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FTA 건의문 제출…대법원장 검토 지시(종합2보)

연합뉴스 조회수 : 926
작성일 : 2011-12-09 23:08:34

판사 166명 동의, 인천법원장 통해 전달

"ISD 조항은 서부시대 총잡이" 등 의견 담아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현직 판사들이 `사법부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연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작성한 건의문을 9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제출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김하늘(43·연수원 22기)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소속 법원장인 김종백 인천지법원장에게 건의문을 냈다. 김 원장이 이를 양 대법원장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문건이 제출됐다.

이에 양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에 건의문 내용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김 부장판사는 애초 대법원장을 직접 만나 건의문을 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사법행정 절차상 이 같은 형식을 취했다.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장께 올리는 건의문'에서 "대법원 산하에 FTA 연구 TF를 설치해 사법주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연구·검토하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총 166명의 판사가 `FTA에 의해 사법권이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어 연구·검토가 필요하다'는 건의문 취지에 동의했다. 애초 찬성한 175명 중 9명은 동의를 철회했다.

김 부장판사는 원래 청원문을 낼 계획이었지만 청원법에 따라 소관 이전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건의문으로 형식을 수정했다.

그는 건의문에서 "네거티브 방식 개방, 역진방지 조항, 간접수용 손실보상 등의 조항이 불공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조항의 사법주권 침해 소지에 주목했다.

FTA 자체가 법규범으로 효력을 갖는 우리와 달리 미국에서는 의회를 통과한 이행법률만 효력이 있는데, 해당 법률을 보면 우리 기업이 과연 미국 정부를 제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이밖에 미국 투자자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하면 우리 정부가 무조건 중재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ICSID에 미치는 미국의 막강한 영향력, 미국 정부가 제소당한 사건에서 승소율 100%라는 점 등을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어 "우리 정부는 새 경제정책을 취할 때마다 미국 기업에 소송을 당할까 봐 눈치를 보는 신세가 될 것"이라며 "미국으로서는 ISD 조항은 서부시대 총잡이들이 차고 다니는 총과 같다. 굳이 뽑지 않아도 눈치를 보면서 피해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에도 재반박하는 의견을 담겼다.

그는 "이제껏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률안에 대법원이 의견을 제시한 경우는 많았고 아무도 비판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법관들은 "연구 결과에 따라 사법부의 입장을 확립하고 필요한 경우 대외적인 입장표명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sj9974@yna.co.kr

 

실날같은 희망을 가져봅니다.....

IP : 122.32.xxx.5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FTA반대
    '11.12.9 11:10 PM (116.36.xxx.60)

    내일 FTA집회 어디에서 하나요? 누가 글 올려 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2062 온앤온이나 숲 같은 브랜드요 9 메이커 2011/12/28 2,723
52061 임신초기에 음식 가려드셨어요?? 10 초기 2011/12/28 3,871
52060 갤럭시s 점점...나빠요 4 snow 2011/12/28 1,638
52059 30대 후반인데 폐경이 될 수도 있나요?? 4 엄마 2011/12/28 2,579
52058 민주통합당 그냥 "민주당" 인증! 9 yjsdm 2011/12/28 1,103
52057 난방 거의 안하시는 분들~ 21 궁금 2011/12/28 11,051
52056 행복을 위해 했는데 현실은 갈수록 힘들다는 사람들은 순진해서 그.. 21 결혼과 출산.. 2011/12/28 2,871
52055 사형된지 50여년뒤에 무죄선고... 역시 법이란게 무섭군요. 3 량스 2011/12/28 883
52054 60대 이상의 정치의식 (2010년 지방선거 기준) 2 복학생 2011/12/28 569
52053 전 한국 교육의 미래를 밝께 봅니다. 9 susan .. 2011/12/28 842
52052 에어 캐나다 수하물 규정이 엄격한가요? 2 고민 2011/12/28 1,163
52051 남편이 지방으로 내려갈 생각을 합니다. 5 고민 2011/12/28 1,438
52050 KTX 부분 민영화 추진 - 내일 손석희 시선집중 (한만희 국토.. 1 사월의눈동자.. 2011/12/28 818
52049 애들에게 지쳐서인지 일하러 나오니 좋아요 3 ... 2011/12/28 1,080
52048 김문수 지사 소방관들에게 화난 이유? 12 세우실 2011/12/28 1,979
52047 왼쪽좌석 바로앞자리에 앉아있는 여성분.. 15 우등 2011/12/28 2,742
52046 인혁당사건을 몇년전에 알고서 4 걱정 2011/12/28 602
52045 그 교수분 따님은 아마 마음이 나아지지 않았을까요. 33 다행인 것 .. 2011/12/28 2,697
52044 감명깊게봤던 좋은명작영화 추천부탁드려요~^^ 1 태교맘 2011/12/28 1,913
52043 "건강한 자존감 유지" 6 July m.. 2011/12/28 2,394
52042 부산분들 문재인을 바보로 만들지 마세요. 20 부산사람 2011/12/28 2,066
52041 아이 어릴 때 이사... 3 고민 2011/12/28 692
52040 여행추천 1박2일 2011/12/28 337
52039 20번째 펌)한 놈만 팹니다! 정봉주 무죄! 정태근 OUT! 6 ... 2011/12/28 753
52038 미국에서 교사 7년간 했습니다. 104 susan .. 2011/12/28 24,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