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헌재 "트위터 후보 지지·반대 금지 위헌"

세우실 조회수 : 3,619
작성일 : 2011-12-29 14:38:35

 

 

 

 

헌재, 'SNS 선거운동' 규제는 잘못(1보)
http://www.ajnews.co.kr/view.jsp?newsId=20111229000369

[1보]헌재 "트위터 후보 지지·반대 금지 위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

 

 

이게 헌재까지 가야 할 일입니까? -_- 에효~

아무튼 권재진 표정이 궁금하네요.

 

 

 

―――――――――――――――――――――――――――――――――――――――――――――――――――――――――――――――――――――――――――――――――――――
왕은 배, 민중은 물이다. 물은 큰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엎기도 한다.
                                                                                                                                                        - 순자 -
―――――――――――――――――――――――――――――――――――――――――――――――――――――――――――――――――――――――――――――――――――――

IP : 202.76.xxx.5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2.29 2:39 PM (125.128.xxx.208)

    또 꼼수 피우는군요....헌재가...

  • 2. 참맛
    '11.12.29 2:40 PM (121.151.xxx.203)

    이론적으로는 이 결정으로 현재 법무부가 추진하는 sns불법화 작업이 무력화되는건데.

  • 3. ..
    '11.12.29 2:41 PM (125.128.xxx.208)

    한정이란말은 무슨 소리냐?

  • 4. 세우실
    '11.12.29 2:43 PM (202.76.xxx.5)

    한정위헌(限定違憲)
    위헌 결정은 문제의 법 조항이 어느모로 보나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 내려진다.

    반면 한정위헌 결정은 법률의 문언 의미 목적 등으로 살펴볼 때 한편에선 합헌으로, 다른 한편에선 위헌으로 판단될 수 있을 때 내려진다.

    즉 법 조항이 여러 가지로 해석 가능한 경우 법 조항 자체는 그대로 둔 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의미와 내용의 해석 범위를 정해 이 범위를 넘으면 위헌으로 보는 것이 ‘한정위헌’ 결정이다.



    ........라고 합니다.

  • 5. 아스피린20알
    '11.12.29 2:50 PM (112.217.xxx.226) - 삭제된댓글

    한정위헌...이라고 숨통 트여준거죠..

    'SNS 규제하면 안돼!'라고 하기엔 정말 SNS가 들불같이 일어날꺼 같고..
    그러니 뭔가 어정쩡하게 '한정위헌'이라는 말로 포장해준거 아닌가 싶습니다..

    '해석의 범위'..는 말 그대로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뭔가 은근한 꼼수가 보이는거 같기도 하고 말이지요..

  • 6. YTN 속보
    '11.12.29 3:07 PM (180.67.xxx.205)

    한정위헌은 법률이나 법률 조항의 전부, 혹은 일부를 위헌 결정하지 않고 특정한 해석기준을 제시하면서 위헌임을 선언하는 겁니다.

    따라서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트위터 뿐 아니라 페이스북을 포함한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건 불가능해져서 내년에 있을 총선과 대선에서 선거운동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7. ㅇㅇ
    '11.12.29 3:11 PM (218.49.xxx.181) - 삭제된댓글

    바람직한 판결 아닌가요?
    사실상 SNS이나 인터넷 게시판까지 포함해서 규제하면 안된다고 말해주는거죠.
    조항 자체를 위헌이라고 하기엔 벽보 사진 문서 규제까지 위헌때리는거니까 안되는거고
    다만 '기타 유사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하냐에 대해서 이거 저거 다 마음대로 포함시키지 말라는거같은데..

  • 8. 참맛
    '11.12.29 3:29 PM (121.151.xxx.203)

    YTN 속보/ 어? 이기사와 해석이 갈리네요?


    헌재, ‘SNS 선거운동’ 허용 - 아시아경제

    http://media.daum.net/breakingnews/society/view.html?cateid=1001&newsid=20111...

  • 9. YTN 속보
    '11.12.29 3:38 PM (180.67.xxx.205)

    참맛 /

    ‘SNS 선거운동’ 허용 =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건 불가능

    둘 다 SNS 선거운동 할 수 있단 말이에요^^

  • 10. 참맛
    '11.12.29 3:47 PM (121.151.xxx.203)

    YTN 속보/ 에구 님의 댓글을 반대로 읽었네요. 치매병원엘 가봐야 할 듯 ㅋ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14936 이제 모두 빚까지 낸 미국빅테크들 1 ㅇㅇ 02:42:10 232
1814935 김용남 캠프 입장문 봤어요? 6 .. 02:16:26 360
1814934 한동훈 연설 기깔나게 잘하네요 3 .. 02:11:24 239
1814933 새천년nhk 사건이 뭐에요? 1 ........ 02:04:45 154
1814932 샤워기로 양치하지 말라는데 그러면 4 수도 01:37:12 638
1814931 자꾸 만나자는 분들 10 싱글 01:29:29 578
1814930 부산 북구 사시는 님들 5억 버세요 22 5억 01:26:40 849
1814929 평택엔 지원유세 가기 싫은 박주민 4 당연 01:21:56 375
1814928 반도체로 부유해진 대만 경제의 그림자: 대만병과 거지 슈퍼맨 4 01:06:30 898
1814927 스페이스X 에 대해 그록에게 물어봤거든요. 2 우주 산업 01:00:59 598
1814926 아이온큐 주주분들 지금 시점 매도하시나요? 2 또롱이 00:54:36 452
1814925 전액 환불 첫날 드디어 스벅 0원 인증 쇄도 ;;;;;;.. 00:43:53 426
1814924 부부가 즐겁게 걱정없이 사는 사람들은 4 00:42:29 1,151
1814923 다이어트엔 양치가 1 ㆍㆍ 00:33:35 471
1814922 젠슨황이 건배사로 "네이버클라우드!"라고 했다.. 3 ........ 00:26:34 1,829
1814921 병자랑 해봐요. 6 병자랑 00:24:44 769
1814920 민주당 당적 가진 文, 조국에만 '좋아요' 33 ㅇㅇ 00:09:58 1,024
1814919 학폭을 가고 싶어하는 중2아들 21 Dfg 00:07:12 1,526
1814918 이번 선거에서 서울시장 오세훈이 또 될까요? 15 결과가 궁금.. 00:01:57 1,130
1814917 피쉬넷 스타일 메리제인 슈즈 ... 2026/06/01 245
1814916 지금주식 하루수익 수천만원이 흔한가요? 16 . . . 2026/06/01 2,710
1814915 대전 한화에어로 폭발사고 5 ... 2026/06/01 1,551
1814914 강도 약한 운동도 꾸준히 하면 효과있을까요 3 운동 2026/06/01 685
1814913 투표 구청장만 패쓰할수 있나요? 3 2026/06/01 404
1814912 젠슨 황 "엔비디아, 한국 로보틱스에 투자하겠다&quo.. ㅇㅇㅇ 2026/06/01 1,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