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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가앞에 차대지 말라고 난리치던 그녀.

심술뽀 조회수 : 5,479
작성일 : 2012-01-22 12:45:34

며칠전  아이들이 아파서 병원 갔지요.

차댈만한곳은없고  워낙에  골목 인지라   빙빙 몇번을 돌다가

원룸과 옷가계   근처에 ..아니  옷가계 앞에  잠깐대볼까? 하고 차를 뭄직였더니  바로 눈치를

채고는 쪼르르 나와서  다른곳에 대라.  이곳은안된다.

뒤로뒤로  더가라.  뒷쪽은 원룸 차고지라.

 

차량한대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제차가 막으면  원룸차량이 나올수 없는데.

옷가계 그녀는  원룸으로  쭉 더더더 가라고윽박이네요.

 

그래서  차를 조금만뒤로 뺏어요.  원룸차량이 혹시 나오면  제차 사이드가 풀어 있으니 살짝 밀고

나올수있게요.

옷가계는  제차 앞범퍼가 아주 살짝 걸친상태.

이정도면 양호하지싶은데요.

그녀는  마치자기 땅이라도 되는양. 어찌나  벅벅거리는지. 한치의 양보도 없더군요.

늘가던병원이라   10분이면  된다고 ...바로온다고해도.

 

자기는모른다.  이제 원룸집사람들이 신고해도 모른다.  난리난리.    

제가 애써웃으며

좋은게좋은거니까.. 10분만  얼렁다녀올게요.      이렇게 말해도 벅벅거리기만할뿐.

참다못해.     결국은 아줌마. 이땅이 아줌마거여요?  왜자꾸 심술을 떠세요? ㅋㅋㅋ

  이말밷고서 .속으로 웃기기도하고.  이거 큰일이다싶기도하고.

사실. 그녀 .

좀  심술맞게 생겼어요.

 

 근데. 그녀도  슬쩍웃기고 찔끔했나봐요? 어버버버...   암튼   궁시렁 거리는그녀를

뒤로하고.  10동안 쌩하고    애들둘델꼬  ~ 병원당겨왔어요.

 

혹시 제차어디  멍들었나싶기도해서요.       .... 생각해보니  자꾸 웃겨서 요.  ^^ 싱겁죠?

 

명절들 잘보내서요.

 

IP : 1.246.xxx.134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런데요
    '12.1.22 1:01 PM (218.157.xxx.148)

    장사하는 분 입장에서 보면 또 잠깐 대놨다 온다해도 말이 10분이지 사실 더 걸리잖아요.
    그런 경험도 있었을것이고 주차 안되는 병원이면 저같으면 택시 타고 가겠어요.
    이건 그 분만 나무랄수는 없는 일이네요.죄송하지만.
    안그래도 장사 안되는데 차까지 앞에 걸쳐있으면 그 아가씨는 더 안절부절 했을듯..

  • 2. 장사하는 집은
    '12.1.22 1:05 PM (203.236.xxx.21)

    하루에도 원글님 같은 분 많아요.
    윗분 말씀처럼 온다고 하고 안 오는 경우도 있고요.

  • 3. ㅇㅇ
    '12.1.22 1:13 PM (211.237.xxx.51)

    병원에 가신거면 병원 주차장에다 대셔야죠
    남의 장사하는 옷가게 앞에다 대려고 하니 옷가게 주인은 당연 거부하겠죠..
    저야 장사 안하고 안해봐서 모르지만 ... 요즘 장사도 잘 안된다든데 명절 앞두고 오죽 답답하겠어요?
    원글님도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근데 왜 병원 주차장에 안대고 남의 옷가게에다 대신건지?

  • 4. 가끔
    '12.1.22 1:18 PM (112.158.xxx.111)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글올리는 사람이 많다는거 보면 한숨나와요

    남의 장사하는 옷가게에다가 차를 대는게 상식적으로 맞나요? 그런 사람 하루에 한두명일까요?

  • 5. ..
    '12.1.22 1:25 PM (1.225.xxx.71)

    이것도 낚시글이에요?
    요새 왜 이리 개념은 안드로메다로 퇴출시키고 쓴 진상 글이 많죠?

  • 6. 주변분이...
    '12.1.22 1:25 PM (121.157.xxx.18)

    친한 지인이 옷가게 하시는데 가게 앞에다 차를 주차 하시는 분이 제일 싫다고 하더라고요.잠깐 한 눈 판 사이에도 하루 몇차례씩 차를 주차 해놓으니 그 분들 신경 날카로울 수 밖에 없어요.잠깐 이라도 엄연히 영업방해 일 수 있어요.손님이 옷사려다 가게앞에 주차되어 있으면 그냥가시는 경우도 있으니까요.요즘 자영업자들 너무 힘들어요.내 생각만 하지 마시고 상대방을 조금이나마 생각 하셨으면 합니다

  • 7. ??
    '12.1.22 1:43 PM (118.38.xxx.44)

    그럼 그 땅이 님 땅인가요? 아님 주차공간인가요?
    주차공간이아닌 인도거나 차도 둘 중 하나일텐데.
    당연히 안되죠.

