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를 반대하는 교수들 1차 서명입니다.
민교협 의장이신 이도흠 교수(한양대 국문과)께서 보내주셨습니다.
1차 서명은 전임된지 3년 이상으로 정교수인 회원만 서명했다고 합니다.
아래 86명은 민교협( http://j.mp/sQm5ST ) 소속 교수들만의 이름입니다.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범국본 등에
교수 서명이 따로 되어 실제로는 모두 천여명이 넘습니다.
검사들처럼 서명 이름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았지만, 실제는 천여명이 넘습니다.
검사들처럼 하나로 통합된 조직이 아니라,
교수 단체가 여러 가지로 나누어 있고, 또 소속되지 않고
양심적인 발언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 모두 모아 서명하기란 어렵습니다.
급한 상황에서 민교협 소속 교수들이 1차 서명을 냈습니다.
곧 결집된 모습으로 2차 서명이 이어지리라 기대합니다.
민교협은 <한미FTA 특위:위원장 이해영교수>를 통해 꾸준히 반대해왔습니다.
촛불 때처럼 학교별로 서명 발표 혹은 결집된 2차 서명이 이어질 거 같습니다.
한미FTA는 표도르와 초딩의 무한격투기다.
초딩아들은 며칠뒤 맞아죽을 것을 걱정하는데,
그 아비는 세계 최고 선수와 대결한다(시장을 선점한다)고
자랑하고 다닌다. 이런 아버지는 몰아내야 한다
ㅡ이도흠 한양대 국문과 교수, 민교협 의장
정권과 한나라당의 한미 FTA 날치기 처리를 규탄한다
2011년 11월 22일은 현 정권과 한나라당이 ‘제2의 을사늑약’을 체결하여 경제주권을 미국에 내준 국치일이다. MB 정권과 한나라당은 마침내 한미 FTA를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이는 국민의 권리를 송두리째 도둑질하고 의회민주주의를 전적으로 부정한 행위다. 더구나 한미 FTA는 독소조항이 많고 그 역기능이 국가의 경제를 위기에 빠트릴 정도로 심대하기에 주권을 가진 국민이라면 당연히 폐기나 재협상을 요구해야 하는 것인데, 현 정권과 한나라당은 대한민국 개국 이래 최초로 조약날치기를 성사시켰다. 우리는 이런 매국적 조약을 날치기로 처리하는 것을 주도한 이명박 대통령은 더 이상 주권을 가진 대한민국의 수장이 아니기에 그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한다.
한미 FTA는 나라의 존망을 좌우하는 것임에도 국민의 합의를 전혀 거치지 않고 날치기로 통과한 것이기에 반민주적이고, 한국 경제의 대미종속을 심화하는 것이기에 반민족적이며, 1%의 특권층만을 위하고 99%의 국민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기에 반민중적이다.
한미 FTA 협정은 복지정책에 대한 제동 가능, 농업파탄, 중소상인 및 중소기업 피해, 약가 정책을 비롯한 공공정책과의 충돌, 국내법의 개정 등 경제만이 아니라 사회복지와 공공정책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요한다. 교수학술 4단체(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는 여러 차례의 세미나와 회의를 통해 깊이 고뇌한 결과 한미 FTA가 아래와 같은 역기능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첫째, 한미 FTA는 '이익의 균형’이 무너진 심각하게 ‘잘못된 협상’이다.
그나마 우리 측의 이익이라고 꼽히던 자동차협상의 실익마저 2010년 12월의 재협상으로 인해 사실상 소실되고 말았다. 수년 동안 ‘재협상은 없다’, ‘점하나도 못 바꾼다'고 말해왔던 정부는 결과적으로 대국민 사기극을 연출한 셈이다. 게다가 최근 폭로된 <위키리크스>의 한국관련 내용을 살펴볼 때, 우리측 협상대표들이 과연 ‘국익’을 위해 협상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들 중 ‘경제 저격수’는 없는지 따져 볼 일이다.
둘째, 한미 FTA는 지금까지 미국이 체결한 모든 FTA 중 가장 미국에게 유리한 불평등한 협정이다.
더군다나 미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법안’을 보면, 제102조 c항에 ‘미국 정부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근거로 청구권이나 항변권을 갖지 못한다. 미국 정부의 조처에 대해 한-미 협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반면 미국 투자자는 한국정부를 상대로 투자자-정부제소제도에 따라 마음껏 제소할 수 있다. 협정의 국내법적 지위에 있어서도 우리의 경우 기존 법에 우선하지만, 미국 이행법안 제102조 a항에서 ‘미국 연방법과 충돌하는 한-미 협정의 규정이나 적용은 효력이 없다’, ‘협정과 어긋난다고 주법의 규정이나 적용을 무효로 선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법을 포함 미국내법이 우선하는 것이다. 반면 우리의 경우 24개의 법률이 개폐되어야 하고, 얼마나 많은 지방조례가 여기에 해당되는 지 알 수도 없다.
셋째, 한미 FTA의 경제효과는 심하게 과장되어 있다.
정부측은 한미 FTA 경제효과가 최대 GDP 5.66%에 달하고, 일자리가 35만개 증가하고,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며, 우리 무역수지흑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여러 유력한 반대견해가 제출되어 있고, 이 논란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세계적 경제불황 속에서 정부가 제시하는 장밋빛 전망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특히 한미 FTA는 수출의존도를 더욱 심화시키고, 과도한 금융시장 개방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들어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더욱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넷 째, 한미 FTA는 경제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다.
