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시 기부금공제 항목중 실질공제금액은?

** 조회수 : 822
작성일 : 2012-01-16 10:43:29
남편하고 기부금공제 영수증을 끊을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어쩌다가  종교에 입문하게 되어서 
다니기 시작한지 좀 되었지만 성격상 튀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아직 존재감도 없고 그저 그런....

남편이 필요(??)이상으로 너무 기부를  많이 할려고 해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어차피 기부한 것은 전부 연말정산시 그대로 혜택이 돌아온다고 
많이 해도 된다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내야 할 마지막 세금에서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서 낸것만큼 그대로 공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남편이 옳은 것일까요? 
제가 옳은 것일까요?

교회·성당·구세군·사찰 등에 낸 기부금은 종교단체 기부금에 해당됩니다. 가령 소득 5000만원인 사람은 교회에 낸 헌금을 자기 소득의 10%인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만원 안팎의 소액 기부라면 대부분 그 액수만큼 모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펌)

위글을 본다면  소득 5천만원 사람이 5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냈다면 10만원 정도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제 생각이 맞는 것이지요??

이것저것 뒤지다 보니 소득공제가 있고 세액공제라는 말도 나오는데 개념구분하기가 쉽지 않네요 ㅠㅠ
IP : 59.19.xxx.2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1.16 10:52 AM (203.244.xxx.254)

    원글님이 생각하신 게 맞아요~

  • 2. ,,
    '12.1.16 11:01 AM (125.181.xxx.163)

    종교단체기부금 소득공제는 연소득에서
    여러가지 기부금을 제한 소득금액의 10%까지 입니다.

    세금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요.

    연소득 100만원인 사람이
    종교단체에 일년간 13만원을 기부했다면
    기부금이 10만원까지 인정되고
    1년 소득이 90만원이라고 인정된다는거지요.

  • 3. 원글이
    '12.1.16 11:13 AM (59.19.xxx.29)

    ,,님 그러니까 세금공제가 아니라 연소득금액이 낸 기부금만큼 줄게 된다는 것인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소득공제라는 개념인가 보네요?? 그렇다면 전체 연소득금액에서 기부금만큼 뺀 금액에서 다시 각종 이것저것 계산해서 마지막 실질 납부세금이 주어진다는 것인가요?그러니까 원래 내야 할 세금에서 얼마...이런 식으로 공제 되는 것은 아니지요?

  • 4. ,,
    '12.1.16 11:24 AM (125.181.xxx.163)

    네 그렇고요.
    그 기부금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치기부금과 적십자,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하는 기부금은
    소득금액 100% 인정 됩니다.
    또 비영리단체에 기부하면 30% 인정되고요.

    그 기부금을 제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거고요.
    연말에 계산해서
    맣이 냈으면 돌려받고
    드물지만 더 내기도 하더군요.

  • 5. 원글이
    '12.1.16 12:12 PM (59.19.xxx.29)

    ,,님 윗댓글님의 친절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바드세횻^^

  • 6. 미르
    '12.1.16 2:15 PM (121.162.xxx.111)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이기에
    낸 만큼 돌려받는다 생각하시면 큰일(?)납니다.

    보통 다른 소득공제 등이미 세액이 낮아져 있으므로
    추가로 기부금공제액에 대한 한계세율이 6.6% 또는 16.5%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50만원 소득공제를 가정해보면
    기부로 인한 추가환급세액은 3만3천원 에서 8만2천5백원 사이가 됩니다.

  • 7. 미르
    '12.1.16 2:17 PM (121.162.xxx.111)

    다만 정치자금 10만원까지는 10만원 세액공제이기때문에
    10만원을 기부하시면 1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8. 앗!!
    '12.1.16 11:49 PM (59.19.xxx.29)

    미르님~~ 제가 원하는 정확한 답변이네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7210 남편이 생일선물 사준다는데 뭐 사달라고 할까요? 7 생일선물 2012/02/08 1,232
67209 가방을 하나 반품하려고 하는데요.. 배송받은 그대로 보내라는데... 16 스끼다시내인.. 2012/02/08 1,889
67208 잔머리때문에 펌해도 지저분하게 보이는 사람은 뭘해야 할까요!? 2 멍뭉 2012/02/08 1,086
67207 예비 여중생 교복외 준비물 7 알려주세요 2012/02/08 1,798
67206 3월~8월까지 집 구하신다는 분께... 2012/02/08 760
67205 아!뱀고기 악어고기!!곧 동남아 여행 가는데 2 ... 2012/02/08 616
67204 혹시 확장한 베란다를 샷시 설치해서 베란다를 다시 만드신 분 계.. 3 삐리리 2012/02/08 3,958
67203 우메보시 먹고싶어요 ㅠㅠ 4 우메 2012/02/08 1,422
67202 저축은행적금 VS 새마을금고적금 궁금해요! 2012/02/08 844
67201 어느 명문대 나온 선생님.. 7 ㅇㅇ 2012/02/08 2,079
67200 구로역~신도림역 아파트에 살면 중학교 배정은 어디로 받나요? 2 2012/02/08 880
67199 공부도잘하고운동도 잘하긴 힘든거같아요. 16 ㅎㅎㅎ 2012/02/08 2,350
67198 만5세. 어린이집 다니면 아이사랑카드? 아이즐거운카드? 2 보육료지원 2012/02/08 2,027
67197 맛있는 찰떡집 추천해주세요 6 다시 2012/02/08 1,666
67196 상속문제!! 꼭 좀 봐주세요 6 진퇴양난 2012/02/08 1,866
67195 유기농 본 생리대 흡수체가 일본 ㅠㅠ 6 청국장콩 2012/02/08 22,485
67194 돈많은 사람중에 불륜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14 불륜 2012/02/08 9,118
67193 선물이나 부조금때문에 뭐라하는거 진짜 싫어요 1 한국가치관 2012/02/08 643
67192 요즘 <하이힐을 신은 여자>인가, 그 영화 재밌을까요.. 5 영화보고싶다.. 2012/02/08 1,127
67191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이, 빼기를 어려워해요 17 이젠학부모 2012/02/08 2,125
67190 인터넷으로 영어레벨테스트 할수 있는 곳 좀 알려주세요 인터넷 2012/02/08 442
67189 원산지 표시속인 미국산 쇠고기, 4년간 400톤 적발 3 흔들리는구름.. 2012/02/08 646
67188 아들이 영자신문을 읽고싶어해요 추천을 3 영자신문 2012/02/08 1,096
67187 2009년도에 산 티비가 벌써 고장났네요. 2 짱나.. 2012/02/08 1,464
67186 대학교도 학문의 자유가 죽었네요 사랑이여 2012/02/08 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