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시 기부금공제 항목중 실질공제금액은?

** 조회수 : 822
작성일 : 2012-01-16 10:43:29
남편하고 기부금공제 영수증을 끊을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어쩌다가  종교에 입문하게 되어서 
다니기 시작한지 좀 되었지만 성격상 튀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아직 존재감도 없고 그저 그런....

남편이 필요(??)이상으로 너무 기부를  많이 할려고 해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어차피 기부한 것은 전부 연말정산시 그대로 혜택이 돌아온다고 
많이 해도 된다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내야 할 마지막 세금에서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서 낸것만큼 그대로 공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남편이 옳은 것일까요? 
제가 옳은 것일까요?

교회·성당·구세군·사찰 등에 낸 기부금은 종교단체 기부금에 해당됩니다. 가령 소득 5000만원인 사람은 교회에 낸 헌금을 자기 소득의 10%인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만원 안팎의 소액 기부라면 대부분 그 액수만큼 모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펌)

위글을 본다면  소득 5천만원 사람이 5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냈다면 10만원 정도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제 생각이 맞는 것이지요??

이것저것 뒤지다 보니 소득공제가 있고 세액공제라는 말도 나오는데 개념구분하기가 쉽지 않네요 ㅠㅠ
IP : 59.19.xxx.2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1.16 10:52 AM (203.244.xxx.254)

    원글님이 생각하신 게 맞아요~

  • 2. ,,
    '12.1.16 11:01 AM (125.181.xxx.163)

    종교단체기부금 소득공제는 연소득에서
    여러가지 기부금을 제한 소득금액의 10%까지 입니다.

    세금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요.

    연소득 100만원인 사람이
    종교단체에 일년간 13만원을 기부했다면
    기부금이 10만원까지 인정되고
    1년 소득이 90만원이라고 인정된다는거지요.

  • 3. 원글이
    '12.1.16 11:13 AM (59.19.xxx.29)

    ,,님 그러니까 세금공제가 아니라 연소득금액이 낸 기부금만큼 줄게 된다는 것인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소득공제라는 개념인가 보네요?? 그렇다면 전체 연소득금액에서 기부금만큼 뺀 금액에서 다시 각종 이것저것 계산해서 마지막 실질 납부세금이 주어진다는 것인가요?그러니까 원래 내야 할 세금에서 얼마...이런 식으로 공제 되는 것은 아니지요?

  • 4. ,,
    '12.1.16 11:24 AM (125.181.xxx.163)

    네 그렇고요.
    그 기부금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치기부금과 적십자,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하는 기부금은
    소득금액 100% 인정 됩니다.
    또 비영리단체에 기부하면 30% 인정되고요.

    그 기부금을 제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거고요.
    연말에 계산해서
    맣이 냈으면 돌려받고
    드물지만 더 내기도 하더군요.

  • 5. 원글이
    '12.1.16 12:12 PM (59.19.xxx.29)

    ,,님 윗댓글님의 친절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바드세횻^^

  • 6. 미르
    '12.1.16 2:15 PM (121.162.xxx.111)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이기에
    낸 만큼 돌려받는다 생각하시면 큰일(?)납니다.

    보통 다른 소득공제 등이미 세액이 낮아져 있으므로
    추가로 기부금공제액에 대한 한계세율이 6.6% 또는 16.5%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50만원 소득공제를 가정해보면
    기부로 인한 추가환급세액은 3만3천원 에서 8만2천5백원 사이가 됩니다.

  • 7. 미르
    '12.1.16 2:17 PM (121.162.xxx.111)

    다만 정치자금 10만원까지는 10만원 세액공제이기때문에
    10만원을 기부하시면 1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8. 앗!!
    '12.1.16 11:49 PM (59.19.xxx.29)

    미르님~~ 제가 원하는 정확한 답변이네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7385 매달 240만원씩 받으면 연봉으로는 얼마라고 해야하나요? 4 연봉 2012/02/08 2,785
67384 은행.. 밥에 넣어먹어도 될까요? 5 냉장고정리 2012/02/08 1,585
67383 아파트 구입관련 .. 2012/02/08 746
67382 공지영작가 트위터에보니 봉도사가 사과편지보냈다네요 .. 52 .. 2012/02/08 3,488
67381 아는분이 북해도 다녀오면서 사케를 두병 주셨는데 먹을 수 있을까.. 4 일본원전 2012/02/08 1,976
67380 멍게가 많은데 보관법 아시는 분~ 6 멍게 2012/02/08 14,775
67379 문재인 님 후원계좌가 다 차서 3 후원 2012/02/08 1,408
67378 졸업식에 경찰 특공무술은 좀 너무하지 싶네요. 졸업식 2012/02/08 792
67377 혹시 몇년전에 윤다훈 라디오 프로에서 ..... 2 .. 2012/02/08 1,343
67376 통깁스 풀고나니 발 뒷꿈치 발바닥이 아파요 2 골절 2012/02/08 3,736
67375 아이들데리고 한달정도 있을곳있을까요? 슬퍼요 2 아침맘 2012/02/08 1,817
67374 무슨 화장품인지 번역부탁합니다. 1 화장품 2012/02/08 890
67373 전라도 광주에 사시는분~! 볼거리 먹거리 좀 추천해주세요 굽신굽.. 5 전라도 여행.. 2012/02/08 8,154
67372 교정에 대해 저도 궁금해져서요... 교정 2012/02/08 379
67371 영어공부를 혼자 해보려구요. 1 ^^ 2012/02/08 781
67370 백화점에 있는 가죽에 그리 그려서 파는 핸드백 브랜드 아세요? 4 가방 2012/02/08 1,246
67369 롱샴가방 어떤가요? 3 롱샴좋아 2012/02/08 1,778
67368 두바이에...북한여성들 3 .. 2012/02/08 1,652
67367 일산 백석동 가는 대중교통 좀 알려주세요~★ 12 온냐들 2012/02/08 1,680
67366 소유권 이전등기 2 돈벌자 2012/02/08 612
67365 해품달 보고 김수현 좋다고 난리난리였는데..셜록을 보고는.. 12 @@ 2012/02/08 3,612
67364 가나다군 3승--신문속 광고지에 사진은 3컷이나 있는데...좀 .. 1 수험생엄마 2012/02/08 939
67363 동전지갑 만들 때 쓰는 프레임 어디서 사나요 3 엄마 2012/02/08 783
67362 미샤 보라색 병 엣센스 30% 세일해요.. 6 음.. 2012/02/08 2,961
67361 저같이 찌르는 눈 통증 느끼는분 계시나요? 9 2012/02/08 6,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