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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때 비밀서약서 쓰는 것 정당한 겁니까?

... 조회수 : 5,669
작성일 : 2011-12-10 09:01:20

퇴사하면서 회사에서

'업무(연구)비밀보안 서약서'를 달라고 합니다.

'회사 재직시 취득한 연구 내용을 가지고 창업하거나 경쟁회사에 동업을 하지 않는다'

'만약 그런다면 민, 형사상 처벌을 가한다'라는 내용인데,

결국 동일 업계 취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로 들립니다.

연구하는 사람은 연구하면서 늘 아이디어를 얻는 것인데

지난 몇 년간 얻는 내 머리속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제가 거부할 수 있는 것인지요?
IP : 218.153.xxx.59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11.12.10 9:04 AM (70.58.xxx.96) - 삭제된댓글

    거부할 수 있다고 봐요.
    거부 안하면 퇴사 안시켜 주나요 ? ㅡ.ㅡ
    보통 그런거 요구하는 경우는 입사할 때 인데요.

  • 2. ..
    '11.12.10 9:09 AM (112.154.xxx.109)

    판사나 검사 재직후 얼만 간 동종업계 취업못한다고 하는 -전관예우 폐단때문에-

    법 만든다고 하는 뉴스 있었지요?

    그거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법적인 것은 잘 모르지만

    사회에서 통용되는 룰아닌가요?

  • 3. 글쎄요
    '11.12.10 9:14 AM (163.152.xxx.48)

    다들.. 그렇게 하는 지라
    그래도 다들 꼼수로 동종업계 취업들 하고 그럽니다

    얼마전 본 분은 벨연구소에서 연구하다 스카웃되었는데도
    울 나라 들어와서도 관련 분야 못 가고 다른 부서로 가서
    그 서약 기간 끝나길 기다리고 있더군요

  • 4. 잘은 모르지만
    '11.12.10 9:16 AM (175.193.xxx.152)

    잘은 모르지만 연구나 개발 영업 비밀에 관련된 부서에 근무했던 사람은 그 서약서 작성과
    관계없이 영업비밀보호 법율인지에 뭐 비슷한 법율에 의해서 전직 회사가 문제를 제기하면
    승소하는걸로 알아요
    근데 정말 대단한 영업 비밀을 가지고 있거나 지금 회사에서 개발중인 뭔가를 빼가지 않는한
    소송 거는 경우는 많이 없더라구요

  • 5. 위에
    '11.12.10 9:22 AM (175.193.xxx.152)

    위에 섰는데 회사 기밀을 팔아먹고 아니고의 문제는 아닌거
    같아요 저희 회사분중에는 그냥 정말 맴몸으로 자기 아이디어만
    가지고 동종업계로 이직했는데도 회사에서 소송을 했는데
    일정기간내에는 동종업계 취업은 안된다고 판결 받았더라구요
    뭐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다는걸 염두 하시라고요

  • 6. ㅇㅇㅇ
    '11.12.10 9:31 AM (70.58.xxx.96) - 삭제된댓글

    그렇군요. 무섭고 삭막하여라.
    그런데, "안되는 게" 법이라면 굳이 서약을 쓰라 하지 않지 않을까요?

  • 7. ..
    '11.12.10 9:45 AM (14.55.xxx.168)

    제 지인 남편 엘*에서 삼숑 갈때 1년이상 출근 안했어요. 아마도 님 같은 경우겠지요

  • 8. ...
    '11.12.10 9:50 AM (114.207.xxx.186)

    입사할때 썻는데욤 ㅜㅜ

  • 9. ..
    '11.12.10 10:02 AM (222.121.xxx.183)

    저도 그게 참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럴거면 그 동안의 월급을 주던지 말이예요..
    저 아는 언니는 대기업 총수 비서였는데요..4년동안 다른데 취업하면 안된다고 그 동안 월급이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받던거 그대로는 아니고 그래도 수당빼고 기본급 정도니까 그래도 받던거의 70%는 받은거 같아요..
    그동안 대학원도 다니고 하더라구요..

  • 10. ㅡㅡ
    '11.12.10 10:18 AM (121.125.xxx.205)

    연구소는 원래 그래요.

  • 11. 사회는 아니라
    '11.12.10 10:31 AM (122.34.xxx.100)

    통상 쓰는거에요. 열 내실 필요없고 '재직시 취득한 연구내용' 이니까
    현 회사에서 개발한거 가지고가지 말라는 내용이에요. 기술보호 목적인데..
    악용될 가능성 많지요. 그래도 통상쓰는 겁니다.

  • 12. 저희남편도
    '11.12.10 11:49 AM (14.52.xxx.59)

    6개월 놀았어요
    원래 중역은 퇴직금 없다던데(진짠가요?)그래도 1년정도 월급은 주더라구요
    합의 기간 지나고 취업했어요,가기로 한 회사에서 그 기간동안 기다려 준거죠
    안그러면 소송걸린다고 ㅠ

  • 13. 요직?
    '11.12.10 2:27 PM (218.234.xxx.2)

    it업계에서는 그런 경우 제법 많아요. 특히 경쟁 관계 첨예한 사이일수록요..
    예를 들면 기업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오라클하고 SAP는 가장 적대적 경쟁관계인데,
    오라클 사장이 SAP 사장으로 이직한 거에요. 한국오라클이 위의 그 조항 들이밀어서 소송 걸었고
    한국오라클이 이겼어요. 그래서 SAP 사장으로 가긴 갔는데, 1년 간 대외 활동 못하고 내부 관리만 했죠.

  • 14. 원글이
    '11.12.10 2:50 PM (210.98.xxx.212)

    입사시 안썼고 퇴사할 때 새삼 쓰라는 것인데
    안쓰면 퇴사처리가 안되는 것인가요?

  • 15. 사회는 아니라
    '11.12.10 3:13 PM (122.34.xxx.100)

    입사때는 당연히 안쓰는거고, 안쓰면 퇴사처리 안되는거죠.
    대놓고 여기서 개발한거 다른 회사 옮기면서 들고간다는건데...크게 말하면 산업스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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