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정치인후원금 연말정산100%가 무슨뜻인지 모르겠어요

궁금 조회수 : 1,676
작성일 : 2011-12-09 14:12:57

소득이 50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상관없이

 

그 해에 10만원 정치인 후원금 냈으면  연말정산시에 10만원을 돌려받는 다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손해도 이득도 아니라는 뜻인지요?

 

제 이해가 틀리면   쉽게 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211.182.xxx.13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1.12.9 2:16 PM (203.244.xxx.254)

    소득과 관계없이 10만원까지만 세금공제를 10만원 해주는 거에요. 원글님이 알고 계신게 맞아요

  • 2. 나라냥
    '11.12.9 2:23 PM (180.64.xxx.3)

    에잉?
    제가알기론, 세금이란게 소득-지출 뺀 부분에대한 세금인데..
    지출증빙에 100% 해주는거 아니었나요?
    카드같은경우엔 20%만 인정해주잖아요..
    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_-;;

  • 3. 원글
    '11.12.9 2:30 PM (211.182.xxx.130)

    아, 헷갈려요

    그러니까 제가 10만원 쓴게 연말정산하면 10만원 다시 들어오는 건가요?

    아님, 연소득에 따른 무슨무슨 공제라서 결국엔 10만원이 아닌가요?

    꼭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이해할수 있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4. 꼬꼬꼬
    '11.12.9 2:54 PM (110.12.xxx.58)

    정치치부금은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그 이상은 소득공제가 됩니다.
    즉, 30만원의 정치기부금이 있을때, 10만원은 그대로 올려받게 되고, 20만원은 소득에서 20만원만큼 차감되게 됩니다.
    만약 10만원만 기부를 했다면 알고 계신것처럼 다시 다 돌려받습니다. (단, 결정세액이 10만원 이상이어야겠죠, 세액공제 없이도 결정세액이 0 인 분들이라면 세엑공제의 의미가 없으니까요)

  • 5. 미르
    '11.12.9 2:58 PM (59.25.xxx.109)

    1.정치자금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세전 소득에서 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낼 세금에서 직접 차감)
    2. 10만원까지 세액공제 그 이상은 기부금공제입니다.
    3. 1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려면 원천징수 된 소득세가 1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단 낸 세금이 10만원이상 이어야)
    4. 더 정확히는 다른 소득공제등을 다해서 결정세액이 1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정치차금 10만원을 빼고 계산된 세금이 10만원 이상이어야...)

  • 6. 미르
    '11.12.9 3:02 PM (59.25.xxx.109)

    쉽게말해 전액환급이 아니신 분은 세액공제 혜택을 볼수 있는데
    웬만한 근로소득자는 100% 즉 10만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으로 정치인에게 기부하는 것으로
    10만원 정치자금 기부하고
    국가는 세금으로 돌려주고.

    기부하는 사람은 공짜로 기부생색내고
    정치참여하고 돌려받고....

  • 7. 정리
    '11.12.9 3:08 PM (211.46.xxx.253)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즉 전액 되돌려 받습니다.
    이 때!!!!
    내가 낸 세금이 10만원이 넘어야 합니다.
    내가 세금을 5만원밖에 안냈는데 세액공제 10만원 받는다고 다 돌려받는 게 아니죠.

    원글님이 궁금해 하시는 건 10만원 전액 돌려받는지 여부니까
    내가 2011년도에 낸 세금만 확인되면 됩니다.

    만약 기부금이 10만원 이상이라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라 사람마다 계산이 달라지죠^^

  • 8. 나라냥
    '11.12.9 3:36 PM (180.64.xxx.3)

    오 그렇군요!! 저도 다시 배워갑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005 눈길에 안미끄러지는 신발 뭐가 있을까요? 4 눈시로 2012/01/03 6,814
54004 잠수네 회원계신가요? 엄마표 영어하고 싶은데... 4 궁금해요 2012/01/03 2,840
54003 40대 남편 정장벨트 봉블랑 or 듀퐁 2 벨트 2012/01/03 5,679
54002 감자 한박스 사려구요~ 추천 2 뽀로롱 2012/01/03 519
54001 수건에서 냄새나는거 삶는방법밖에 없는걸까요? 11 민민맘 2012/01/03 6,056
54000 도니도니 돈가스 생방송 중에 주문하면 혜택있나요? 4 .. 2012/01/03 1,294
53999 중국인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 개사해서 부르.. 2 사랑이여 2012/01/03 638
53998 이런 패딩 코트 어디 제품인지 ???알려주세요. 팔에 v(브이).. 코트 브랜.. 2012/01/03 1,067
53997 故 김근태 고문, 오늘 명동성당서 영결식 11 세우실 2012/01/03 1,519
53996 노트북이냐, 아이패드냐? 21 아이패드 2012/01/03 2,755
53995 프리젠테이션 자료에서 분기 표기할 때 1분기 vs 1/4분기 어.. 5 ^^ 2012/01/03 7,167
53994 TV......어디가 젤 싼가요? 2 TV 2012/01/03 717
53993 모카포트와 세보 머신 커피 2012/01/03 678
53992 남편의 외도후..2 6 핸펀이 문제.. 2012/01/03 5,635
53991 아무리 말해도 빈대귀에 경읽기, 돼지목에 진주목걸이일뿐일까..... 4 chelsy.. 2012/01/03 680
53990 민변 쫄지마 기금...연말공제??되나요? 1 d 2012/01/03 547
53989 손님온다는데 현실도피 ㅠㅠ,저좀 깨워주세요 ㅠㅠ 6 청소하기 2012/01/03 1,464
53988 아이들과 겨울바다 보러 1 겨울여행 2012/01/03 667
53987 냉동한 김치양념으로 김치 담아도 될까요? 4 .... 2012/01/03 1,222
53986 텔레비젼 말입니다 잉~ 잘 샀다는 소문이 .... 7 지진맘 2012/01/03 1,422
53985 방광염 땜에 고생하더니 여기저기 아파오네요. 3 걱정스럽네요.. 2012/01/03 1,705
53984 송도에서 잠실 롯데월드를 가려고 합니다.버스로 갈수 있나요? 1 몰라서 2012/01/03 1,030
53983 초등교과서 구입 가능한 곳 어디일까요? 1 초등교과서 2012/01/03 537
53982 중학생 두 명 있는 집 사교육비가 16 등골 2012/01/03 3,656
53981 1월 3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말과 말" 1 세우실 2012/01/03 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