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소득공제를 받을때,
개인의 소득규모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이 달라지나요?
아니면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사람이 동일하게 공제를 받나요?
예를들어,
어떤회사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55만원(공급가액 50만,세액5만원)의 대금을 지불한 경우
연간소득이 1억인 a라는 사람과
연간소득이 5천만원인 b라는 사람의
소득공제금액이 달라지는지 궁금해요.
아니면 개인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55만원에서 5만원을 공제받는지?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소득공제를 받을때,
개인의 소득규모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이 달라지나요?
아니면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사람이 동일하게 공제를 받나요?
예를들어,
어떤회사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55만원(공급가액 50만,세액5만원)의 대금을 지불한 경우
연간소득이 1억인 a라는 사람과
연간소득이 5천만원인 b라는 사람의
소득공제금액이 달라지는지 궁금해요.
아니면 개인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55만원에서 5만원을 공제받는지?
연간소득보다 중요한게 과세표준 입니다.
연간소득이 같아도 소득공제(부양가족등등)에 따라 과표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연봉보다는 공제받을금액이 많은가 적은가까지 같이 비교해봐야압니다.
공제조건이 같다면 소득에따라 세율 다릅니다
연간소득이 같더라도 개인마다 공제받는금액이 달라질수 있다는 말이죠?
단순한 내용이 아닌가봐요.
소득(여기서는 총급여)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라서
공제한도에 들어가느냐 안가느냐의 문제지만,
소득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특법상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이하 신용카드공제)"
신용카드공제액=초과금액*20%(직불카드,선불카드느 25%)
초과금액=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총급여의 25%
한도 : 총급여의 20%, 연간 300만원
따라서 신용카드공제를 많이 받겠다고 카드등을 많이 썻다면
낭패를 보게 됩니다.
카드등 사용액이 2천만원 정도라도 최고 300만원공제한도니까........
보통 급여자의 평균세율이 10% 정도 인데, 뭐 20%라고 해도
30~60만원정도 환급되니까요?
연봉 6천인경우 한도 3백만원을 받기 위해 최소 카드사용액이 3천만원 (연봉의 50%)
연봉 5천만원은 27.5백만원,
연봉 4천만원은 25백만원
연봉 3천만원은 22.5백만원
연봉 2천만원은 2천만원(연봉의 100%)
연봉 1억원인경우 4천만원(연봉의 40%)
입니다.
보시다시피 신용카드공제를 많이 받기가 어렵습니다.
개인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55만원에서 5만원을 공제받는지?
==========>
원글님이 말씀하신것은 부가가치세 환급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부가가치세 환급은 사업자(개인, 법인)에게 해당되는 것이구요.
소득공제랑은 전혀 다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소득에 관계없이 한도내에 들어가면
55만원*20%=11만원이 공제금액이 되고
본인의 세율에 따라 6.6~38.5%............7천260원에서 4만2천350원사이에서 환급을 받게 됩니다.
대략 1만원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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