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공연히 SNS

sukrat 조회수 : 2,566
작성일 : 2011-12-04 10:33:56

 

대한민국 형법 제 307조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명예훼손죄에 대해 말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실일지라도 공연히 말하여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면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명예훼손죄를 다룰 때 가장 먼저 판단하는 것이 공연성이다. 그래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말을 기자에게 한 것도 공연성이 있다고 본 판례도 있다. 기자라는 직업자체가 일반대중에게 공연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공지영은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으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물론 그녀의 그 이전의 소설들도 베스트셀러였다. 그러나 우행시가 영화화되면서 그녀의 책 한 줄도 읽지 않은 사람도 그녀를 알게 되었다. 탑스타만 나온다는 무릎팍도사에 나왔고 또 한 번 도가니가 영화화되면 이제 그녀의 발언은 범위와 수위를 넓혔다. 그와 동시에 영향력도 그러했다.

 

그녀가 도구로 삼은 것 중 큰 것 하나가 바로 트위터다. 그녀가 트위터에 올리는 글들은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팔로어가 되었다. 그러나 그녀가 자신보다도 대중에게 사랑받는 김연아와 인순이를 공격 또는 폄하하는 것 같은 발언을 했을 때, 그녀는 자신을 따르는 줄 알았던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다.

 

폭풍을 맞고서야 사태를 정리해보겠다며 입장표명에 나섰지만 그녀의 변명은 부족하고 어쩌면 구차했다.

 

“내가 내 사설 의견 공간인 SNS 에 내 후배와 인순이를 이야기하면서 (타임라인이 아니라 멘션이다.)”라는 말은 너무나도 핑계다.

지금의 트위터가 사설 의견공간인가는 매우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다. 분명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공연성을 트위터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언론의 자유, 표현의자유가 있다고 그 범위가 무한대일 수는 없는 것이 당연한 상식일 것이다.

 

 

“ 나는 오늘 반성을 깊이했다. 내가 당신들의 공격성을 이토록 이끌어낸 것을. 그리고 하루 종일 힘들었다. 두려워서는 아니다. 슬퍼서였다. 내가 사랑한 연아와 인순 그리고 나”

 

그녀의 말이 정답이다. 누군가가 누군가의 공격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 그것이 2011년, 트위터가 가진 새로운 힘이었다.

 

 

IP : 180.182.xxx.45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7214 직업에 대한 편견 11 싫다싫어 2011/12/04 4,746
    47213 플랫슈즈 사이즈 고민이에요 1 eacehl.. 2011/12/04 2,745
    47212 머리를 거의 칼로만 긁어서 잘라주는데 머리결 상하지 않나요? 23 미용실 2011/12/04 8,958
    47211 내 성격 원래 이래 라는 사람들 6 ... 2011/12/04 3,972
    47210 나꼼수 31회 거의 다 들어 가는데, 6 사월의눈동자.. 2011/12/04 4,053
    47209 KF-16 전투기 성능개량 사업 4 공군 2011/12/04 2,721
    47208 (19금)일본 결혼식.. 이거 진짜는 아니곘죠?? 5 ... 2011/12/04 25,607
    47207 마루가 많이 긁혔어요 ㅠㅠ 4 도와주세요 2011/12/04 3,389
    47206 겁이 너무 많아 치과를 못가고있네요ㅠㅠ겁많으신분들 계신가요? 9 겁쟁이 2011/12/04 3,383
    47205 신하균 너무 좋아요! 실제로 봤거나, 알거나,..말씀해주세요~~.. 10 멋져 2011/12/04 5,013
    47204 생칡즙과 달인 칡즙, 어떤 것이 나은가요? 4 칡즙선택 2011/12/04 10,294
    47203 첫아이 돌잔치...안해주면 후회할까요? 27 아기엄마 2011/12/04 5,519
    47202 속시끄러워탈퇴도 안되고...홈페이지관리좀 제대로 하세요 20 꾸무 2011/12/04 4,043
    47201 드디어 창에서 새는 외풍을 해결했어요 16 우리집에는 .. 2011/12/04 9,357
    47200 세계사를 공부할수있는 책 2 세계사 2011/12/04 3,142
    47199 부부 싸움을 부모가 간섭하기도 하나요? 7 .... 2011/12/04 4,486
    47198 수포 생긴 자리가 몹시 가려운데... 4 2도 화상 2011/12/04 3,127
    47197 선관위가 로그파일 때문에 궁지에 몰리나여? 1 .. 2011/12/04 3,197
    47196 고들빼기 어디서 사나요? 레시피는 어디서? 2011/12/04 2,264
    47195 폼 클렌저는 어떻게 활용할까요? 6 해리 2011/12/04 4,002
    47194 용평 스키장에 눈썰매장이 있나요? 3 눈썰매 2011/12/04 3,816
    47193 컴퓨터 골라 주세요^^; 4 ,,,, 2011/12/04 2,458
    47192 감기오려나봐요ㅜ,ㅠ 속성 감기 퇴치법 있나요? 7 겨울 2011/12/04 3,845
    47191 딸아이들 선물 숨겨놨어요... 2 민재 2011/12/04 3,131
    47190 희끗해진 검은 색옷 다시 까맣게 할수 있나요? 3 원래색 2011/12/04 3,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