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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외건물에 대해서 여쭈어봅니다.

쫄지마 조회수 : 2,207
작성일 : 2012-01-20 23:51:25

시골에 계시는 어머니 집이 너무 허름해서 새로 지어 드리고 싶은 마음에

 

경매물건을 알아보고 있는데 제가 아는게 잘 없어서요.

 

밭이랑 논이랑 건물하고 해서 일괄매곽으로 되어 있는데 건물이

 

제시외건물이라고 되어 있네요.

 

저희가 필효한거는 건물이거든요.  이걸 입찰해서 건물을 리모델링 하고

 

싶은데 제시외건물로 되어 있어서요.

 

이 말은 집은 낙찰 못 받는다는 소리인가요?

IP : 211.246.xxx.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감정평가서에
    '12.1.21 11:16 AM (211.234.xxx.174)

    제시외건물 소유자가 토지와같으면
    같이 낙찰받으실 수 있을거구요

    소유자가 다르면 주의하셔야 해요
    제외될수있을뿐만아니라
    토지일부가 그건물때문에 감가될수도있어요
    (지상권)

    즉 감정평가서를 소유자에 신경써서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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