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공연히 SNS

sukrat 조회수 : 1,389
작성일 : 2011-12-04 10:33:56

 

대한민국 형법 제 307조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명예훼손죄에 대해 말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실일지라도 공연히 말하여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면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명예훼손죄를 다룰 때 가장 먼저 판단하는 것이 공연성이다. 그래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말을 기자에게 한 것도 공연성이 있다고 본 판례도 있다. 기자라는 직업자체가 일반대중에게 공연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공지영은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으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물론 그녀의 그 이전의 소설들도 베스트셀러였다. 그러나 우행시가 영화화되면서 그녀의 책 한 줄도 읽지 않은 사람도 그녀를 알게 되었다. 탑스타만 나온다는 무릎팍도사에 나왔고 또 한 번 도가니가 영화화되면 이제 그녀의 발언은 범위와 수위를 넓혔다. 그와 동시에 영향력도 그러했다.

 

그녀가 도구로 삼은 것 중 큰 것 하나가 바로 트위터다. 그녀가 트위터에 올리는 글들은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팔로어가 되었다. 그러나 그녀가 자신보다도 대중에게 사랑받는 김연아와 인순이를 공격 또는 폄하하는 것 같은 발언을 했을 때, 그녀는 자신을 따르는 줄 알았던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다.

 

폭풍을 맞고서야 사태를 정리해보겠다며 입장표명에 나섰지만 그녀의 변명은 부족하고 어쩌면 구차했다.

 

“내가 내 사설 의견 공간인 SNS 에 내 후배와 인순이를 이야기하면서 (타임라인이 아니라 멘션이다.)”라는 말은 너무나도 핑계다.

지금의 트위터가 사설 의견공간인가는 매우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다. 분명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공연성을 트위터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언론의 자유, 표현의자유가 있다고 그 범위가 무한대일 수는 없는 것이 당연한 상식일 것이다.

 

 

“ 나는 오늘 반성을 깊이했다. 내가 당신들의 공격성을 이토록 이끌어낸 것을. 그리고 하루 종일 힘들었다. 두려워서는 아니다. 슬퍼서였다. 내가 사랑한 연아와 인순 그리고 나”

 

그녀의 말이 정답이다. 누군가가 누군가의 공격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 그것이 2011년, 트위터가 가진 새로운 힘이었다.

 

 

IP : 180.182.xxx.45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555 오늘이 남편 생일인데 잊어버렸네요. 3 평온 2011/12/13 1,570
    49554 '깔때기' 정봉주 빈자리, 김용민이 채웠다.. 1 ^^별 2011/12/13 1,890
    49553 트위터 질문요 2 .. 2011/12/13 912
    49552 두 아이 잠버릇때문에 미칠것 같아요.. 11 아기엄마.... 2011/12/13 2,703
    49551 동태살로 뭐해먹어야하죠? 3 ........ 2011/12/13 1,130
    49550 대형마트에서 주는 이벤트영수증요... 5 급 궁금하네.. 2011/12/13 1,355
    49549 국익 팽개친 '무능 외통부', 미국에 뺨 맞았다 1 ^^별 2011/12/13 1,384
    49548 무심한 듯 시크한... 8 내가 본 2011/12/13 2,453
    49547 점 빼려는데요.. 1 체리맘 2011/12/13 1,159
    49546 어린이집 선생님 선물 ^^ 2011/12/13 903
    49545 골드 바 하나에 얼마정도 할까요? 3 ... 2011/12/13 1,990
    49544 편한 바지 사고 싶어요 1 아기엄마 2011/12/13 1,131
    49543 sbs좋은아침에 심은하남편나오네요 14 ㄹㄹㄹ 2011/12/13 4,227
    49542 궁금) 님들이라면 어찌하실껀지요 2 밝은태양 2011/12/13 1,060
    49541 친정 엄마 모시고 부산 여행 조언 부탁드려요. 8 최고의순간 2011/12/13 2,053
    49540 공지영등, ‘도가니’ 인화학교 졸업생들 창업에 도움 3 참맛 2011/12/13 1,140
    49539 담임선생님 면담하려합니다 학부모 2011/12/13 2,428
    49538 목동에 코트 수선 잘하는데 아세요? 1 ... 2011/12/13 1,672
    49537 연습용 스케이트 구입 시 사이즈는 어떻게.. 4 난감하네요... 2011/12/13 1,117
    49536 방학식할때 전학가는거 말씀들려도 되나요,,?? 아님 미리? 1 ,, 2011/12/13 1,581
    49535 신한카드 사용하시는분~ 1 아끼자아끼자.. 2011/12/13 1,467
    49534 12월 13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세우실 2011/12/13 917
    49533 친정 엄마가 편찮으신데 어느 병원에 가야 할 지 모르겠어요. 6 두려워요 2011/12/13 1,594
    49532 초3인데 영어과외해보신분 2 초3 2011/12/13 1,711
    49531 초 6 딸아이 수학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5 해피 2011/12/13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