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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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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가능한 연금저축 말이에요..

.. 조회수 : 3,474
작성일 : 2011-12-12 19:07:25
여기서보니 연봉이 8800만원 이상일때 400만원 납입하면 소득공제 이득이라고 하셔서요.
저희남편은 4500만원이거든요.
일단 보험회사에 가입할때 10만원 매달 불입하는 걸로 해놓고
작년에 추가로 230만원 연말에 넣었어요.
올해도 그런식으로 추가불입해서 400만원 채우려고 했는데 하지 말까요?
그리고 또 궁금한건 저는 변액연금을 넣고 있는데 넣은지가 5년이 넘어 수익이 몇만원 났더라구요.
여기서보니 보험회사에 연금 넣는거 별로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원금찾을수 있을때 뺄까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안쓰고 열심히 모으면 되는지 알았는데 어려워요.
IP : 122.34.xxx.5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2.12 7:08 PM (14.42.xxx.174)

    세금혜택 볼려면 생명에 넣지 말고 화재쪽에 연금을 넣으세요.

  • 2. 깍뚜기
    '11.12.12 7:16 PM (122.46.xxx.130)

    과세표준 구간이
    1200만~4600만원 인 경우 60만원(400만원×15%)
    4600만~8800만원이라면 96만원(400만원×24%)
    절세 효과가 있다네요.

    가계 수입/중,장기 예금 목적/일반예금시 이율 등을 고려해서 잘 판단해 보세요.
    저희는 그냥 400만원 이빠이;;;로 넣으려구요

  • 3. ..
    '11.12.12 7:41 PM (119.202.xxx.124)

    연말정산에 목메지 마시암.
    400만원 공제 받아도 세금 몇푼 차이 안나요.
    연말정산이 되는 연금보험은 나중에 수령할때 소득세를 낸다고 들었어요.
    노후에 금융 소득이 많아지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나요?
    연금도 필요하긴 한데
    연금은 너무 많이 들지 마시고
    나머지 돈은 단기로 굴려서 불리는게 낫지 않을까요

  • 4. .......
    '11.12.12 9:06 PM (112.158.xxx.196)

    노후에 금융소득...연금소득포함...이 연간 600만 넘으면 소득세 5.5%에 누진세를 추가로 8%~34%까지 내야합니다.
    게다가 앞으로 이자율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라 노후에 준다고 하는 금액을 절대로 줄 수 없다고 해요.
    저도 계약서에 깨알같은 글씨를 보니
    최저보장이율이 2.3%라고 써있어서 허걱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연금저축을 들어놓으신거면
    지금이라도 해약하시는게.....ㅠㅠㅠㅠ

  • 5.
    '11.12.12 9:07 PM (61.101.xxx.94)

    전 연금저축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라...매년 세금 토해내도 가입 안 합니다.
    그게 뭔지 속는 것 같고, 앞으로는 남는 듯 하지만, 뒤로는 나중에 손해볼 것 같아서입니다.

    잘 알아 보시고, 신중히 가입하시길 권합니다.

  • 6. ..........
    '11.12.12 9:09 PM (112.158.xxx.196)

    연금저축에 대해 더 알고싶으시면
    모네타에 가입하셔서 연금저축으로 검색해보세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 7. 나머지는 뉴스 제목으로 검색해 보세요
    '11.12.13 1:17 PM (211.214.xxx.17) - 삭제된댓글

    http://media.daum.net/economic/view.html?cateid=100018&newsid=201112130948045...
    월 760만원 연금이 130만원 "보험사는 사기꾼?"지난 1999년 D생명 참사랑연금보험(7.5% 확정이율형 상품)에 가입한 김 씨는 21년간 보험료를 납입하고 첫 해 60세 연금 예시금액 736만.. 토마토TV

    760만원 준다던 연금보험 받아보니 130만원매일경제

    금소연 "연금보험 가입자 1천만명 피해"연합뉴스

    원금 까먹는 퇴직연금 왜?서울신문

  • 8.
    '12.1.18 3:25 PM (115.136.xxx.24)

    연봉이 4500정도시라면 안하시는 게 나을 듯..
    소득공제 내역에 따라서 다르지만 연봉이 4500이라면 이것저것 공제하고 남는 과세표준금액이
    미미할거에요..
    과표가 적으면 세율이 낮아져서 400만원 추가공제시에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안되죠
    연금저축의 수익률도 낮은 데다가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또 세금을 내야 하는데
    그런 것 고려하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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