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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못받고 이사를 가야할때 어떻게해야할까요?

세입자 조회수 : 3,706
작성일 : 2012-01-19 20:00:15
저희가 급하게 해외로 나가게 되어서 이사를 가야합니다. 
그래서 계약 만료3개월 전에 주인에게 연락을 해서 알렸어요.. 
저희는 계약일 1달반 전에 이사할 예정이구요..
그 이전부터 주인이라도 얘기해서 계약일 전에 이사갈것을 이야기했구요.. 
이제 이야기한지 1달이 지나가는데 전세가 안나가네요.. 

대출이 많은 집이어서 그런지 10번도 넘게 보여줬는데도 계약이 안되어요..

처음엔 저희가 이사하는 날짜가 빨라서 나중에 들어올 세입자 이사날짜에 맞추어 전세금을 받을 생각을 했는데 
이사날짜가 다가오는데도 집이 나가지 않으니 걱정이 되네요..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집주인과 전세금지불에 관한 계약을 하고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별로 효력이 없을것으로 같기도 하구..
결혼하고 처음으로 이사를 하는거여 경험도 없고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어서요..
도와주세요..




IP : 121.138.xxx.21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마크
    '12.1.19 8:22 PM (27.1.xxx.77)

    전세입자는 계약만료 1달전까지만 계약연장을 하지않겠다는 사실을 집주인에게 알리기만하면 계약만료일에 정상적으로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러기때문에 집주인은 계약만료일에 님이 집을 비워둠과 동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합니다
    만약 안돌려줄경우 소송으로 가야하는데 이럴경우 시간도 많이걸리고 님의 이사날짜와 맞지도않죠

    되도록이면 대화로써 잘 풀어가시기바랍니다 법적으로 간다면 님이 잘못한건 전혀없어요

  • 2. 그럴 경우
    '12.1.19 8:24 PM (110.15.xxx.248)

    일단 돈을 못 받은채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주변에 지인(가족)에게 부탁해서 챙기세요
    이삿짐 싸면서 한개 정도 놔두고 가고, 열쇠는 지인이 갖고있고 절대 집주인에게 열쇠를 주지 말것이며...
    즉 아직 돈과 집을 교환하지 않은 상태로 님은 외국으로 가시는 거죠

    그 후 집이 세가 놓이면 계약금 받고 마지막 날짜에 돈과 열쇠를 교환하면 되는 거구요
    돈은 님 통장으로 입금하면 되니 대리인이 와도 문제는 없구요

    번호키라면 번호 가르쳐주지 말고 집 보여줄 때도 시간약속하고 와서 보여주는 쪽으로 하세요

    저는 친정 엄마가 관리해주셨어요...

  • 3. 윗분 말대로
    '12.1.19 9:32 PM (211.199.xxx.206) - 삭제된댓글

    짐 남겨놓고 열쇠관리하고 주민등록 그대로 두고 이사하시면 님이 임대 권한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혹 불안하시면 전세권 등기 하셔도 되기는 한데 이경우는 님 전세권 다음(님이 지금 그 집 입주 후)에 집주인이 혹시 저당권을 잡아서 임대가 빨리 안나가고 있으면 새로 오실 분이 님 전세권을 받는 조건으로 임대계약을 해서 새로운 분 구하기가 쉬울 수 있습니다. 부동산 아니면 법무사에 가서 물어보세요.

  • 4. 가벼운날개
    '12.1.19 10:46 PM (27.35.xxx.175)

    그런 세입자를 보호하려고 임차등기라는것이 있습니다.. 일단 내용증명보내시고 그다음에 법원에 임차등기 신청하시는게 순서..몇만원밖애 안해요...이사가실때는 버릴 가구같은거 하나 일단 집에 남겨놓으시고 이사가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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