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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관련해서.. 부양가족 등재(?).. 조언 부탁드립니다.

조언요청 조회수 : 1,497
작성일 : 2012-01-31 11:58:39

저는 30대 미혼 직장인입니다. 연말 정산을 하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요..

 

50대 독신인 사촌 언니가 있습니다. 관계는 사촌이지만, 저에게는 엄마와 언니 중간급.. 이네요.

이혼 후, 지금 살고 있는 수도권의 10평대 아파트 소유 외에 다른 재산이나 수입은 전혀 없습니다.

저를 포함한, 형제이 생활비를 대부분 보조하고 있구요.

몸도 좋은 편이 아니라, 의료비 지출이 상당한 상태입니다.

 

현재 관계로서는 언니의 지출에 대해서 아무도 소득의 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형제, 자매 중에서 근로소득자가 없는 상태에요. 개인 사업자.. 이고

문득 이게 상당히 아깝다고 해야할까요..?

한 푼이 아쉬운 언니인데, 이걸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언니를 부양 가족으로 등제하거나 하여 세제 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의료보호나 그런 것도, 지금 소유한 아파트 때문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지,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을 구합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탈세 / 불법.. 적인 게 아니라

합법적인 절세나 혜택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IP : 210.94.xxx.8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개인사업자도
    '12.1.31 12:08 PM (175.205.xxx.52)

    인적공제 있어요

  • 2. 언니의형제자매등직계쪽에서
    '12.1.31 12:23 PM (115.143.xxx.81)

    찾으심이 맞을것 같네요..
    언니의 직계중에 개인사업자이신 형제자매쪽으로 가져가는게 맞을것 같고요..

    님은 사촌이라서 나서기 애매한 자리 같네요...
    부양가족 증빙하려면..가족관계증명을 떼는데..
    님과 사촌언니는 두번떼야 연결될텐데..그게 인정이 될려나;;;

  • 3. 원글
    '12.1.31 1:44 PM (210.94.xxx.89)

    네, 직계 가족중에서 해당하는 경우가 없어서..
    개인 사업자 이기는 하지만, 영세 소득이라 해당이 안되는 것 같더라구요.

    세무사를 한번 찾아가봐야하나..

  • 4. 미르
    '12.1.31 3:16 PM (121.162.xxx.111)

    본인과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 공제대상은
    연령이 20세이하 또는 60세이상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50세인 사촌언니는 해당사항이 안됩니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는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등의 수급자,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위탁아동)
    의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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