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무관련 아시는 분 도움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절실 조회수 : 676
작성일 : 2012-01-12 08:49:22

수출업체인데 제조업체로부터 영세율 계산서를 받고 은행 EDI로 구매확인서를 끊어서 제조업체에 전달하는데요.

일단 저 혼자이고 저는 경리 회계쪽은 문외한입니다..

 

지난달 20일 날짜로 영세율 계산서가 27일 메일로 왔습니다.

그런데 날짜 기한이 있는 줄 모르고 있다가 어제야 연락받고 끊어 주었더니 날짜가 11일 날짜라고 부가세와 가산금을 물어야 하니 약 오백만원을 물어내라고 합니다.

저희는 세무사사무실에 구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필요성을 잘 못 느꼈었고 그 동안도 제조업체로부터 구매확인서에 관한 일체의 언급이 없어 잘모르고 지냈었는데요.

 

정말 수출한 것이 맞는데 하루 늦었다고 가산세와 부가세를 다 물어야 하나요?

혹 기타 첨부 서류하여 이유를 제출하면 면제될 수 는 없나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IP : 175.126.xxx.11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12 9:00 AM (211.244.xxx.39)

    외화획득용 구매확인서인가요?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한날의 다음달 10일까지는 발행을 해야됩니다.
    저도 소재업체에 구매확인서를 발행해서 주는데..
    이런경우는 아직 없어서...
    흠..

  • 2. 코로
    '12.1.12 9:21 AM (118.34.xxx.86)

    영세율 세금계산서 자체가 부가세가 없는데, 부가세 운운 하시는건 좀 심하구요(그 업체)
    설사 부가세가 발생된다고 해도, 근건 원글님 회사가 어차피 환급 받는 부분인데요.. (원글님 업체가 매입처)
    부가세 부분은 신경쓰지 마시고,
    가산세 부분은 매출세액의 1%이니 그건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번달 25일 신고분에 해당하니, 그때 가산세내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 3. 원글이
    '12.1.12 9:37 AM (175.126.xxx.116)

    이런 경우 부가세를 내도 환급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 4. ...
    '12.1.12 9:48 AM (211.244.xxx.39)

    영세율로 적용되기 위해서 증빙자료로 구매확인서가 들어가야되는겁니다.
    구매확인서가 없으면 영세로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부가세를 내야되는거구요...
    근데 부가세를 내도 환급 못받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처리하고 그냥 세금계산서로 발행하는게 더 나을수도 있겠네요
    가산세만 부담하면 되잖아요..

  • 5. *****
    '12.1.12 10:17 AM (211.217.xxx.16)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종료일후 20일 이내에 사후개설된 경우는 상관없는데요...
    과세기간종료일이 12월31일 이니까 구매확인서는 20일 이내만 개설되면 되고..
    20일이 경과하여 사후개설되면 영세율배제되어 10%부가세적용하면서 가산세까지 물게 되는데요
    국세청(전화126)에 전화 하셔서 자세한걸 물어보세요..

  • 6. *****
    '12.1.12 10:18 AM (211.217.xxx.16)

    그리고 과세로 세금계산서로 끊게 되더라도 공제 가능해요...

  • 7. *****
    '12.1.12 10:46 AM (211.217.xxx.16)

    구매일에 일단 매입세금계산서를 끊어야하고 과세기간종료일후 20일이내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또 그날짜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끊어야해요... 결국 구매일 이후에 구매확인서나내국신용장이 승인될 경우라면 구매일짜로 3장의 세금계산서가 끊겨져야하죠...
    구매확인서도 없이 영세율계산서를 끊었다면 일반과세세금계산서도 두장을 끊어줘야 하는거같아요.. 가산세 발생..
    애초에 그냥 과세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으리라봐요..

  • 8. 원글이
    '12.1.12 12:08 PM (175.126.xxx.116)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었어요.
    부가세 부담도 저희더러 하라 하고 환급도 못받는다 하여 엄청 스트레스 받고 있었는데 답글 주신 분들 감사드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4504 올케가 기저귀 한개만 사다달라는데 15 소심고모 2012/02/01 4,006
64503 미역국 소고기안넣구 멸치국물내서 끓여도 맛있나요? 10 미역국 2012/02/01 1,924
64502 엄마들의 고충..^^;; 1 roori 2012/02/01 530
64501 영양제나 칼슘제를 먹으면 혈뇨가 있다는 댓글을 봤는데 1 ... 2012/02/01 1,282
64500 전주 사시는 분들 도움요청이요~~~ 5 서울댁 2012/02/01 926
64499 사과 껍질까지 잘 드시나요? 18 2012/02/01 1,929
64498 교사인가 악마인가 성폭행 충격 리포트 1 참맛 2012/02/01 1,421
64497 나는 꼼수다 봉주 4회 3 밝은태양 2012/02/01 1,287
64496 확장된 집은 난방선이 안깔려있어도 무조건 난방비 더내나요? 3 난방비가 이.. 2012/02/01 1,212
64495 저도 별거 안했는데 맛있다고 게눈 감추듯이 먹네요!! 4 자화자찬 2012/02/01 1,373
64494 아빠는~ 죽어도 더 때려야 해요....^^;; 8 @@ 2012/02/01 2,332
64493 보일러 된다!! 2012/02/01 321
64492 초등생이 놀기 좋은 스파 추천해주세요. 두혀니 2012/02/01 464
64491 도박중독 남동생이야기 6 슬픈누나 2012/02/01 3,548
64490 겨울코트 리본 예쁘게 묶는법.... 12 쉬운게없네요.. 2012/02/01 10,031
64489 보증금 돌려주는거 계좌이체 괜찮을까요? 18 교통비 낭비.. 2012/02/01 3,155
64488 진중권 트윗 내용 20 리아 2012/02/01 1,882
64487 저 이미숙과 함께 나온 프로봤거든요 12 정선희 2012/02/01 4,197
64486 연로하신 엄마가 식사를 통 못하시는데요 6 ㅠㅠㅠ 2012/02/01 940
64485 kt 인터넷 전화 쓰시는 분들? 2 궁금해요 2012/02/01 659
64484 댓글 올리기 안 돼요! 2 저도 아패드.. 2012/02/01 234
64483 82에서만 못된 시어머니보는것 같네요. 아들 결혼시킨분 없나.. 23 보리수 2012/02/01 4,219
64482 나가신 분들, 얼마나 추운가요? 32 오늘 2012/02/01 3,380
64481 첫사랑 투라우마 5 2012/02/01 1,850
64480 간이 영수증은 어디서 얻나요? 3 행동 2012/02/01 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