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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계약기간 소급하여 명의변경해달라는데요.

복잡 조회수 : 1,595
작성일 : 2012-02-03 09:58:16

물론 거절할건데요.

 

원래 A씨-B씨는 동업자이고, 둘 다 계약할때 왔었고

그동안 사무실은 B씨가 썼어요.

근데 계약만은 A씨 이름으로 했죠.

 

그리곤 1년 계약했는데요.

한달 남은 이 시점에서 어제 B씨가 왔더라구요.

사무실 유지가 어렵게 되었다면서 본인이 먼저 부동산에 가서 세를 내왔구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계약서에 명의만 A씨에서 B씨로 변경을 해달라는거에요. (계약기간은 동일, 한달뒤에 종료)

 

그동안 A-B씨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지냈나봐요.

근데 2월에 법인통장을 개설해야하는데 그럼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계약자 명의를 B씨로 변경하고 사업자등록을 할 모양이더라구요.

그러면서 2월에 만약 중국에서 돈이 입금되면 계속 연장할지도 모르겠다, 근데 확실하지 않아서 집을 세놓았다 하더라구요.

 

다행인게..

제가 어제 월차라서 집에 있었거든요.

연로하신 부모님만 계셨으면 좋은게 좋은거라고 당장 해주셨을지도 모르는데

제가 도중에 상의좀 해보겠다며 오늘 오전중에 알려드리겠다고 하고 보냈어요.

 

 

거절하려고 하는게..

 

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법적인건 좀 찝찝하더라구요.

제가 임대업이나 이런 분야를 전혀 모르니깐 찝찝한건 되도록이면 안하려구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거절하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B씨랑 잘 지내왔거든요.

사무실 내부 인테이러도 그 B씨가 싹 해놨고, 수도 쓰기가 힘들었는지

화장실에서 어떻게 수도선도 끌고 와서 알아서 잘 쓰고..

화장실도 깨끗하게 잘 쓰고..

근데 자주오는 편도 아니라서 전반적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잘 지내왔었어요.

사람도 젠틀한 편이고...

 

그러다보니.."거절"자체가 좀 어려운거에요.

한마디로 널 의심해서 못해주겠다..하는건데 있는 그대로 말하기도 어렵고...

뭐라고 거절하는게 좋을까요?;;

 

나름 거절할건 잘 거절하며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쌓아온 신뢰라는게 있으니깐 그것도 좀 어렵네요.;;;

 

아 그리고..거절하는게 맞는거겠죠??

 

IP : 211.217.xxx.25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2.3 10:04 AM (121.139.xxx.155)

    A씨가 동석한(동의한다는확실한 증거라도) 가운데 진행을 하면 되겠죠. 그게 아니라면 거절해야죠...

  • 2. ....
    '12.2.3 10:08 AM (175.214.xxx.47)

    조심하세요. 거절하는게 정답입니다만,
    아니면, A씨랑 같이 나오라고 해서,
    A씨의 각서도 받으시고,
    계약은 신규로 1달 계약으로 쓰는 형식으로 하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지난 계약기간 소급은 정당하지 않거든요.
    부동산 관련은 나중에 구설이 생기기 쉽상이라 정상적인 방법만 취하시는게 안전합니다.
    근데, 거절하는게 제일 안전합니다.
    왜냐면.. 돈이 오가는 길이기에..

  • 3. 맞아요..
    '12.2.3 10:08 AM (58.123.xxx.132)

    계약 당사자가 A씨가 같이 와서 명의변경을 해야 해요. B 혼자 와서는 절대 안돼죠.
    미안한 기색도 하지마시고, 당연하게 거절하세요. 이 부분은 여지를 주지 마세요.

  • 4. ...
    '12.2.3 10:17 AM (220.72.xxx.167)

    믿을만한 인근 부동산에 먼저 물어보세요.
    이런 경우 최악의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지, 확실히 알아두세요.
    괜찮다고 해도 끝까지 최악의 문제가 뭔지 확인해 두시구요.
    만약 다시 쓴다고 하면 위의 다른 분들처럼 원 계약자까지 동석하고, 부동산에서 새로 쓰세요.
    부동산 중개료를 조금 주더라도 제 3자 배석이 중요할 것 같아요.

  • 5. 저라면...
    '12.2.3 10:23 AM (69.112.xxx.50)

    일단은 거절하겠구요.
    정 해줘야하는 상황이라면.... A, B씨를 다 불러서
    A씨와는 전세계약종료로 전세금반환영수증을 쓰고
    B씨와 동일한 금액으로 전세계약서를 다시 쓰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A에게 전세금을 돌려줬고 B에게 그 금액을 받고 전세계약을 신규로 한걸로요.

    그 이상은 고려하지않을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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