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시 기부금공제 항목중 실질공제금액은?

** 조회수 : 822
작성일 : 2012-01-16 10:43:29
남편하고 기부금공제 영수증을 끊을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어쩌다가  종교에 입문하게 되어서 
다니기 시작한지 좀 되었지만 성격상 튀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아직 존재감도 없고 그저 그런....

남편이 필요(??)이상으로 너무 기부를  많이 할려고 해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어차피 기부한 것은 전부 연말정산시 그대로 혜택이 돌아온다고 
많이 해도 된다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내야 할 마지막 세금에서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서 낸것만큼 그대로 공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남편이 옳은 것일까요? 
제가 옳은 것일까요?

교회·성당·구세군·사찰 등에 낸 기부금은 종교단체 기부금에 해당됩니다. 가령 소득 5000만원인 사람은 교회에 낸 헌금을 자기 소득의 10%인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만원 안팎의 소액 기부라면 대부분 그 액수만큼 모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펌)

위글을 본다면  소득 5천만원 사람이 5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냈다면 10만원 정도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제 생각이 맞는 것이지요??

이것저것 뒤지다 보니 소득공제가 있고 세액공제라는 말도 나오는데 개념구분하기가 쉽지 않네요 ㅠㅠ
IP : 59.19.xxx.2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1.16 10:52 AM (203.244.xxx.254)

    원글님이 생각하신 게 맞아요~

  • 2. ,,
    '12.1.16 11:01 AM (125.181.xxx.163)

    종교단체기부금 소득공제는 연소득에서
    여러가지 기부금을 제한 소득금액의 10%까지 입니다.

    세금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요.

    연소득 100만원인 사람이
    종교단체에 일년간 13만원을 기부했다면
    기부금이 10만원까지 인정되고
    1년 소득이 90만원이라고 인정된다는거지요.

  • 3. 원글이
    '12.1.16 11:13 AM (59.19.xxx.29)

    ,,님 그러니까 세금공제가 아니라 연소득금액이 낸 기부금만큼 줄게 된다는 것인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소득공제라는 개념인가 보네요?? 그렇다면 전체 연소득금액에서 기부금만큼 뺀 금액에서 다시 각종 이것저것 계산해서 마지막 실질 납부세금이 주어진다는 것인가요?그러니까 원래 내야 할 세금에서 얼마...이런 식으로 공제 되는 것은 아니지요?

  • 4. ,,
    '12.1.16 11:24 AM (125.181.xxx.163)

    네 그렇고요.
    그 기부금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치기부금과 적십자,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하는 기부금은
    소득금액 100% 인정 됩니다.
    또 비영리단체에 기부하면 30% 인정되고요.

    그 기부금을 제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거고요.
    연말에 계산해서
    맣이 냈으면 돌려받고
    드물지만 더 내기도 하더군요.

  • 5. 원글이
    '12.1.16 12:12 PM (59.19.xxx.29)

    ,,님 윗댓글님의 친절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바드세횻^^

  • 6. 미르
    '12.1.16 2:15 PM (121.162.xxx.111)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이기에
    낸 만큼 돌려받는다 생각하시면 큰일(?)납니다.

    보통 다른 소득공제 등이미 세액이 낮아져 있으므로
    추가로 기부금공제액에 대한 한계세율이 6.6% 또는 16.5%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50만원 소득공제를 가정해보면
    기부로 인한 추가환급세액은 3만3천원 에서 8만2천5백원 사이가 됩니다.

  • 7. 미르
    '12.1.16 2:17 PM (121.162.xxx.111)

    다만 정치자금 10만원까지는 10만원 세액공제이기때문에
    10만원을 기부하시면 1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8. 앗!!
    '12.1.16 11:49 PM (59.19.xxx.29)

    미르님~~ 제가 원하는 정확한 답변이네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7485 엄마품 돌봄서비스 어떨까요? 1 학교에 2012/02/08 890
67484 정말 82쿡을 보면 사람들 성향을 14 예민?까칠?.. 2012/02/08 2,481
67483 코엑스아쿠아리움?어떤가요 2 ㄱㄴㄱ 2012/02/08 656
67482 주진우 돌아와. 보고싶다 6 술한잔 2012/02/08 2,400
67481 해품달...몹시 기다리면서도 아쉬운 이유 ㅠㅠㅠㅠ 3 드라마 이야.. 2012/02/08 1,373
67480 [불펜펌]여초사이트와 남초사이트를 다 다니는 사람으로서 4 텍스트해석 2012/02/08 2,101
67479 중국어 질문이요 1 부탁 2012/02/08 553
67478 둘째 조카넘이 보고잡네요 갑자기...ㅋ 5 조카앓이 2012/02/08 1,050
67477 임산부입니다. 베스킨라빈스 서른한살 어떤 맛 좋아하세요? 추천 .. 27 임산부 2012/02/08 5,016
67476 조선호텔 뷔페 vs 플라자호텔 뷔페 10 어디로..?.. 2012/02/08 3,546
67475 지금제가 잘 몰라서그러는데....여드름에 대한것입니다!! 2 마리아 2012/02/08 639
67474 통지표에 상장기재... 8 혹시 아시는.. 2012/02/08 1,887
67473 경기도 지역 학교 취업하고 싶은 분들!! 6 민서맘 2012/02/08 1,775
67472 (컴앞대기) 암웨이요. 2 아파요. 2012/02/08 852
67471 석차 아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5 제라늄 2012/02/08 2,702
67470 의사선생님이나 경험자분 도와주세요 식도암관련 1 쵸코토끼 2012/02/08 2,054
67469 1000만원을 두달 썼을때 이자 얼마나 줘야할까요? 14 엄마친구 2012/02/08 1,920
67468 떡국떡에 곰팡이가 근데 먹어도 이상이 없네요 1 버릴까요? 2012/02/08 9,358
67467 미중 갈등 본격화… KBS는 “한미동맹만이 살 길”? 5 yjsdm 2012/02/08 453
67466 건물주인이 고양이를 묶어서 키워요 ㅜㅜ 4 불쌍해 2012/02/08 1,687
67465 대분수를 어떻게 설명해줘야 .. 2012/02/08 516
67464 생신 가족모임할만한 한정식(강남,서초) 추천해주세요 2 팔순 2012/02/08 1,302
67463 채식이요... 우리나라 일반 가정에서 가능한가요? 4 알려주세요... 2012/02/08 1,114
67462 너무 잘 생긴 우리강아지 25 한살반 발발.. 2012/02/08 3,260
67461 트위터 화제라네요 / 유시민 어록 모음 9 저녁숲 2012/02/08 3,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