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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실로 오라고 연락이 왔는데요

고소인 조회수 : 3,158
작성일 : 2012-02-05 22:24:01

저랑 친구가 사기로 지인을 고소했는데요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대질심문도 했어요

지인은 다른 사람 핑계를 댔고 경찰은 참고인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어요

얼마후 검찰은 저희를 부르지도 않고 참고인중지랑 기소중이로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보냈어요

담당변호사는 계좌추적을 해주기로 했다고 했지만 불기소이유통지서엔 그런 내용이 없었고 검사들이

수사를 계속하기위해 일단 중지를 시켜놓는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주변에 변호사들은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한 수순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내심 포기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고소건으로 검사실에 나오라고 문자가 왔어요

사건을 마무리하는 과정인지

수사재기를 하는건지 모르겠어요

잘못한것도 없는데 검사실에 가려니 좀 두렵기도 하네요

경찰조사때 편파적이고 억울한 느낌이 들었었기 때문인지 좀 걱정되요

피고소인을 만나본 변호사도 사기꾼이 워낙 말을 잘해서 모르는 사람은 다 그 사람 말이 맞는줄 알거라네요

 제게 보낸 이메일을 보시더니 글도 굉장히 잘쓴다고 그러시더라구요

그런데 말 속에 내용은 하나도 없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검사한테 가서 저희 논리를 잘펴야할텐데

걱정입니다

다행히 증거는 경찰대질때보다 많이 보충되긴했어요

혹시 경험 있으신 분 계시면 아시는거 있을까요?
IP : 59.29.xxx.21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2.6 1:08 AM (222.121.xxx.183)

    그런게 문자로 오나요?
    전화 한 통도 없이요?

  • 2. 그러네요
    '12.2.6 8:46 AM (59.29.xxx.218)

    문자만 왔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건가 걱정이 되네요

  • 3. 항고했나요?
    '12.2.6 1:34 PM (112.186.xxx.156)

    불기소처분 되었는데도 검사실로 오라고 했다면 항고한 것 같습니다.
    불기소 되었는데 30일내에 아무것도 안 한 거라면 피고소인은 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항고했냐고.

    대개 항고를 했다면 고소인에게는 우편으로 사건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다는 우편물이 올거예요.
    거기에 담당하는 검사가 누구인지 그런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원글님이 잘못한 게 아니고 사기죄로 다른 사람을 처벌해달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에 입각해서, 왜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는지 차분하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검사실에는 해당되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고 가족은 못들어갑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 받을 때처럼 검사실에서 조사하는 것도
    한 20분이면 끝날 일인데 꼬치꼬치 묻고 확인하고 그러느라고 3-4시간 걸릴 거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불기소이유통지서를 잘 보시면
    왜 그사람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원글님이 그 사람이 죄가 있다고 벌해달라고 할 때
    법적으로 어떤 부분을 보강해야 하는지 아실 거예요.

  • 4. 항고했나요?님
    '12.2.6 6:55 PM (59.29.xxx.218)

    검사실에 전화해보니 사건을 조사하려고 한다시네요
    친구가 남편이랑 간다고 했는데 알려줘야겠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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