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정치인후원금 연말정산100%가 무슨뜻인지 모르겠어요

궁금 조회수 : 3,445
작성일 : 2011-12-09 14:12:57

소득이 50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상관없이

 

그 해에 10만원 정치인 후원금 냈으면  연말정산시에 10만원을 돌려받는 다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손해도 이득도 아니라는 뜻인지요?

 

제 이해가 틀리면   쉽게 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211.182.xxx.13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1.12.9 2:16 PM (203.244.xxx.254)

    소득과 관계없이 10만원까지만 세금공제를 10만원 해주는 거에요. 원글님이 알고 계신게 맞아요

  • 2. 나라냥
    '11.12.9 2:23 PM (180.64.xxx.3)

    에잉?
    제가알기론, 세금이란게 소득-지출 뺀 부분에대한 세금인데..
    지출증빙에 100% 해주는거 아니었나요?
    카드같은경우엔 20%만 인정해주잖아요..
    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_-;;

  • 3. 원글
    '11.12.9 2:30 PM (211.182.xxx.130)

    아, 헷갈려요

    그러니까 제가 10만원 쓴게 연말정산하면 10만원 다시 들어오는 건가요?

    아님, 연소득에 따른 무슨무슨 공제라서 결국엔 10만원이 아닌가요?

    꼭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이해할수 있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4. 꼬꼬꼬
    '11.12.9 2:54 PM (110.12.xxx.58)

    정치치부금은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그 이상은 소득공제가 됩니다.
    즉, 30만원의 정치기부금이 있을때, 10만원은 그대로 올려받게 되고, 20만원은 소득에서 20만원만큼 차감되게 됩니다.
    만약 10만원만 기부를 했다면 알고 계신것처럼 다시 다 돌려받습니다. (단, 결정세액이 10만원 이상이어야겠죠, 세액공제 없이도 결정세액이 0 인 분들이라면 세엑공제의 의미가 없으니까요)

  • 5. 미르
    '11.12.9 2:58 PM (59.25.xxx.109)

    1.정치자금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세전 소득에서 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낼 세금에서 직접 차감)
    2. 10만원까지 세액공제 그 이상은 기부금공제입니다.
    3. 1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려면 원천징수 된 소득세가 1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단 낸 세금이 10만원이상 이어야)
    4. 더 정확히는 다른 소득공제등을 다해서 결정세액이 1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정치차금 10만원을 빼고 계산된 세금이 10만원 이상이어야...)

  • 6. 미르
    '11.12.9 3:02 PM (59.25.xxx.109)

    쉽게말해 전액환급이 아니신 분은 세액공제 혜택을 볼수 있는데
    웬만한 근로소득자는 100% 즉 10만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으로 정치인에게 기부하는 것으로
    10만원 정치자금 기부하고
    국가는 세금으로 돌려주고.

    기부하는 사람은 공짜로 기부생색내고
    정치참여하고 돌려받고....

  • 7. 정리
    '11.12.9 3:08 PM (211.46.xxx.253)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즉 전액 되돌려 받습니다.
    이 때!!!!
    내가 낸 세금이 10만원이 넘어야 합니다.
    내가 세금을 5만원밖에 안냈는데 세액공제 10만원 받는다고 다 돌려받는 게 아니죠.

    원글님이 궁금해 하시는 건 10만원 전액 돌려받는지 여부니까
    내가 2011년도에 낸 세금만 확인되면 됩니다.

    만약 기부금이 10만원 이상이라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라 사람마다 계산이 달라지죠^^

  • 8. 나라냥
    '11.12.9 3:36 PM (180.64.xxx.3)

    오 그렇군요!! 저도 다시 배워갑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7354 빕스를 다녀왔는데 반했어요.ㅎ 3 ㅇㅇ 10:08:15 112
1797353 챗GPT, '캐나다 총기 난사' 사전 포착하고도 신고 안해 ........ 10:07:43 74
1797352 친구 식당에서 살짝 서운 22 ... 09:52:24 1,109
1797351 인생작 6 연예인 09:49:02 370
1797350 휴민트, 왕과사는 남자 둘 중 본다면? 3 ........ 09:48:15 400
1797349 김진태·이언주, 이승만 탄신 기념식 참여 '건국 대통령 업적 기.. 9 리박이언주 09:46:23 248
1797348 선재스님 요리 프로그램 나와요 znzn 09:44:38 242
1797347 제초제 동장군 뿌리기 어렵나요~? 1 09:44:10 85
1797346 스메그냉장고 고장나면 2 나만그럴까 09:40:08 282
1797345 자산증식 수단... 부동산 vs 주식 12 ㅅㅅ 09:36:06 650
1797344 서양교육 받아보니 4 ㅁㅁㄴㅇㄹ 09:33:10 598
1797343 똑같은 글 또 쓰는 이유는 뭘까요? 9 001 09:22:38 534
1797342 술 2일 연달아 마시고 술배탈난듯요 3 엉엉 09:22:33 316
1797341 유튜버들... 3 신박한구걸 09:21:39 530
1797340 50대 임신 가능성 18 궁금 09:17:13 1,884
1797339 1주택자인데 팔아야하나 싶어요 33 .... 09:14:46 1,890
1797338 교보 전자도서관 이용하는법 5 123 09:11:16 310
1797337 가전제품의 교체시기는 언제쯤인가요? 11 이사 09:09:30 429
1797336 김영모 제과점 너무 실망했어요. 18 실망 09:09:26 2,423
1797335 극장에 안가는 이유 17 .. 08:53:49 2,107
1797334 보유세 상향하길 11 .. 08:53:22 769
1797333 아산병원호흡기내과 명의추천해주세요 1 죠세핀 08:50:15 319
1797332 이언주는 다시 국힘갈까요? 18 ㄱㄴ 08:45:00 1,148
1797331 연쇄살인범에 대한 여시반응 소름이네요 12 세상에 08:44:50 1,489
1797330 부조에 관한 남편의 견해 25 ,,, 08:32:13 2,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