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받았었는지 알 수 있나요?

클로버 조회수 : 691
작성일 : 2012-01-12 15:10:04
아버님이 올초에 직장을 그만두셨어요 그전에 의료비 지출한게 좀 되고요 
그런데 이 의료비 공제를 받았었는지 안 받았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공제 받지 않았다면 이번에 저희쪽에 공제 올려도 되는데 이미 공제받았던거라면
올리면 안될것 같아서요 
사실 아버님 회사는 4대보험도 안되고 월급도 70여만원 정도였는데 아마 제 짐작으로
기본공제정도만 받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의료비 항목을 넣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스러워요 
IP : 121.129.xxx.23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1.12 3:12 PM (203.248.xxx.229)

    아버님이 올해 병원을 가신거면 올해 소득공제를 받으셔야죠.. 퇴직을 했어도 연말에 소득신고는 해야되요..

    올해 발생한 지출이면 올해 소득공제 받을때 아버님에 올릴껀지 원글님네 올릴껀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 2. 클로버
    '12.1.12 3:15 PM (121.129.xxx.236)

    아 의료비 지출이 작년이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 아버님 월급이 워낙 작으니까 기본공제정도만 했을것 같아서요 아버님께 여쭤봐도 연말정산이라 잘 모르시더라고요 해서 따로 알아볼 방법이 있나 싶어서요

  • 3. 그러니까
    '12.1.12 3:19 PM (203.142.xxx.231)

    2011년도에 쓴 의료비고, 2011년중에 직장다니다가 그만두셨으면 아직 연말정산을 안한거잖아요.
    문제는 몇월달에 그만두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버님이 그동안 받았던 급여가 부양가족공제수준이 넢지 말았어야죠.
    그게 아니면 아버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고 그에 따른 의료비도 같이 원글님 남편앞으로 공제받으면 되죠

  • 4. 그러니까
    '12.1.12 3:20 PM (203.142.xxx.231)

    2010년도에 쓴 의료비는 이번에 공제가 안됩니다. 대신 아버님이 2010년도 소득신고를 수정신고할수 있어요.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그기간에 의료비 빠진걸 2010년 소득분을 수정신고해서 받아야 하는겁니다.

    즉 2010년 지출분은 2010년 소득신고할때 처리했어야 하고. 만약 처리를 안했으면 올해 5월달에 수정신고하시고

    2011년도 지출분은 2011년도 소득신고할때(즉 이달 연말정산시) 처리해야하구요.

  • 5. 클로버
    '12.1.12 4:26 PM (121.129.xxx.236)

    공제가 누락됐다면 수정신고 하면 된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누락됐는지 안됐는지를 알 방법이 ㅎㅎ;;
    그냥 포기해야 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 6. 빙그레
    '12.1.12 7:07 PM (180.224.xxx.42)

    월 70이면 세금 않낼을겁니다.
    세금이 없으면 공제도 필요 없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5971 티파니나 까르띠에 반지 문의 ... 2012/02/05 3,640
65970 한미 FTA 혜택 중소상인은 물론 자영업자까지도 누려 7 safi 2012/02/05 711
65969 괜히 봤어요... 103 셜록홈즈 2012/02/05 16,004
65968 30대, 아기 가지려고 몸 만들려고 하는데요.. 11 눅스 2012/02/05 1,785
65967 에어보드 사건 2 ㅠㅠ 2012/02/05 7,662
65966 설거지 팁 적어주셨던 분!! 7 온수설거지 2012/02/05 3,173
65965 책가방 말고 다용도로 쓸 가방 어떤게 좋을까요? 2 초등3 2012/02/05 525
65964 fta되서 다 민영화되도 끄떡없으려면 재벌은 되야할까요? 5 이제곧 2012/02/05 896
65963 전기미니오븐 추천해주세요.. .. 2012/02/05 799
65962 밥 냉동할 때 3 .... 2012/02/05 1,402
65961 신발 발냄새 어떻게 없애죠?ㅜ 5 cal 2012/02/05 1,472
65960 야채 말려서 과자처럼 만든 거 드셔보신분 있나요? 1 ... 2012/02/05 858
65959 부분 염색과 파마 3 시기 2012/02/05 1,287
65958 동아리 모임 다른곳에서는 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냥...다.. 2012/02/05 327
65957 오늘 나가수 하나요? 2 나가수 2012/02/05 1,316
65956 걱정인형 구할곳.... 3 아들아~~ 2012/02/05 1,168
65955 냄새 안나는 염색약?? 7 염색약 2012/02/05 3,129
65954 핑크색 소가죽 가방 봐주실래요 ^_^ - 링크 교체 7 오예 2012/02/05 2,048
65953 30대 후반 남편 출퇴근때 입을 아주 뜨시고 가벼운 옷 추천해주.. 10 남편옷 2012/02/05 1,657
65952 총체적난국 눈밑지방과 볼살처짐 3 ㅜㅜ 2012/02/05 3,192
65951 중1-1 선행문제집 어떤걸로 시작하는게 좋을까요? 1 급질 2012/02/05 809
65950 보름나물 볶을때 참기름은 안될까요? 5 대보름 2012/02/05 2,030
65949 (19금)남편이 너무 좋아요 32 낚시글아님 2012/02/05 27,848
65948 오곡밥 재료중 오래된 조 1 초온닭 2012/02/05 524
65947 이혼한 상태인데 전남편이 친권포기하라는데... 11 아는동생이 2012/02/05 11,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