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쌀집과 떡집을 하는 두 형제, 일감 몰아주기?

봉봉주스 조회수 : 832
작성일 : 2011-12-28 19:42:45


쌀집과 떡집을 하는 두 형제, 일감 몰아주기?

  사이좋은 두 형제가 살았습니다. 가훈은 '화목'이었구요. 형은 쌀집을 하고 인근에 살던 동생은 떡집을 했답니다. 형은 좋은 쌀을 동생에게 팔고 동생은 이 쌀로 맛있는 떡을 뽑아냈어요. 동생이 공급받는 쌀의 대부분은 형한테 사온 것이구요. 동생이 형한테 지불한 가격은 시세랑 비슷해요. 올 한해 동안 논란이 되었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안을 적용해볼까요? 이런 경우 동생을 수혜법인으로 봐서 동생이 번 돈에서 세금을 뺀 나머지에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조금 과장된 사례이지만 쉽게 말하면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메카니즘은 이렇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동네 가게 간에 거래하는 것이라서 국세청에서 실제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을거예요. 애매하죠? ‘애정남’에 한번 물어볼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계열사나 관계회사 간에 거래비중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넘을 때 그 법인을 수혜법인으로 보고 3% 이상 지분을 가진 대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겁니다. 아무리 시세에 따른 거래라 하더라도 증여로 보는 거예요. 하지만 법에서 ‘증여’라고 하면 무상으로 재산 등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상은 커녕 정상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을 증여로 볼 수 있을까요?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벌금일까요, 아니면 세금일까요? 대기업의 계열사간 거래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불법•편법이라며 거래 자체에 과세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사안의 성질이 그렇다면 벌금을 부과해야할 듯합니다. 하지만 시가에 따라 이뤄진 계열사간 거래는 법에 따른 정당한 거래랍니다. 대법원은 계열사간 거래가 정상가격보다 좋은 조건으로 거래된 것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계열사와의 거래비율이 전체의 30%를 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어요. 부당한 거래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벌금을 부과할 수 없겠죠? 법원이 덧붙여 말하기를 이 매출거래로 인한 영업이익을 무조건 대주주에 대한 증여로 의제하는 것은 증여세의 본질에도 반한다고 합니다. 그럼 세금을 부과하는 건 타당한지 한번 살펴볼까요?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라는 것이 있어요. 납세자가 이득을 본 정도를 정량화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과세표준은 기본적으로 ‘세후영업이익’이라는 것이예요. 기업의 영업이익에서 세금으로 납부한 것을 뺀 나머지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기업이 영업이익을 내면 대주주는 이익을 보기 때문에 대주주 입장에서 증여를 받는 셈이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그럴듯하죠? 주식 하시는 분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쉽게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주주에게 이익이라 하면 연말에 받는 배당금이나 주가가 올라서 ‘팔 때’ 얻는 차익 정도입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이 나면 무조건 배당을 하나요? 아닙니다.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야지요. 그럼 영업이익이 나면 주가가 오르나요? 영업이익이 나도 최근 빈번해진 세계경제위기(2008년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등)나 향후 수요예측, 산업 트렌드 같은 외부적 요인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곤 합니다. 더욱이 주변에 친구가 주가가 올랐다고 해서 밥을 사지는 않지요? 이처럼 미실현이득은 정량화하기도 어렵고 과세하기도 어렵답니다.

토지초과이득세라고 아시나요? 지난 1990년대에 토지초과이득세 부과가 위헌인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문제가 된 부분은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라는 점이었는데요. 당시 법원은 “땅값이 하락해서 (나중에 그 땅을 팔 때) 실제 이득을 얻지 못한 경우에도 초과이득이 발생하였던 기간에 대해서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다시 말해 위헌이라는 뜻이예요. 이제 영업이익과 같은 미실현이득에 과세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좀더 이해가 가시죠? 이처럼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법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부과되는 것이 타당할까요?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올바른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 보러가기



 

IP : 121.166.xxx.221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5519 죄송합니다. 글쓰기 오류가 있었습니다. 8 개발자 2012/01/07 1,175
    55518 경향신문, 무슨일 있나요? 9 오늘자 2012/01/07 2,426
    55517 어릴때 읽은 동화책 오딘?을 찾아요 5 ㅠㅠ 2012/01/07 558
    55516 악몽같던 일주일-컴텨 하드 수리하고 아이 사진.... 1 감사합니다 2012/01/07 1,044
    55515 민주통합당 국민참여 선거인단 신청마감 한시간도 안남았어요. 3 나거티브 2012/01/07 734
    55514 남극의 눈물 bbc살아있는 지구랑 넘 비슷하네요.. 3 dd 2012/01/07 1,901
    55513 글내용 잘 보이시나요? 2 오류? 2012/01/07 641
    55512 관리자님께(중요한 게시물이 본문 삭제 됐어요) 4 카루소 2012/01/07 881
    55511 함 써봐요..글이 안 보이는지 8 저도 2012/01/07 739
    55510 임신했을때 건강검진 하는게 나을까요? 초보 2012/01/07 462
    55509 요즘 코스트코에 메이플 시럽 파나요? 5 코스트코 2012/01/07 1,424
    55508 과학 선행은 어디까지.. 과학중점고 2012/01/07 671
    55507 토이푸들 입양했는데요 5 강쥐 2012/01/07 2,432
    55506 asd님.. 32비트 짜리가 없어요 ㅠㅠㅠ 7 인터넷 뱅킹.. 2012/01/07 525
    55505 과메기 손질에 관한 질문입니다. 세레나데 2012/01/07 386
    55504 예술의 전당 표 낼리 2012/01/07 396
    55503 욕실이 너무 미끄러워요 도와 주세요.. 6 욕실 2012/01/07 2,205
    55502 유시민대표의 돈봉투 당은 정확하게 열린우리당... 4 지형 2012/01/07 1,314
    55501 도와주세요 64bit에서는 프로그램 안깔아진다고.... 5 인터넷 뱅킹.. 2012/01/07 469
    55500 미용실 잡지 받침대 7 검색안되어요.. 2012/01/07 1,075
    55499 폰으로 마이홈 보이시나요? 2 2012/01/07 473
    55498 돈 위리 비 봉주 들어보세요 2 나꼽살 2012/01/07 1,057
    55497 친구가 제 여친보고 야하게 생겼다고 하는데 이게 좋은뜻인가요? 25 스미스 2012/01/07 10,985
    55496 남자 성형 2 성형 2012/01/07 921
    55495 코스트코 메모리폼베게 2 메모리폼 2012/01/07 2,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