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시 기부금공제 항목중 실질공제금액은?

** 조회수 : 821
작성일 : 2012-01-16 10:43:29
남편하고 기부금공제 영수증을 끊을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어쩌다가  종교에 입문하게 되어서 
다니기 시작한지 좀 되었지만 성격상 튀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아직 존재감도 없고 그저 그런....

남편이 필요(??)이상으로 너무 기부를  많이 할려고 해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어차피 기부한 것은 전부 연말정산시 그대로 혜택이 돌아온다고 
많이 해도 된다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내야 할 마지막 세금에서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서 낸것만큼 그대로 공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남편이 옳은 것일까요? 
제가 옳은 것일까요?

교회·성당·구세군·사찰 등에 낸 기부금은 종교단체 기부금에 해당됩니다. 가령 소득 5000만원인 사람은 교회에 낸 헌금을 자기 소득의 10%인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만원 안팎의 소액 기부라면 대부분 그 액수만큼 모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펌)

위글을 본다면  소득 5천만원 사람이 5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냈다면 10만원 정도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제 생각이 맞는 것이지요??

이것저것 뒤지다 보니 소득공제가 있고 세액공제라는 말도 나오는데 개념구분하기가 쉽지 않네요 ㅠㅠ
IP : 59.19.xxx.2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1.16 10:52 AM (203.244.xxx.254)

    원글님이 생각하신 게 맞아요~

  • 2. ,,
    '12.1.16 11:01 AM (125.181.xxx.163)

    종교단체기부금 소득공제는 연소득에서
    여러가지 기부금을 제한 소득금액의 10%까지 입니다.

    세금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요.

    연소득 100만원인 사람이
    종교단체에 일년간 13만원을 기부했다면
    기부금이 10만원까지 인정되고
    1년 소득이 90만원이라고 인정된다는거지요.

  • 3. 원글이
    '12.1.16 11:13 AM (59.19.xxx.29)

    ,,님 그러니까 세금공제가 아니라 연소득금액이 낸 기부금만큼 줄게 된다는 것인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소득공제라는 개념인가 보네요?? 그렇다면 전체 연소득금액에서 기부금만큼 뺀 금액에서 다시 각종 이것저것 계산해서 마지막 실질 납부세금이 주어진다는 것인가요?그러니까 원래 내야 할 세금에서 얼마...이런 식으로 공제 되는 것은 아니지요?

  • 4. ,,
    '12.1.16 11:24 AM (125.181.xxx.163)

    네 그렇고요.
    그 기부금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치기부금과 적십자,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하는 기부금은
    소득금액 100% 인정 됩니다.
    또 비영리단체에 기부하면 30% 인정되고요.

    그 기부금을 제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거고요.
    연말에 계산해서
    맣이 냈으면 돌려받고
    드물지만 더 내기도 하더군요.

  • 5. 원글이
    '12.1.16 12:12 PM (59.19.xxx.29)

    ,,님 윗댓글님의 친절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바드세횻^^

  • 6. 미르
    '12.1.16 2:15 PM (121.162.xxx.111)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이기에
    낸 만큼 돌려받는다 생각하시면 큰일(?)납니다.

    보통 다른 소득공제 등이미 세액이 낮아져 있으므로
    추가로 기부금공제액에 대한 한계세율이 6.6% 또는 16.5%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50만원 소득공제를 가정해보면
    기부로 인한 추가환급세액은 3만3천원 에서 8만2천5백원 사이가 됩니다.

  • 7. 미르
    '12.1.16 2:17 PM (121.162.xxx.111)

    다만 정치자금 10만원까지는 10만원 세액공제이기때문에
    10만원을 기부하시면 1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8. 앗!!
    '12.1.16 11:49 PM (59.19.xxx.29)

    미르님~~ 제가 원하는 정확한 답변이네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5325 너무 아끼며 살다 보니.. 원글자 입니다. 18 더 궁상 2012/02/03 8,588
65324 어떻게 하죠? 지금 저희 시어머니... 3 며느리 2012/02/03 2,245
65323 중학교 가방요 7 조카선물 2012/02/03 1,192
65322 이성당 추천 빵 부탁합니다. 11 대구맘 2012/02/03 3,204
65321 식기세척기 세제 추천해주세요..이왕이면 친환경이나 그런걸로. 3 식기세척기세.. 2012/02/03 1,089
65320 사진 올라온거 있길래... 다들 보셨나요? ;; 49 ... 2012/02/03 16,783
65319 혹시 일드 좋아하시는분들요~ 8 시간많을때~.. 2012/02/03 1,913
65318 유언 공증 공증사무실에서 해야만 하나요 2 공증 2012/02/03 1,130
65317 3억5천 서울 아파트 전세 추천해주세요 6 부동산 2012/02/03 1,892
65316 고양이 우다다 19 ... 2012/02/03 2,648
65315 초등 아이 우유 급식 신청 안해도 될까요? 7 우유급식 2012/02/03 925
65314 재수을 성공적으로 하려면~학원추천도 부탁드립니다. 5 재수 2012/02/03 941
65313 초2 딸아이가 티비만 보네요. 3 ㅋㅎㅋ 2012/02/03 892
65312 1억 여윳돈이 있는데, 남편이 2억3천짜리 오피스텔을 사자고 해.. 8 웃자맘 2012/02/03 3,206
65311 아기가 엄마젖을 자꾸 만지려고 할 때 6 쭈쭈사랑 2012/02/03 3,296
65310 한가인 이뻐요. 하지만 드라마에서는 어울림이 중요하더군요... 18 해달 2012/02/03 2,213
65309 시래기차가 뭔가요? 7 봄이 2012/02/03 1,529
65308 요가하시는 분.. 추천좀 해주세요.. 4 ,,,,,,.. 2012/02/03 1,006
65307 공짜로 주는 스마트폰 뭐 없나요? 4 질문 2012/02/03 1,469
65306 손수건을 만들면 좋을 원단이 뭐가 있을까요? 4 궁금 2012/02/03 574
65305 아베크롬비가 런칭된다네요. 10 난난 2012/02/03 2,644
65304 다움이나 네이버 아이디 마음에 안들어서 바꾸어 보신 적 있으세요.. 2 .. 2012/02/03 538
65303 한나앤더슨이요~ 3 질문 2012/02/03 731
65302 “민주당 돈봉투” 이틀 뒤 “무혐의”… 무리했던 검찰 3 세우실 2012/02/03 527
65301 세탁기가가 물이 안빠져요-안이 얼었나봐요 7 도와주세요 2012/02/03 5,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