    적반하장은 이럴때 쓰라고 생긴 말인 듯
    ...... 자식앞에서 그러고 싶나요?

  • 8. 사랑이여
    '12.1.22 1:58 PM (121.153.xxx.197)

    차들을 많이 대면 장사 안된다는 의식은 결국 눈에보이는곳만 장사 잘된다는 논리네 그럼 골목길 음식점들은 문을 닫아야한다? 단 10분도 포용못하는 장사 과연 손님들이 들이닥칠까싶네요

  • 9. 상가 앞에서
    '12.1.22 1:59 PM (220.255.xxx.27)

    얼마전에 상가 앞에서 미끄러졌다고 글에는 가게주인이 그 앞도 관리해야만 한다였는데( 그 원글 비난하는거 아닙니다) 주차건에는 그 땅은 가게주인땅이 아니니 주차해도 된다군요.
    본인 집입구에 범퍼만 살짝 넘어갈 정도로 주차한다고 해도 그 땅 집 주인땅 아니니 뭐라고 못하겠네요. 그냥 상식적으로 살면 이런일 없을텐데.....

  • 10. ....
    '12.1.22 2:43 PM (222.251.xxx.223)

    어제 동네 커피샾에서 떡복기 먹는다는것과 다를바 없네요 ㅋ

  • 11. 대개는
    '12.1.22 3:51 PM (1.241.xxx.60)

    상가땅 맞아요.
    가장자리 남기고 건물 지어야되고,
    1층상가 임대료가 비싼 이유중 하나는 상가앞에 주차는 건물주나 2,3층 상가의 임차인도
    인정하고 가는 부분이거든요.
    2층 임차인이 주차한 거, 1층 임차인이 빼달라면 당연히 빼줘요.

  • 12.
    '12.1.22 4:47 PM (121.151.xxx.146)

    상가땅이든 도로이든 그건상관없다고 생각하구요
    남의집 영업장소앞에 차를 대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집에 오고싶은 손님들도 다 돌아갈수잇는거죠

    제남편도 아무렇지않게 남의 영업장소에 세울려고할때마다 제가 뭐라고하네요
    그런 예의는 지키라구요

  • 13. 심술은
    '12.1.22 4:58 PM (61.43.xxx.101)

    원글이 더 있어 보이네옷
    남의 영업장 앞에다 차 대려는게 횡포에요
    입장 바꿔 생각하면 답 나와요

  • 14. 일단...
    '12.1.22 6:11 PM (175.197.xxx.187)

    가계 (X), 가게(O)
    하루에도 몇명씩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옷가게 주인이 히스테리적인 반응이 나왔으리라 예상됩니다.
    다들 나 하나쯤은...이라면서, 좋은게 좋은건데라면서...남들의 피해를 아랑곳하지않으면서
    자기의 잘못된 점을 합리화시키지요.

  • 15. 꺄울꺄울
    '12.1.22 7:30 PM (113.131.xxx.204)

    병원 주차장은 어쩌시고?
    주차장이 없는 병원이라면 그 가게앞은 항상 님같은 사람들이 주차를 하려들겠네요

    남의 가게 앞에 주차를 하지 않는 건 기본 아닌가요?

  • 16. -.-
    '12.1.23 7:14 AM (203.226.xxx.72)

    앞으로 그러지마세요.

  • 17. 다른생각
    '12.1.23 9:18 AM (118.217.xxx.105)

    해당 도로가 주차 금지 구역인 경우 - 어떤 차량도 주차할 수 없다.
    주차가 가능한 도로가장자리인 경우 - 누구라도 주차할 수 있다.
    ----------
    상업지역에 도로변에 가게가 없는 경우가 그리 많던가요?
    남의 가게 앞에는 차를 대면 몰상식한 거라면 그 도로가 도로변 주차가 허용된 경우라면
    누가 몰상식 한 건가요?

    허용된 구획에서 남의 가게, 남의 집 앞이라고 차를 못대게 하는 것은 지독한 이기심이죠.

  • 18. 다른생각
    '12.1.23 9:20 AM (118.217.xxx.105)

    제가 아는 가게는
    본인 가게 앞 4 구획을 거주자 우선주차 지정해서
    돈 내고 사용하더라구요.
    이게 상식이죠.

  • 19. 다른생각
    '12.1.23 9:44 AM (118.217.xxx.105)

    추가:
    가능하다면 가급적 상가와 점포의 영업을 보호해 드리는 게 낫지만
    주차가 법으로 허용된 도로변의 경우
    그게 양보의 개념이지 상인들의 당연한 권리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 20.
    '12.1.23 10:20 AM (175.209.xxx.180)

    띄어쓰기, 맞춤법만 봐도 아주...ㅋ

  • 21. 어휴
    '12.1.23 2:16 PM (218.147.xxx.243)

    개념없다고 광고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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