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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내 장애인주차구역....

기본질서 조회수 : 4,641
작성일 : 2012-01-12 15:22:43
주차장에서 장애인주차구역에 일반인차량이 주차를 하게되면
과태료를 납부하게되지요

이게 도로나 공영주차장뿐아니라
아파트단지내에 있는 장애인주차구역도 같습니다.
아파트단지내 장애인주차구역에 일반인차량이 주차를 하면
구청에서 단속을 나와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제가 있는 아파트에서도 몇몇분이 주민인데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좀했다고
이렇게 과태료가 부과되었다고 관리실에 와서 항의를 하시더군요

그분들 말씀은 이렇게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몰랐다...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왜 방송이나 공고를 하지 않았는지 항의를 하시는데요
물론 방송도 했고 공고도 한 사항이기도 하고
또 장애인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를 하면 안되는건
운전자라면 알고 있어야 하는 기본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관리실에 와서 항의를 할 사항인지 
많이 답답합니다.

장애인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을 갖고 계시분은 주차하시면 안됩니다.

IP : 1.225.xxx.229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엄마농부
    '12.1.12 3:26 PM (182.172.xxx.178)

    저희 아파트도 그래요. 장애인주차구역이 넓고 출입구에 가까우니까 그냥 대는거 같던데
    어떤날은 확 신고해버리고 싶을때도 있어요.

  • 2. ..
    '12.1.12 3:27 PM (211.55.xxx.129)

    저도 가끔 아파트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들 보면 장애인 차량 맞나 꼭 확인한답니다. 얌체같이 거기다 주차하는 일반차량 다 신고하고 싶어요~

  • 3. ....
    '12.1.12 3:32 PM (1.212.xxx.227)

    저희 아파트도 한번은 경고장 붙이고 두번째엔 과태로 부과하겠다고 써붙이던데
    그런데도 무시하고 주차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구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비어있는 경우가 많은걸로 봐서는 잘 지키는 사람도 많은것 같아요.
    앞으로는 점점 더 나아지겠죠.

  • 4. 팔다리 멀쩡해도
    '12.1.12 3:43 PM (218.37.xxx.190)

    정신이 *신인 인간들 참 많아요ㅡㅡ;;

    왜 장애인주차구역에 사지멀쩡한 놈이 차를 대는지,원~

  • 5. 그런 사람
    '12.1.12 4:26 PM (211.192.xxx.46)

    많죠. 저희 아파트에도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근데 꼭 대는 사람만 대더라구요. 일부 몇명....
    요즘 날씨가 춥다보니 차들이 지하로 많이 내려오는데 지하2층 3층까지 내려가기 싫은거 알지만
    꼭 주차장 통로에 주차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구요.
    근데 그 역시 꼭 대는 사람만 댄다는거...
    심지어는 주차금지 입간판을 꼭 치워가면서까지 대고싶은건지...

  • 6. 저희아파트
    '12.1.12 6:44 PM (211.49.xxx.180)

    장애인 주차장 솔직히 저희 라인에 장애인 없어요 근데 장애인 딱지 붙은 차가 있더군요 제가 물었어요 이거 어떤게 된거냐고 했더니 시모가 장애 판정받았는데 시모앞으로 차를 사서 장애인 차라고 시모는 저희 동네 살지도 않는데 그게 장애인 주차에 주차할 차인지 저는 의문이 되요 저는 관리사무실과 싸웠어요 왜 장애인이 살지도 않는데 거기에 차가 주차 하면 안되냐고 누가 장애인이냐고 했더니 법이라고 네 법인데 저희 라인은없다는거죠

  • 7. 윗님께
    '12.1.12 7:01 PM (123.111.xxx.37)

    '저희 아파트'라 쓰신 분께 알려드릴게요.

    장애인차량이라고 전부 주차할 수 있는게 아니라(일단 노란색--주차가능--이라 써있는 스티커만 가능) 그 장애인이 직접 타고다니는 차만 주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모님 명이의 차고 '주차가능'이라고 써있는 노란색 스티커라 하더라도 그분이 실제로 타고 다니지 않는다면 그 차는 거기에 주차할 수 없어요. 이게 법입니다. 그러니까 관리실이나 그 운전자에게 당당하게 따지셔도 돼요.

  • 8. 관리실아닙니다
    '12.1.12 8:41 PM (211.246.xxx.181)

    과태료를 부과하는곳은 관리실이 아니고 구청입니다.
    신고나 항의는 구청으로 하셔야하구요
    공동주택에는 일정비율로 장애인주차구역을 만들어야합니다.
    장애인이 없는동이라고 장애인두차구역을 없앨수는 없는거지요.
    누군가 장애인이 이사들어올수도 있는데요...
    장애인차량스티커를 불법으로 사용하는경우는 구청에 신고하세요.
    관리실에선 아무 조치도 해줄수없답니다.

  • 9. 헉~스
    '12.1.13 12:03 AM (222.238.xxx.247)

    나도 신고할까보다...

    의외로 정신이 장애인인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마트주차장에서 "그렇게도 그자리가 탐나더냐 그렇게 장애인이 되고싶더냐 네가 바라는데로 이루어지거라" 속으로 중얼거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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