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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확정일에 대해 아시는 분

부탁합니다 조회수 : 1,419
작성일 : 2011-12-03 10:03:16

제가 사정이 있어 전세 계약을 제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살기는 제가 살지만 다른 사람 이름으로 계약을 했어요..

 

이번에 입주하는 아파트라 지금은 등기가 깨끗하지만

집주인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아무래도 불안하네요..

그래서 전세권 설정을 하려고 하니 집주인이 좀 꺼리네요...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위해 해주면 좀 좋아)

 

차선책으로 전세 확정일을 받으려고 했는데

부동산에서 전세 확정일은 계약자 본인의 주소가

계약한 아파트로 되어 있어야 한답니다..

 

근데 친구말로는 상관없이 해당 동사무소에서

하면 된다는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자의 주소가 계약한 곳에 올려져 있지 않아도

전세권 설정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미리 많이 고맙습니다~~

 

 

IP : 125.137.xxx.235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확정일자는
    '11.12.3 10:06 AM (203.152.xxx.82)

    계약한 집에 주소 이전이 안되어 있어도
    계약서 갖고 관할 주민센터에 가시면 도장 찍어줍니다
    부동산 계약서에
    집주인 도장 꼭 있어야 합니다

  • 2. littleconan
    '11.12.3 10:09 AM (210.57.xxx.147)

    주소이전 + 확정일자 - 두가지 요건이 모두 갖춰줘야 최우선순위 채권자가 됩니다.

  • 3. 탱자
    '11.12.3 10:11 AM (110.11.xxx.150)

    전세권 설정은 누구라도 잘 안해주려고 합니다.

  • 4. 첫댓글입니다
    '11.12.3 10:12 AM (203.152.xxx.82)

    이사한지 일주일 되었고
    그 일주일전에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문제로 주소 이전과 별개로
    확정일자부터 받아 오라고 해서요
    저도 확정일자만 먼저 안되는줄 알았는데
    부동산 계약서 가지고 가니 집주인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한다고
    그거면 된다고 해서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 5. ,,,
    '11.12.3 10:14 AM (118.47.xxx.154)

    제 짧은지식으론 계약자주소지가 전세집으로 되어있어야 확정일자가 효력이 있는걸로 압니다.

    나중에 이사나갈때도 전세금을 설사 받지못해도 주소지가 남아있으면 보호받듯이
    주소와 임대차보호법은 긴밀한 관계에 있는걸로 압니다.
    제가 한때 전세살면서 집주인잘못 만나 고생하는 바람에 이쪽계통으로 좀 많이 알아본바로는
    그렇네요
    전세권설정은 등기에 나타나게 되고 집주인 인감증명등 서류가 필요합니다.
    전세권설정은 전세금 반환 못할시 세입자가 임의로 경매에 붙일수 있으니
    집주인들이 꺼려하죠

  • 6. 원글이
    '11.12.3 10:16 AM (125.137.xxx.235)

    답변들 고맙습니다..
    탱자님 그러게요..전 쉽게 해줄줄 알았는데~~
    203.152님,,그럼 확정일 받을 때도 계약자 본인이 가야 하나요??
    아님 아무라도 상관없나요??

    그리고 아시는 분들 답변 좀 더 해주세요..

  • 7.
    '11.12.3 10:18 AM (203.152.xxx.82)

    계약자 본인이 가야됩니다

  • 8. 원글이
    '11.12.3 10:28 AM (125.137.xxx.235)

    203,152님 도움이 크네요..

  • 9. 주민증..
    '11.12.3 10:34 AM (218.234.xxx.2)

    신분증 요구해요. 확정일자 받을 때..

    그리고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는 거의 동등해요, 효력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3억짜리 아파트에 2억 융자가 먼저 설정되어 있고 세입자가 전세 1억에 들어갔다면,
    경매에 넘어가서 한 2억 5천에 낙찰될 경우,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해도 1억 다 못 받고 5000만원만 받게 됩니다.

    그럼 차이는 뭐냐면, 위태위태할 때 전세권 설정은 경매를 직접 신청할 수 있다는 거에요.
    확정일자는 남(제1채권자)이 경매 신청하고 일이 진행된 뒤에 받는 것(즉 수동적인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전세권 설정을 해둔다고 해도, 해당 부동산에 선순위 융자가 많고, 경매 낙찰 금액이 내 전세까지 보장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하면, 남은 금액밖에 못 받아요.

  • 10. ...
    '11.12.3 11:02 AM (119.64.xxx.151)

    주소이전, 실제거주, 그리고 확정일자 이 세가지가 갖춰져야 원글님이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확정일자를 받아도 원글님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계약자와 실제 거주자가 다르니까요...

  • 11. ....
    '11.12.3 11:27 AM (112.149.xxx.181)

    확정일자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계약한 사람이 그 집에 주소지에 살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확정일자나 전세권설정이나 효력이 같다고 보면 되는데
    님 같은 경우는 계약자가 실제 그 집에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보호 받으려면 반드시 전세권설정하셔야죠.
    전세권설정은 그 집에 살지않아도 1순위가 보장되지만 확정일자는 그 집에 살고 있어야 보장되는 거니까요.
    계약전에 전세권설정 하겠다고 하고 계약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 12. ...
    '11.12.3 12:36 PM (119.196.xxx.44)

    윗분들이 설명해주신것처럼,..확정일자 자체는 받을수있지만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계약서명의자가 거주하지 않으면요. 전세권설정하시던지..그게 아니면 님 주변에 믿을만하신분중에서 주소지를 님 집으로 이전해주실수있는 (주민등록만 옮기는거죠..)분을 찾아서 계약서 명의 변경하시고 확정일자 받으세요.

  • 13. jk
    '11.12.3 2:48 PM (115.138.xxx.67)

    윗분 말씀대로 주소이전과 실제거주 그리고 임대차계약서(전세계약서) 이 세가지가 다 만족해야 확정일자는 효력이 있어용...

    계약자와 실거주자가 다르고 계약자 주소가 다른곳으로 되어있다면 확정일자는 효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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