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올 3월 말 1년 만기입니다만 이사 의사를 언제까지 밝혀야 하나요

월세사는데 조회수 : 2,044
작성일 : 2012-01-02 11:09:40

제목대로 오는 3월 말1년 만기가 되구요. 이 집에 더 살 의향이 없어서 이사를 할 예정입니다.

주인에게 언제 말씀을 드리면 되나요?

여태껏 월세 한번 안밀리고 딱딱 제 날짜에 잘 낸 나름 모범 세입자입니다만

오늘이라도 3월 말 계약 만료되면서 이사할거라고 밝히면 되는건가요?

아님 월세는 전세와는달리 한달 전에만 의사 전달하면 되는 건가요...

IP : 211.41.xxx.10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2 11:13 AM (112.121.xxx.214)

    월세나 전세나....6개월전~1개월전이요.

  • 2.
    '12.1.2 12:16 PM (121.189.xxx.245)

    한달 전이죠..월세.

  • 3. 기한 전이라고 봐야죠
    '12.1.2 1:06 PM (110.15.xxx.248)

    첫계약이었다면
    2년이 안된 거지요?

    기한 전에 나가는 거면 3개월의 여유를 둬야 합니다
    만기라면 한 달 전까지 통보하면 되지만
    기한 전에는 3개월입니다
    지금 말하면 법대로 하자면 4월에 나갈 수 있겠네요
    하지만 새 세입자가 있기만 하다면 그 전에라도 나갈 수 있겠네요

    복비는 님이 부담해야 될 것 같네요

    재계약이라면 3개월 전에 통보하고 복비 부담없이 나갈 수 있어요

  • 4. 기한 전이라고 봐야죠
    '12.1.2 1:23 PM (110.15.xxx.248)

    3월 1년 만기라고 하심..
    딱 1년짜리 계약서인가요?
    1년 계약서라도 세입자에겐 2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1년 계약서는 잘 안쓰는데...
    만기가 1년인 올 3월로 되어있다면
    만기가 된 계약서에 준해서 1개월 전까지 통보하시면 되겠죠

    위에 쓴 답글은 님이 1년이 되었다고 만기라고 착각한거 아닐까 싶어서 쓴 글이구요
    1년짜리 계약서여서 만기가 맞다면 지금 말씀하시고 집 빼시면 됩니다(복비 안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23029 학원 선생인데요. 아이가 절 이상하게 쳐다봐요. 4 ..... 02:22:54 503
1823028 남아공 졸전에 대해 식중독 걸렸냐며 날카로운 질문하셨던 기자님 3 축팬 01:25:16 949
1823027 기도로 병이 치유되는거요 5 01:24:15 513
1823026 흙침대위에 어떤 종류 패드 놓고 쓰세요? 여름에는 01:07:07 118
1823025 회는 노량진에서 먹는게 최고라는데요... 01:06:19 411
1823024 내 웃음버튼은 이거다 하는거 있으신가요 4 후리 00:58:50 526
1823023 증권가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상폐 촉구…"시장 .. 5 ohgood.. 00:55:39 1,481
1823022 21년전 김완 기자와 주진우기자. ㅋㅋ 1 00:34:52 639
1823021 주사 맞고 숨진 30대 여성…숙박업소서 무슨 일 4 .. 00:31:11 2,477
1823020 신기한 내 아이.. 14 신기 00:29:28 1,961
1823019 아이디어스 회원이신분 계세요? 추천인 코드 2 줌인아웃 00:26:31 305
1823018 인생 첫 사기를 당한 줄도 모르는 아기 3 ... 00:20:37 1,436
1823017 한국자산관리공사 오O석 씨 최종 국민신문고 답변 3 524 00:04:52 973
1823016 김민석.. 봉확*좌 만났네요.jpg 6 .. 2026/06/30 1,166
1823015 국힘, 전원 상임위 사임·보이콧…"그토록 원하니 다 가.. 13 ... 2026/06/30 1,014
1823014 카 체이싱에 잠깐 휘말렸습니다. ㅇㅇ 2026/06/30 438
1823013 김호중 나이가… 젊네요? 7 아니 2026/06/30 1,300
1823012 한국야구 배재고없인 굴러가도 광주일고 없인 못굴러간다. 아냐 아.. 8 아멘 2026/06/30 1,090
1823011 치매증세 중에 도둑망상 3 질문 2026/06/30 1,248
1823010 매불쇼애 강유정나와 쉴드 열심히 했네요? 9 .... 2026/06/30 993
1823009 美주식..양도세..내면//// 차익이 소득으로 잡히는건가요???.. 4 소득 2026/06/30 772
1823008 손흥민의 위대함이 이정도예요 7 2026/06/30 1,818
1823007 티비 사려는데 qled가 확실히 좋은가요? 티비 2026/06/30 220
1823006 낼 국장 분위기 좋겠네요 3 ... 2026/06/30 3,311
1823005 칼럼] 유시민 비판인가, 집단 린치인가 10 일독권함 2026/06/30 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