이미 전체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43%에서 2009년 32%로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이다. 또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100만 달러 미만 수출업체 비중(금액기준)도 2000년 2.8%에서 2009년 1.5%로 낮아졌다고 한다. 한미 FTA는 수출기업 대 내수 기업, 대기업 대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현저하게 심화시킬 것이다. 이 때 ‘동반성장’은 구두선에 그칠 것이고, 한국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은 더욱 공고하게 구조화할 것이다.
다섯째, 한미 FTA는 정의롭지 못한 협정이다.
잘 나가는 수출대기업을 위해 농민은 물론 중소 제조업체나 자영업자들이 희생양이 되었다. 자동차산업을 위해 농업은 말할 것도 없고, 대부분의 서비스업, 지적 재산권, 의약품산업 등이 희생양이 될 것이다.
여섯째, 한미 FTA 협정문에 내장된 독소조항이 심각하다.
특히 투자자-정부 강제중재제도(ISD)는 물론, 역진방지 조항(래칫), 네카티브리스트, 허가-특허연계 조항, 미래의 최혜국대우(MFN), 자동차부문 스냅백 조항, 인터넷 사이트 폐쇄, 금융세이프가드 조항, 개성공단 조항, 투자부문 입증책임 조항 등도 독소조항이다. 이 모두가 궁극적으로 우리 정부의 '정책공간(policy space)'을 제약하여 공공성의 구현을 방해할 것이다.
일곱째, 한미 FTA는 우리 농촌을 초토화하고 식량안보를 위협할 것이다.
가내 농업 단계의 우리나라가 미국의 거대 농가와 다국적 식량기업과의 경쟁에서 비교적 우위를 차지할 수 없다. 미국의 싼 농축산물이 유입되면서 한국의 농업기반은 송두리째 무너질 것이며, 이는 식량자급 5% 미만의 우리나라 상황에서 식량안보 또한 위협할 것이다. 더구나, 주한 미국 대사 버시바우의 2007년 8월 31일자 외교 전문(07SEOUL2634)에 따르면, 2007년 8월 29일,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포메로이 하원의원과 버시바우 미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쌀은 비록 한미 FTA에서 제외되었지만, 일단 WTO 쌀 쿼터 협정이 2014년에 종료되면, 재논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국민 앞에서는 쌀은 지켰다고 거짓말을 하고, 뒤에서는 2014년 재논의를 합의해 준 것이다. 국민을 기만한 이 이면합의로 쌀까지 내주게 된다면, 이제 더 이상 우리 농업에 미래는 없다. 농촌을 초토화하고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조약은 당연히 폐기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정부가 이에 대한 논의의 장 자체를 봉쇄하고, 협정에 관련된 정보를 은폐하거나 조작하던 끝에 마침내 날치기로 통과시킨 것은 경제 주권을 포기한 매국적 행위이자 대다수 국민의 삶을 위기로 몰고 가는 범죄다. 경제적 삶이 황폐하게 될 때 우리들 삶의 세계도 함께 무너질 것이다. 그러기에 교수학술 4단체는 밀실, 졸속, 퍼주기 협상이며 국가와 국민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초헌법적 한미 FTA 비준안 날치기 통과라는 초유의 쿠데타를 엄중히 규탄한다.
교수학술 4단체는 한 나라의 주권을 책임을 진 수장인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조약을 비준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 조약을 날치기 통과시킨 국회의원에 대한 낙선운동을 포함하여, 현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모든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11년 11월 23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전국교수노동조합/학술단체협의회/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한미FTA저지 서명자 명단
강내희(중앙대) 강진숙(중앙대) 경규학(연세대) 고부응(중앙대) 김경희(중앙대)
김교빈(호서대) 김귀옥(한성대) 김규종(경북대) 김누리(중앙대) 김서중(성공회대)
김선회(중앙대) 김순경(중앙대) 김승석(울산대) 김연각(서원대) 김연명(중앙대)
김진석(서울여대) 김진희(경희사이버대) 김평호(단국대) 김한식(중앙대) 류신(중앙대)
류진춘(경북대) 박경하(중앙대) 박기수(성균관대) 박대석(목포대) 박명진(중앙대)
박상환(성균관대) 박영근(중앙대) 박영일(인하대) 박진도(충남대) 방재석(중앙대)
배윤호(중앙대) 배현(목포대) 백승욱(중앙대) 서관모(충북대) 서명수(중앙대)
서창원(충남대) 성열관(경희대) 손준식(중앙대) 송수영(중앙대) 신광영(중앙대)
신승환(가톨릭대) 신진욱(중앙대) 오문완(울산대) 오성균(중앙대) 유성호(한양대)
유승원(가톨릭대) 이경수(중앙대) 이길용(중앙대) 이나영(중앙대) 이도흠(한양대)
이민환(부산대) 이병훈(중앙대) 이순묵 이정호(방송대) 이진경(서울과학기술대)
임춘성(목포대) 장규식(중앙대) 장동표(부산대) 장병인(충남대) 전규찬(한예종)
전영태(중앙대) 전형수(대구대) 정경훈(아주대) 정병기(영남대) 정성기(경남대)
정슬기(중앙대) 정정호(중앙대) 정진상(경상대) 정호영(충북대) 조승래(청주대)
조승현(방송대) 조우영(경상대) 조희연(성공회대) 조희정(중앙대) 주은우(중앙대)
채희완(부산대) 최권행(서울대) 최무영(서울대) 최성환(중앙대) 최연식(목포대)
최영(중앙대) 최영진(중앙대/영문과) 최영진(중앙대/정외과) 최영태(전남대)
최윤진(중앙대) 허정훈(중앙대) 총 86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