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원,"한미 FTA 번역오류 공개하라"

fta반대 조회수 : 673
작성일 : 2011-12-02 16:38:27

법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한글본의 번역 오류 내용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한글본의 번역 오류 내용(정오표)을 공개하라‘며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의 선고기일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는 협정문안 자체 관한 것으로 이를 공개하더라도 우리나라 협상전략이 노출되거나 상대의 정보를 유출해 우리의 대외신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보기 어려워 비공개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협정문 번역오류로 인한 개정내용을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공표하는 것은 한미FTA 협상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여론 형성의 여건이 마련될 수 있는 고도의 공익적 성격을 갖는 것”이라며 “정보를 공개할 경우 미국 내 인준절차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도 소송 진행 중 미국 내 인준절차가 마무리 된 이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 6월 한미FTA 협정문 한글본의 번역 오류를 재검독한 결과 잘못된 번역이 166건, 잘못된 맞춤법 9건, 번역 누락 65건, 번역 첨가 18건, 일관성 결여 25건, 고유명사 표기 오류 13건 등 총 296건의 오류를 찾아내 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변은 외교부에 협정문 재검독 결과의 공개를 요청했으나 외교부가 이를 거부하자 “외교부 스스로 번역 오류를 이유로 비준동의안을 철회하고도 구체적인 오류 내용의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소송을 냈다.

<오연주 기자 @juhalo13>oh@heraldm.com

 

 

IP : 122.32.xxx.5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419 말썽꾸러기들 갑자기 급 착해졌어요... 2 내가 산타다.. 2011/12/21 732
    49418 클라리넷이나 오보에 레슨비가 보통 얼마 정도 하나요? 1 뭉뭉 2011/12/21 5,749
    49417 발이 넘 차서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2 evilka.. 2011/12/21 1,226
    49416 동거 이야기가 있길래.. 룸메이트와 동거남.. 이 어감이 다르죠.. 8 ㅡ.ㅡ 2011/12/21 1,772
    49415 뉴스에서 김정일 일가의 가계도(?)보다가요... 1 유전 2011/12/21 1,172
    49414 영어 처음시작하는 초4 아이, 윤선생영어? 눈높이 영어? 5 영어 2011/12/21 7,237
    49413 보리차 끓여놓으면 나중에 탁해지는데... 12 ........ 2011/12/21 10,153
    49412 창의적놀이 수학이요 3 7세 2011/12/21 768
    49411 중학생은 중학교 과목 중에 정보 (컴퓨터수업) .. 2 ! 2011/12/21 900
    49410 50번 빨아도 발냄새 안나는 양말 체험단 소식 2 산신령 2011/12/21 1,210
    49409 "내가 MB 고교 은사" 투자금 3억 가로채 9 세우실 2011/12/21 953
    49408 4번의 암을 이겨낸 제니 보셨어요? 2 모리 2011/12/21 1,548
    49407 냉동실 냄새 배지 않게 하려면[질문] 2 쾌쾌하고나 2011/12/21 2,108
    49406 이번 정봉주 재판은 꼼수치고는 최악의 꼼수로 기록될 듯 12 참맛 2011/12/21 2,273
    49405 내 다시는 1층에 살지 않으리...ㅠㅠㅠ 58 다시는..... 2011/12/21 28,083
    49404 사주를 보았는데 무슨뜻인지 풀이부탁합니다 4 지현맘 2011/12/21 1,825
    49403 생일 선물 1 ㅠㅠ 2011/12/21 428
    49402 혼자 집에 있을 때.. 난방 하고 계세요? 29 겨울 2011/12/21 2,993
    49401 냉동실에 있는 등심으로 스테이크 하려는데..좀 그럴까요? 2 클스마스 2011/12/21 1,116
    49400 밍크담요 추천해주세요 7 밍크담요 2011/12/21 1,656
    49399 산에 있는 나무 팔때 법적으로 동네에 30% 내놓는 것 맞나요?.. 7 ... 2011/12/21 1,470
    49398 지금 길에서 불법주차의 갑님을 봤네요. 4 유윈 2011/12/21 1,284
    49397 아이가 방과후 플룻 하고 싶다는데 악기가 얼마일까요 8 플룻가격문의.. 2011/12/21 7,582
    49396 코엑스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쇼핑 2011/12/21 459
    49395 네이버로그인기록 보니까 실패가 많아요 3 이런게 2011/12/21 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