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재계약-전세금이 오른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요

고민이 조회수 : 2,569
작성일 : 2011-12-26 08:28:02

1월이면 전세들어온지 2년째 됩니다.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전세는 인상되었고요ㅠㅠ

그래서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데

1. 이럴때 복비는 누가 내는 건지요?

2. 부동산 안끼고 집주인과 제가 둘이 만나서 계약을 직접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3. 계약서는 2년째 되는 그 날에 만나서 쓰는 건가요?

    아니면 미리 만나서 쓰는데 날짜를 2년째 되는 날로 미리 쓰는 건가요?

 

아시는 분은 좀 가르쳐주세요. 미리 감사드려요.

IP : 114.202.xxx.4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복비 없어요
    '11.12.26 8:40 AM (113.199.xxx.51) - 삭제된댓글

    복비는 없구요
    문구점가면 계약서 양식 팔아요 그거 쌍방이 작성하셔서 확정일자 다시 받으시면 되구요
    당일에 만나 쓰면 좋은데 쌍방간에 시간이 맞을때 작성하시면 되요

  • 2. ^^
    '11.12.26 9:50 AM (112.151.xxx.110)

    윗님 말씀하신대로 두분이 만나서 하셔도 되고 그게 좀 찜찜하다 싶으시면 부동산에 부탁하셔도 되는데 그게 부동산 마다 부르는게 값이더라고요. 서비스 차원에서(다음 거래 때 이용해 달라고) 그냥 해주겠다는 곳도 있고 제 친구 같은 경우는 50을 요구하는 부동산도 만나봤다네요. 보통은 집 주인 측에서 밥값 명목으로 몇만원 지급하는 것 같던데요. 요즘은 10만원 정도라고 들은 것 같긴해요. 전세금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요. 새로 쓴 계약서로도 확정일자 꼭 다시 받으시구요.

  • 3. 2번 재계약
    '11.12.26 10:02 AM (119.71.xxx.149)

    2번 재계약하고 5년째 살고있어요
    처음 재계약시엔 집주인이 아는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해와서 인상금 포함한 전체 금액으로 작성된 계약서에 서로 도장찍고 확정일자 받았구요
    2번째는 제가 계약서 다운받아 인상금액분만 작성했어요
    그리고 인상분만큼만 확정일자 받았구요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가 두개인거죠

  • 4. 2번 재계약
    '11.12.26 10:46 AM (119.71.xxx.149)

    재계약 전에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인거 아시죠?
    꼭 확인하시고
    부동산 안끼고 재계약하시게 되면 특약 사항에 등기부등본 확인한 날짜와 다른 사항이 있을 경우의 책임소재에 관해 명기하세요
    그리고 인상분은 꼭 통장으로 입금하시구요
    작성 날짜는 계약서에 작성된 날짜로 해도되고 그전에 한다면 새로 날짜를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주인분과 협의하심 될 듯해요

  • 5. 재계약시
    '11.12.26 10:59 AM (125.143.xxx.117)

    확정일자 부분에서 새로운 계약서로 다시 확정일자 받으시면 다시 받는 일자로 되세요.
    오른 금액만 계약서 쓰시고 확정일자도 오른 금액만 따로 받으셔야..여전히 제가 1순위가 됩니다.
    집에 대출이 없다면 아무 문제 없지만..현재 대출이 있는데..내가 전세 들어오고나서 발생되었다고 하면
    꼭 오른 금액만 계약서 쓰셔서 확정일자 따로 받으세요.

  • 6. 고민이
    '11.12.26 1:58 PM (114.202.xxx.49)

    아침에 대출상담하러 은행 돌아다니고...심란한 마음으로 들어와봤더니 친절한 댓글들이...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23329 저희가 유난스러운 건가요? 12:27:01 35
1823328 가족들 밥만먹고 헤어지면 아쉽나요? 4 자리 12:21:28 179
1823327 클립형/나사형 금 귀걸이 제작하는 곳 꼭 알려주세.. 12:18:17 47
1823326 벼락거지는 왜 청년들만 언급 하나요 6 ... 12:10:06 316
1823325 소지섭 의외네요 6 몰랐네 12:07:36 1,044
1823324 세탁기 거름망 어찌 관리하시나용? 3 세탁기거름망.. 12:03:37 209
1823323 정청래가 말하는 '확인권'이 보안수사권이에요 -신인규 8 ㅇㅇ 11:56:11 292
1823322 노부모 봉양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 10 ㅇㅇ 11:51:00 1,153
1823321 향이 오래 안 가는 세제 1 세제 11:50:48 274
1823320 미스테리...중 하나.. 8 cugigi.. 11:48:25 798
1823319 딸, 사위랑 런던 여행가요 40 가족여행 11:44:09 1,702
1823318 보리술빵이 다이어트에 어떻기 도움이될까요 3 파랑노랑 11:40:54 326
1823317 아이슬란드 여름 날씨 3 아이슬란드 11:40:47 378
1823316 신기하게 본인냄새는 몰라요 8 킁킁 11:38:46 889
1823315 10일을 잠 못이룬 유작가님..유작가님 좋아하는 분들만 보길.... 4 11:37:16 655
1823314 소지섭 검은수트 멋있어요 13 김부장 11:32:57 659
1823313 인수인계 받는 중에 기분나쁜 거 4 이게 11:31:12 719
1823312 식당에서 가족끼리 대화 많은집 보니 보기 좋네오 2 11:29:02 854
1823311 결혼의 큰 장점 3 결혼 11:23:57 1,086
1823310 갑자기 결혼 빨리 한다는 2030? 11 ㅍㅍㅍㅍ 11:22:36 1,508
1823309 추석때 프랑스 여행 일정 조언주세요 4 11:13:55 399
1823308 오르기만 하는건 없는데 6 ㅁㄴㄴㅇ 11:08:01 1,084
1823307 냉방병후 잔기침 1 ㄴㄴ 11:06:35 274
1823306 세탁기 관리, 빨래방법 올리신 분들 진짜 감사합니다 3 제발! 11:06:14 1,002
1823305 합숙맞선 보는데 4 ㅇㅇ 11:06:11 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