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ㆍ미 FTA 발효에 사법부 동의 필요없다"

연합뉴스 조회수 : 1,094
작성일 : 2011-12-07 17:03:00
외교통상부, 법조계내 FTA 문제제기 반박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 외교통상부는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요구에 "한ㆍ미 FTA 발효 요건에 사법부의 동의나 의견 반영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는 7일 오후 브리핑에서 "한ㆍ미 FTA의 발효조항(제24.5조)과 개정조항(제24.2조)을 보면 '각자 적용 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가 교환'된 후에 협정이 발효되거나 개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표는 "조약이나 국제협정의 체결은 행정부의 권한이고, 비준동의권은 입법부에 있다. 이것이 우리 헌법상 조약체결과 발효에 대한 요건이다"고 못박았다.
또 현직 판사가 한ㆍ미 FTA 개정조항을 들어, 지금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적기라는 논지에 대해서는 "모든 조약이나 국제협정의 개정은 절차적으로 발효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조치이지, 발효 전에 개정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최 대표는 사법부내 태스크포스(TF) 구성 건의서 제출의견에는 "헌법기관인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검토해 합리적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날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네거티브식 서비스시장 개방방식, 자유화 역진 방지조항인 레쳇(rachet) 등으로 공공정책이 훼손되거나 무력화된다는 지적에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ㆍ미 FTA 협정문에 공공정책 자율권은 다각적으로 충분히 확보돼 있다는 것이 외교부의 설명이다. 국민건강보험 등 법정 사회보장제도, 중앙은행ㆍ통화 당국의 금융서비스 등은 협정의 적용배제를 받는다. 공중도덕 보호, 생명ㆍ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은 예외조치로 빠져 있고 정부조달 등 개별 정책분야의 정책권한도 확보돼 있다는 것이다. 47개 분야의 현재유보, 44개 분야의 미래유보도 정책자율권의 안전판이다.

   서비스분야 개방방식으로 개방하지 않는 분야 외에 모든 것을 개방하는 네거티브방식을 선택한 데 대한 비판에는 "중요한 것은 개방방식보다 개방의 범위와 수준이다. 한ㆍ미 FTA는 개방분야를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택한 한ㆍ유럽연합(EU) FTA의 서비스시장 개방 수준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레쳇 조항이 주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는 "이 조항은 모든 분야가 아닌 서비스ㆍ투자 분야의 현재유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적용범위가 제한적"이라고 반박했다.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이미 한ㆍ일 투자협정, 칠레ㆍ싱가포르와의 FTA에도 채택한 조항이라는 것이다.

   yks@yna.co.kr

쥐랄하고있네~
IP : 122.32.xxx.5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2.7 5:20 PM (163.152.xxx.83)

    국민의 동의도 필요없는 것들이 사법부 동의가 필요할리 있나. 미친것들.

  • 2. 미르
    '11.12.7 5:22 PM (121.162.xxx.111)

    지금 사법부의 동의를 받으라고 하는게 아니잖아?
    니들이 만든 협정문에 우리 주권의 상당한 침해가 있어
    문제가 있으니
    똑바로 하자는 거지.

    남의 말은 귓등으로 듣고 지말만 하고 있어.

  • 3. 국민이 동의하면
    '11.12.7 9:25 PM (210.0.xxx.221)

    너희들 실업자 되는데..
    괜찮겠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3115 이상해..저울이 고장이 난건가... 3 -_- 2011/12/31 975
53114 교환, 환불 안된다고 하면 교환이나 환불 못하나요? 1 아씨ㄴ 2011/12/31 968
53113 떡국 국물은 뭐로 우려내야 16 맛있나요? 2011/12/31 4,292
53112 혹시 영화 "라이온킹 3D " 보실분 계신가.. 8 어른무료쿠폰.. 2011/12/31 1,187
53111 MBC방송한곳 이라는 닉네임으로.... 1 흠... 2011/12/31 591
53110 아무래도 통5중냄비가 통3중보다 좋겠죠?(알려주시면 살빠지십니다.. 6 혜혜맘 2011/12/31 4,360
53109 신정에 시댁안가면 개념없는건가요? 23 졸지에 무개.. 2011/12/31 7,007
53108 유인태전의원님도 고문 당하셨네요.. 2 ㄴㄴ 2011/12/31 1,252
53107 해외발령...고1, 중2 올라가는 아이들이 있는데 어떻해야 할까.. 9 조언좀 2011/12/31 2,406
53106 6년간 볼수없었던 남편,,,이대로 살것인가? 8 이혼상담 2011/12/31 3,862
53105 한국에서 맞벌이는 여자만 손해...인 것 같아요.... 32 마크파란 2011/12/31 8,690
53104 에이급 수학 중1 4 수학 2011/12/31 2,039
53103 언능 쫓아내세요 1 아우~ 2011/12/31 856
53102 김근태님이요.. 3 ㅠ.ㅠ 2011/12/31 857
53101 그동안 작은김치냉장고 2 김치냉장고 2011/12/31 1,226
53100 베이비시터 이모님 구하시는 분. 3 시터 이모님.. 2011/12/31 1,502
53099 동네 어린이집 교사 5 진짜 2011/12/31 2,070
53098 아까 새벽에 남편하고 이혼한다고 글올린 사람이에요 26 .. 2011/12/31 12,179
53097 미디어랩이 통과 되어야하는 이유 잘하자 2011/12/31 441
53096 저도 패딩좀 봐주세요.. 1 어떤게 이쁠.. 2011/12/31 995
53095 여고생 자살사건은 어떻게 되었나요 2 생각나서요 2011/12/31 953
53094 네이버 블로그 기능 잘 아시는 분 2 ... 2011/12/31 521
53093 급)팩스 복사 프린터되는 복합기 추천바랍니다 7 한의원 2011/12/31 1,103
53092 초등 영어사전 1 영어사전 2011/12/31 652
53091 [급질]미국에서 이틀 보내는데 환전 얼마나 해야 할까요? 3 고독은 나의.. 2011/12/31 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