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공연히 SNS

sukrat 조회수 : 598
작성일 : 2011-12-04 10:33:56

 

대한민국 형법 제 307조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명예훼손죄에 대해 말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실일지라도 공연히 말하여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면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명예훼손죄를 다룰 때 가장 먼저 판단하는 것이 공연성이다. 그래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말을 기자에게 한 것도 공연성이 있다고 본 판례도 있다. 기자라는 직업자체가 일반대중에게 공연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공지영은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으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물론 그녀의 그 이전의 소설들도 베스트셀러였다. 그러나 우행시가 영화화되면서 그녀의 책 한 줄도 읽지 않은 사람도 그녀를 알게 되었다. 탑스타만 나온다는 무릎팍도사에 나왔고 또 한 번 도가니가 영화화되면 이제 그녀의 발언은 범위와 수위를 넓혔다. 그와 동시에 영향력도 그러했다.

 

그녀가 도구로 삼은 것 중 큰 것 하나가 바로 트위터다. 그녀가 트위터에 올리는 글들은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팔로어가 되었다. 그러나 그녀가 자신보다도 대중에게 사랑받는 김연아와 인순이를 공격 또는 폄하하는 것 같은 발언을 했을 때, 그녀는 자신을 따르는 줄 알았던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다.

 

폭풍을 맞고서야 사태를 정리해보겠다며 입장표명에 나섰지만 그녀의 변명은 부족하고 어쩌면 구차했다.

 

“내가 내 사설 의견 공간인 SNS 에 내 후배와 인순이를 이야기하면서 (타임라인이 아니라 멘션이다.)”라는 말은 너무나도 핑계다.

지금의 트위터가 사설 의견공간인가는 매우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다. 분명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공연성을 트위터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언론의 자유, 표현의자유가 있다고 그 범위가 무한대일 수는 없는 것이 당연한 상식일 것이다.

 

 

“ 나는 오늘 반성을 깊이했다. 내가 당신들의 공격성을 이토록 이끌어낸 것을. 그리고 하루 종일 힘들었다. 두려워서는 아니다. 슬퍼서였다. 내가 사랑한 연아와 인순 그리고 나”

 

그녀의 말이 정답이다. 누군가가 누군가의 공격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 그것이 2011년, 트위터가 가진 새로운 힘이었다.

 

 

IP : 180.182.xxx.45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648 소파가 개걸래가 되네요 7 18개월딸내.. 2011/12/21 1,919
    49647 이거 이름 아시는 분 7 궁금 2011/12/21 921
    49646 뿌뿌뿌뿌~~~~ 3 ... 2011/12/21 711
    49645 이케아 침대 써보신분, 어떠신가요? 2 콩지 2011/12/21 2,186
    49644 아프리카 수단의 아이들에게 볼펜을 보내주세요.. 6 바느질하는 .. 2011/12/21 1,173
    49643 자궁경부암 접종시기 여쭙니다 헤헤호호 2011/12/21 744
    49642 정봉주의원이 무죄가 되길.. 13 기원합니다 2011/12/21 1,600
    49641 종합편성이 한개인줄 알았는데 무려 네개..모르는 사람 많더군요;.. 1 ;;; 2011/12/21 562
    49640 방금 저희 아파트옆동에 불이 났어요 10 어이없어 2011/12/21 3,110
    49639 등산용 양말과 장갑 어디서들 사세요 6 궁금해요 2011/12/21 1,202
    49638 파리바게트 치즈가 부드러운시간 맛있나요? 3 .. 2011/12/21 911
    49637 멥쌀가루가 없네요. 찹쌀가루로도 경단 만들수있을까요. 4 팥죽 2011/12/21 1,137
    49636 쥬니어김영사 앗 시리즈 중고 3 수학책 2011/12/21 1,547
    49635 나혜석의 <모된 감상기>를 아시나요 2 첫걸음 2011/12/21 1,804
    49634 동생이 자꾸 제 물건 같이 쓰는게 싫어요 저 너무 야박한가요? 5 늘푸룬 2011/12/21 2,234
    49633 이럴경우 감옥에서 몇개월이나 살까요? 5 입주자 2011/12/21 1,174
    49632 이수근 아내 투병이야기 들으니 둘째 생각이 싹 사라지네요..ㅠㅠ.. 4 ㅠㅠ 2011/12/21 3,766
    49631 영등포의 슈바이처 고 선우경식 원장님................. 2 무크 2011/12/21 683
    49630 기업은행텔러(무기계약) 8년차면 연봉이 어느정도인가요? 3 ... 2011/12/21 19,080
    49629 저희 아이 좀 봐주세요 3 ........ 2011/12/21 686
    49628 뒤늦게 영수100님 글을 알게 되어 찾고 있는데요... 1 수피야 2011/12/21 853
    49627 아산이나 천안 사시는분이요. 은총이엄마 2011/12/21 880
    49626 김일성이 참 인물이 좋네요.. 57 내눈에 캔디.. 2011/12/21 9,655
    49625 사골 핏물 뺀 후 다시 냉동해도 될까요? 1 -ㅅ- 2011/12/21 1,402
    49624 스마트폰에 모르는 사진이....?? 6 .... 2011/12/21 2,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