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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님이 관리하시는 남편 명의 오피스텔에 대출이 있는지 알아볼 방법이 있나요?

질문이있어요 조회수 : 2,264
작성일 : 2011-12-07 17:23:34
전 결혼한지 불과 몇개월 안된 새댁이에요.
아직도 생각하면 가슴이 콩닥콩닥한데얼마전 남편과 저에게 상의없이 시어머님이 남편통장에서 200만원을 인출해가셨어요.우연히 남편이 제 앞에서 계좌조회 하다가 알게됐구요.(남편이 평소 헐렁한 편이라 시어머니는 남편이 모를줄 아셨던것 같아요. 결혼한지 얼마 안되어 아직 서로의 수입에 대한 관리도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못한 상태라 저도 남편의 계좌를 직접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남편도 적잖이 충격을 받은것 같았어요. 그날로 저한테 공인인증서 주고 그 통장에 있는 돈을 다 인출하라고 해서 어머님께 자동이체되는 용돈만 몇달치 빼고는 다 인출하였습니다.
결혼전에 남편이 어머님관리하에 월급관리를 하였기에 어머니가 통장, 도장 다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데남편도 저도 이런일이 있을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이 월급관리에 대해서도 할말이 많지만....결혼전 일이니 그건 제가 참견할 바가 아닌것 같아 패스하였습니다.)
걱정이 되는건남편앞으로 작은 오피스텔이 있어요.매매가가 1억 6천인데 그중 전세를 1억 3천끼고 있어요. 그럼 3천만 내고 매매한거나 마찬가지겠지요?이렇게 전세가 매매가의 대부분으로 껴있는데 대출이 가능한가요?돈 인출해가신건..이해할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따질수도없어 그냥 묻고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혹시 이 오피스텔을 끼고 대출을 받으신건 아닌가 하는 불안함이 밀려와서요.
남편한데 슬쩍 대출얘기 꺼냈더니 우리엄마라면 그럴수 있는 분이라고...
저나 남편이나 그집 주소같은건 전혀 모르거든요.시어머니가 독단적으로 진행하신 일이고 남편은 서명??만 하고왔다네요.(답답한사람...그치만 이것도 결혼 몇달전일이니 제가 참견할 일은 아니라..)
결혼진행하면서도 돈때문에 시어머님께 서운하고 답답한 부분이 많았어요.차라리 돈이 없으면 없다고 하시면 제가 대책이라도 세울텐데 결혼준비하기전엔 전세를 얻어주실것처럼 하셨는데 결혼이 코앞에 닥치자 분명하게 대답안주시고 늘 생각해보자, 무슨말인지 알겠다. 라고만 남편에게 얘기하셔서 결혼준비도 다 제가 모아둔돈으로 하였고 집도 저희집에서 어떻게 조금 도와주셔서...다행이었지만 정말 속이 많이 상했었네요.결국 결혼후에 남편이 1년간 적금들었던 3천만원을 가져왔는데(직장생활은 만 4년을 하였는데..)결혼후 알고보니 그 적금 3천만원에도 대출을 받으셨더라구요.ㅎㅎㅎㅎ남편도 대출이 있는지 몰랐다고 하는데..그래서 결혼전에 그렇게 차라리 적금을 해지하라고 해도 못해주셨던 거였나봐요.(왜 애먼적금을 깨냐며 차라리 저희보고 대출을 받으라고 하셨던 시어머님....)
답답한데 물어볼데는 없고.또 저희 엄마한테 상의드리기엔 엄마가 너무 걱정하실것같아 82에 여쭤봅니다..
이러한 오피스텔에도 대출이 가능한지..그걸 본인인 남편이나 제가 확인이 가능한지요.(주소를 모르는데두요)시어머니를 통해서 주소를 알아내야하는건지..(그럼 시어머님 마음이 많이 상하시겠지요.)
앞뒤상황을 알려드려야할것 같아 이렇게 길게 쓰게 되었네요.현명한 대답 부탁드립니다.
괜히 제가 시어머니를 오해하고 있는건 아닌지...너무나 머리가 아파오네요.
IP : 147.47.xxx.16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2.7 5:29 PM (112.218.xxx.60)

    오피스텔이 있다면 남편명의로 재산세를 납부하실텐데 해당 동사무소 가셔서 주민번호 대고(남편 본인이 하셔야 할듯)재산세 납세증명원을 요청하시면 해당 물건의 주소가 표기되겠죠.
    건물의 주소를 아신 후에는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열람하시면 담보대출인 경우 등기부등본 [을구]에 기재가 됩니다.

  • 2. ...
    '11.12.7 5:39 PM (119.197.xxx.71)

    남편분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어디인가요? 한번 체크해보세요.
    세금문제도 있고 주소지를 그쪽으로 해뒀을수도 있거든요.

  • 3. 원글이
    '11.12.7 5:41 PM (147.47.xxx.165)

    재산세 한번 체크해봐야겠네요.
    저희가 결혼한지 얼마안되어 아직 혼인신고는 못해서 남편 주소지는 아직 시댁입니다.
    주소지와는 어떤관계가 있는지요?
    제가 세상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네요....

  • 4. 남편
    '11.12.7 6:07 PM (211.176.xxx.221)

    주소지 관할 구청 재산세과에 문의하면
    남편명의 과세대상 전국 토지나 주택
    물건 주소 다 나옵니다.
    그후 등기 떼보면 채무관계
    다 나오져.

  • 5. 등기부등본
    '11.12.7 6:10 PM (222.121.xxx.183)

    등기부등본 떼어보세요...
    그럼 을구에 나와요..
    그런데 등기부등본에는요..
    대출 다 갚았어도 대출로 나오는 경우 있어요.. 말소 안하면요..
    그리고 설정은 대출금 보다 더 많이해둬요..

  • 6. 와우
    '11.12.7 6:30 PM (119.202.xxx.124)

    골때리는 시어머니네요.
    등기부등본 빨리 떼보세요. 명의가 남편 명의면 남편이 알아보면 다 나와요.
    오피스텔 주소 몰라도 위치만 알아도 등기부등본 뗄 수 있어요. 위치도 몰라요?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떼는 사이트 들어가면 지도 검색이 되어요. 지도에서 건물이나 토지 위치 찾아서 클릭하면 주소도 나오고 등기부등본 나옵니다.
    오피스텔 대출 가능할거에요. 전세 끼고 있어도 그 전세 든 사람이 전세 등기 안했으면 등기부 등본상 담보설정으로 안나올거에요. 혹시 설정되어 있다해도 캐피탈 제2금융권 사채 등등 다 가능하죠.
    시어머니 진짜 양심 불량이네요.
    자식 등쳐먹고 사네요. 에구.
    님이랑 남편 빨리 정신차리고 단속 안하면 구렁텅이에 빨려들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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