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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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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후 법무사한테 맏기고 난뒤..

Happy 조회수 : 3,563
작성일 : 2012-01-16 08:07:52
금요일에 잔금을 치르고 집을 구매했습니다
이전 주인이 대출낸거 있어서 그거 상환하고 제 이름으로 주택공사에 대출했고 해당 은행에서 나와서 잔금을 치렀구요
수표로 가져왔길래 나머지 차액은 입금을 다하고 그 수표 그대로 들고가서 그전주인이 대출낸거 없애고 제 대출로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는 집에왔는데 언제쯤 제 명의로 대출된고 확인가능한지 처음 사는거라 순서를 잘 모르겠네요
등기필증?이런건 언제주는건지 소유권이전까지 시간 얼마나 걸리는건지 그냥 연락올때까지 기다리면 되나요??
그리규 취등록세도 이체했는데 이거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한지 ㅡ 부동산 수수료도 이체했는데 이것두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IP : 118.38.xxx.18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둘맘
    '12.1.16 9:48 AM (110.47.xxx.60)

    매도인한테 줄 잔금중에서 매도인이 받은 대출 갚는게 맞구요...
    금욜 잔금치렀으면 화욜정도 소유권명의는 바꿨을거예요...
    등기필증까지 받을려면 이번주 금욜정도면 부동산에서 연락올거예요...
    찾아가라고...

  • 2. 둘맘
    '12.1.16 9:50 AM (110.47.xxx.60)

    굴구 등기비용중에서는 법무사 수수료만 현금영수증 가능해요....
    해달라구얘기해야 해줍니다....

  • 3. 채권
    '12.1.16 10:03 AM (122.32.xxx.57)

    주택매매시에 채권사는거 원글님이 나중에 따로 할인해서 팔던지하세요.거기서 엄청 남겨먹어요.

  • 4. 허브
    '12.1.16 11:26 AM (175.117.xxx.43)

    제 경우를 보니 부동산중개수수료 드리니까 현금영수증 바로 발급해주시던데요. 양심적인 부동산은 말안해도 해주시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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