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에는 위헌정당 해산이란게 있는데요,이번 경찰의 수사결과가 엄중한것은 이 문제때문이거던요. 한날당의 개입여부가 판명 나면 즉시 헌재에 위헌정당으로 제소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8조 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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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위헌정당의 강제해산
Ⅴ. 위헌정당강제해산의 효과
1. 해산의 효력발생시기
헌재소의 해산 결정
2. 대체정당 등의 금지
- 해산된 정당의 강령 또는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당의 창설 금지
3.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해산된 정당과 같은 명칭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금지
4. 정당잔여재산의 귀속
- 필요적 국고귀속
5. 정당보조금
- 잔액 반환
6. 소속의원의 자격 상실여부
(1) 문제의 소재
1) 현행법 규정 無
2) 3공 제38조에서는 국회의원은 소속정당이 해산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식토록 규정
(2) 학설대립
1) 신분유지설 - 자유위임을 강조
2) 신분상실설 - 지역구의원이든 비례대표의원이든 신분을 상실한다는 견해 → 방어적 민주주의 강조
3) 비례대표의원만 신분을 상실한다는 견해 - 정당기속 강조
(3) 김홍신 의원 사건 '당론'위반
1) 의원직 상실 X
2) 정당내부의 결정으로 제명할 수는 있다.
저는 개념 정도만 알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