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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관련 질문 좀 할께요.

... 조회수 : 1,282
작성일 : 2012-02-04 14:37:22

4월달이 만기인데 부동산에서 전화왔어요.

집주인은3500 올려 달라는데 자기가 얘기해봐서

1000 정도는 깎을 수 있을것 같대요.

만약에 재계약 하게되면 부동산에 복비 줘야하나요?

그리고 계약서는 만기 되면 써야하는지?

확정일자는 새계약서 가지고 다시 받아야 되는건지?

아시는분 있음 좀 알려주세요.

 

IP : 211.105.xxx.21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2.4 3:05 PM (116.122.xxx.82)

    복비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집주인과 얘기해서 올렸거든요.
    재계약하는데 보증금 올리는 경우
    앞전 계약서는 그대로 보관하시구요.
    증액에 대한 계약서만 작성하셔서 확정일자 받으시면 돼요.
    앞전계약서 없애고 새로 계약서 쓰시면 앞전부터 임차했던 권리 사라지는 거랍니다.
    그러니 앞전계약서 절대 없애지 마세요.
    전체에 대한 새로운계약서를 쓰게 되면 앞전부터 임차했던 권리는 사라지고
    새로이계약서 쓰는 시점부터 다시 권리가 생기는 걸로 되거든요.

    증액계약서 검색해보시면 자세히 나와요.
    그대로 하심 되요.

    근데 부동산이 중간에 있는 거라면 부동산사무실에서 알아서 해줄꺼라 생각되네요.

  • 2. 그게
    '12.2.4 3:39 PM (183.109.xxx.85)

    부동산에 가서 새로 쓰면 한 오만원에서 십만원 줘야하더라구요.
    부동산 마다 틀려요. 어떤곳은 안받는데 어떤곳은 아예 달라고 해요.
    이 부동산은 자기가 한 천만원깍았다고 하는거 보니 좀 달라는 얘기 같은데요.
    증액계약서만 써서 확정일자 받는게 제일 좋대요.

  • 3. .ㅅ
    '12.2.4 3:56 PM (211.208.xxx.149)

    근데 부동산에서 먼저 손 쓰는거 같네요
    보통 이런거 집주인이 먼저 연락 하지 않나요
    부동산이 먼저 온거면
    부동산에서 둘다 연락해서 전세금 올리고 자기는 복비나 계약서 쓰는 수수료 받으려고 하는거 같아요
    세입자가 못올린다 나간다하면 새로 구해서 복비 양쪽에서 받는거구요
    그 금액이 정말 집주인이 원한게 아닐수도 있구요
    아직 그냥 계셔 보세요
    부동산이 집주인 들 쑤실거 같긴하네요
    참 이러 ㄴ부동산 나쁜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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