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공퇴직제도,산재보험도 ISD제소대상이라니..ㅉㅉ

sooge 조회수 : 1,834
작성일 : 2011-12-11 20:22:13

◆ISD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ISD 자의적으로 해석 가능

일반적인 경우 투자자는 여건이 불리하거나 수익이 기대에 못 미치면 투자를 철회하거나 투자방법을 변경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초창기 중국에 진출한 기업이나 북한의 개성공단 사례에서 보듯 기본적으로 투자자의 자산에 속하는 공장이나 집기 등에 대해 과도한 규제를 걸거나, 심지어는 압류하고 억지 주장을 펼치는 등 현저하게 불공정한 처사가 빚어질 때마저 투자한 기업들에 그 위험을 감당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ISD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의 견해다.

이런 맥락에서 마련된 ISD임에도 앞서 보듯 부당함의 해석범위가 현저하게 넓고, 규제의 범위와 정도 또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기업이 이를 자의적으로 남용할 가능성이 함께 따라붙는 것이다. 일단 ICSID에 제소돼 내려진 판정에 불복할 경우 국가 간 분쟁해결 절차를 거쳐 결국 보복관세 등 무역제한을 받게 될 여지가 있는 만큼 기본적으로 제소되지 않거나 소송에 응하지 않는 것이 정답이다.

이미 FTA가 비준된 한국의 경우 소송에 응하지 않는 것은 '자동동의 조항'으로 인해 불가능하며, 남은 길은 소송의 여지가 남지 않도록 문제가 불거진 부문을 완전히 민영화해 시장에 맡기거나, 규제에 따른 피해보전을 국적불문 동등하게 제공하는 방법 등이 있다.

.,................................................

한·미 FTA는 또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공퇴직제도, 건강보험·산재보험과 같은 법정 사회보장 제도, 한국은행 등 통화당국에 의한 금융서비스, 공중도덕 보호 및 생물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조치, 필수적 안보이익 보호 조치는 ISD의 적용 대상에서 예외로 빼두었다. 다만, 예외로 해두었다는 것이 안심해도 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는 아니다. 적용대상에서 예외를 규정한 만큼 현저한 침해에 대해선 다툴 수 있다는 예외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제소대상이 된다는 말이잖아요?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1112810481574517
IP : 222.109.xxx.18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0333 도가니] 법원이 인화학교 법인 이사장, 이사 구속영장 기각 sooge 2011/12/15 2,331
    50332 기미 피부과에서 빼도 되나요? 2 얼굴 2011/12/15 3,695
    50331 일렉베이스 기타 지금 질렀어요. 잘했다고 해주세요. !! 16 아기엄마 2011/12/15 2,880
    50330 수시 3개 합격했는데 등록을 안한 학교에서 전화가 왔대요 4 수시 2011/12/15 4,924
    50329 가스렌지 추천좀 해주세요 1 f 2011/12/15 2,146
    50328 정말 슬푸네요. 초1아이가 목,호흡기 안좋아서.. 7 ㅡㅡ 2011/12/15 3,370
    50327 일주일에 3일 정도 왕복 10km이상 운동삼아 걸으면 어떨까요?.. 3 결심 2011/12/15 3,704
    50326 금목걸이를 선물 받았는데요 궁금한게 있어서요~~ 3 첨처럼 2011/12/14 3,021
    50325 아래 이상한 글들 뭔가요? 1 깍쟁이 2011/12/14 2,424
    50324 화장품회사 직원이 금가루 조금씩 빼돌리다 검찰에 '덜미' 1 도둑이너무많.. 2011/12/14 2,582
    50323 단지불회 달력 구입하심 수익금 전액 장학금으로 지급된다네요 1 명진스님 2011/12/14 2,340
    50322 지금 짝 보다보다 짜증나서 잠깐 적습니다. 22 2011/12/14 11,806
    50321 애들 장난감 트램플린 (덤블링) 잘 가지고 노는지요..? 6 사까마까 2011/12/14 2,772
    50320 토끼털 패딩, 40만원이면 너무 비싼거죠? 6 환불할까 2011/12/14 3,649
    50319 보온도시락 말이에요 1 질문 2011/12/14 2,517
    50318 "정수장학회, 주식 반환하라" 부일장학회 유족 작년 訴제기 3 참맛 2011/12/14 2,280
    50317 여기 운영자 웃기는 여자네요. 51 허걱 2011/12/14 21,989
    50316 [10대가 아프다]“아이팟을 함께 묻어주세요” 14살 다훈이의 .. 5 .. 2011/12/14 3,480
    50315 겨울이불 극세사 말고 뭐가 좋을까요? 1 정전기땜에 2011/12/14 3,575
    50314 천일의 약속에서 7 커피잔 2011/12/14 4,508
    50313 극세사 이불을 샀는데요.. 6 이불 2011/12/14 4,173
    50312 슈베르트 - 제8번 <미완성 교향곡> 1악장 1 바람처럼 2011/12/14 2,965
    50311 대사 중에.. 나도꽃 2011/12/14 1,988
    50310 얼음골사과 구입처좀 알려주셔요!! 4 박선영 2011/12/14 4,221
    50309 수시 예비후보는 어떻게 하는거죠 6 벤자민 2011/12/14 3,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