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한달간 근무를 했습니다. 하루도 빼먹지 않고..
수습이라..인수인계같은것도 없고..그래서 1월 2일에 회사에 그만 둔다고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근데..오늘이 급여일인데..통장에 돈이 안들어와서 회사에 물어보니.. 급여를 못준데요..
아무리 한달간 근무해도 1월 8일까지 다녀야만 급여를 주는거지..
그만둘 사람한테 지나간 급여를 왜 주냐는거에요.
그건 과거이기때문에 급여를 줄수 없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지금 너무 화가 나고..눈물이 나서....
추운데..바들바들떨면서 전단지 돌려가면서 고생고생했는데..
이런식으로 회사가 보복을 하는군요...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Y xx 시사 학습지구요...
너무 화가 나서..노동부에 고발하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노동부에 가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