내왕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보다는 친정아빠랑 사이가 안좋아요.

그러다보니 그나마 저혼자 아빠랑 내왕하고 있고 경제력이 없진 않으시니 제가 보살펴드릴 상황은 아니지만 옆에서 소소하게나마 늘 챙겨드리는건 저밖에 없어요..

그런데 며칠전 갑자기 아빠가  갖고계신 가게 중 하나를(금액은 전혀 크지 않습니다. 대충 1억 정도?) 저한테 증여를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구요.

증여세는 제가 부담하는 걸로 하구요..

그런데 여기 82에 가끔 올라오는 유산 관련글들 보니 유언장을 작성해도, 또 이미 증여를 했어도 나중에 남은 자식이 유류분청구소송인가 뭔가를 하면 뱉어내야 한다면서요?

아빠 생각엔 언니,오빠가 괘씸해서 저한테 조금이라도 더 주시고 싶어 미리 증여를 하실려는 듯한데 전 나중에 결국 뱉어내야하는 거라면 괜한 분란만 만드는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아빠한테 걍 차라리 그 가게 파셔서 그 돈으로 여행도 다니시고 다 써버리시라고 했는데 아빠는 팔기엔 아까운 가게라고(월세가 제법 잘 나오거든요..) 저한테 꼭 증여를 하겠다고 하세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주시겠단 건 고맙지만 받기엔 여러모로 찜찜하고 불안합니다.. ㅠ.ㅠ

 

 

 

 

 

IP : 119.64.xxx.8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2.11 8:24 PM (114.202.xxx.37)

    십년 지나도 뱉어냅니다. 근데 다 뱉어내야하는 게 아니구요. 삼분의 일로 쪼개고 그거의 또 반을 받는 거나 수임료다 뭐다하면 액수가 작아지니 웬만하면 유류분청구소송 안해요. 너무 걱정마세요. 또 옆에서 돌봐드렸다면 기여분이라고 있는데 또 참작이 됩니다.

  • 2. 금액이 작으니
    '12.2.11 11:42 PM (124.53.xxx.156)

    윗님 말씀 처럼 큰 걱정 안하셔고 될듯요

    기여분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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