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에 입주시작한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아파트 등기 완료 후 은행 근저당을 잡아야 한다고(은행이 1순위가 되기 위해선 세입자가 없어야 한다고) 하루만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하는데요. 통상 신규입주 아파트의 경우에는 많이들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출 금액이 위험한 수준도 아니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내년에 제가 아파트 청약 신청을 할 예정인데 무주택세대주 기간 등과 관련하여 이렇게 주소를 하루 옮겼다가 다시 복귀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해서요.. 저는 청약가점제를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을 예정인데, 얼핏 '위장전입' 등의 행위를 했다가는 청약 자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집주인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만, 하루 주소를 옮기는 것 자체도 '위장' 전입에 해당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청약예금 가입하고 있는 국민은행에 문의했더니 해당 아파트 시공사로 문의를 하여 청약자격을 확인하라는데, 뭐 아직 아파트가 결정된 것도 아니고 어디다 문의를 해야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관련사항 아시는 분 있으시면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