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북부지원 서기호 판사님이 윤리위조치에 대한 입장 전문

바람의이야기 조회수 : 1,742
작성일 : 2011-12-01 11:49:34
cheka4142: 또 한분의 개념판사, 북부지원 서기호 판사님이 윤리위조치에 대한 입장을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린 글 전문.. 현재 판사님들의 지지 댓글 폭주중이라고..//

1. 윤리위에서는 최은배 부장판사님에 대한 징계 등을 판단하지 않았다.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법관의 SNS 사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성숙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한다. 징계 등은 물론, 부적절한지 여부조차 판단할 수 없다고 결론내린 것이다....
사실 애시당초 논란을 일으킨 쪽은, 사적 공간의 글을, 단지 판사라는 이유로 1면에 특종 기사화한 조선일보이다. 최은배 부장판사님으로서는 유명인사도 아니기에 그렇게 특종 기사화될 것이라고는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뒷통수를 맞은 셈이다. 사실 법관의 윤리보다 언론의 윤리 정립이 훨씬 더 시급하다. 판사라도 페이스북에서는 평범한 국민의 한사람일 뿐이고 사생활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2. 페이스북의 글이 공개될 가능성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본질은 사적인 공간이다. 따라서 윤리위의 권고사항은 그 취지에 충분히 공감을 하더라도, 페이스북 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유감이다.
자기절제와 균형적 사고, 품위 유지, 분별력,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놓이게 되거나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낳을 수 있는 외관을 만들지 않도록 신중히... 등의 기준은 언뜻보면 그럴듯해 보인다. 하지만 페이스북 내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보다 더 본질적이다. 따라서 윤리적 잣대로 제한하는 것은 최소화 해야한다. 특히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놓이게 되거나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같은 문구는 사람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될 위험성이 있다.

3. 페이스북의 가이드라인 제정을 대법원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에 반대한다.
대법원은 판사들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는 상부기관이다. 따라서 일선 판사들로서는 단순 권고가 아닌 실제 통제지침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대안으로 일선 판사들이, 특히 페이스북을 자주 이용하는 판사들이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논의를 통해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이미 판사들의 커뮤니티 중 하나인 사법정보화연구회(회장 노태악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지난 18~19일 충남 천안에서 ‘SNS와 집단지성 시대 법원의 변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고 한다.

4. 판사도 인간이다. 직무와 무관한 사적 영역에서는, 판사 역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누릴 권리가 있다.
페이스북의 최강점이 자유롭고 솔직하게 표현하고 소통하는 것이다. 판사이기 전에 평범한 인간으로서, 허심탄회하게 터놓고 기본적인 감정을 털어놓고, 답답할때 머리속 가득한 것들을 끄집어내서 표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런데 판사라는 이유만으로 매번 분별력, 품위, 신중히 등의 기준에 신경써야 한다면, 그래서 특정언론과 대법원의 눈치를 봐야 한다면, 매우 위축되고 불편하고 찜찜할 것이다.

5. 지금은 1인 미디어시대이다. 판사들도 직무와 관련없는 부분에서는 1인 미디어를 통해 자유롭게 표현하고 소통할 권리가 있다. 사생활보호와 표현의 자유는 너무나 소중하다.
IP : 121.151.xxx.20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2.1 1:09 PM (119.192.xxx.16)

    그렇죠..

    법관의 윤리보다는 언론의 윤리 정립이 더 시급합니다!

    특히, 조선일보로 대표되는 주요 보수신문사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0281 트위터에서 벽돌? 어떻게 하는 거에요? 3 트위터 2011/12/14 2,681
50280 진중권씨 참으로 답답하네요 22 ... 2011/12/14 4,399
50279 탈퇴하는법아세요? 6 여기 2011/12/14 2,843
50278 부정행위..로 영점처리 15 어떤애가 2011/12/14 4,598
50277 카카오톡안하구 마이피플만 하시는분 계세요? 카카오톡 블락.. 3 -_- 2011/12/14 2,713
50276 사람의 이중 심리 3 멍,,, 2011/12/14 2,538
50275 간만에 트위터보니..김여진님이 알리한테.. 12 fta반대 2011/12/14 4,667
50274 조립 pc 사 보신 분? 15 ... 2011/12/14 2,591
50273 끝장토론과 백토로도 밀리니까... 8 ... 2011/12/14 2,889
50272 조청 만들어 파시는분 안계실까요? 4 떡먹는가족 2011/12/14 2,450
50271 블럭방 개업선물 뭐가 좋을까요? 추천 하나씩 부탁드려요~ 5 개업선물 2011/12/14 3,033
50270 분당 닭갈비 ( 정자동) 5 닭갈비 2011/12/14 2,944
50269 물로 씻어도 될까요? 7 화상 후 2011/12/14 2,130
50268 간만에..주식 문제 궁금해요. 7 주식 2011/12/14 2,611
50267 무스탕 베이지/브라운 중에 어떤게 더 이쁜가요^^; 2 likemi.. 2011/12/14 2,394
50266 혹시 코스트코에 휴롬들어왔나요? 3 휴롬사고파 2011/12/14 3,877
50265 검정깨 씻은후 먹물,, 2 검정깨 2011/12/14 2,937
50264 2학년 즐생 92쪽이요 2 미리 캄솨~.. 2011/12/14 1,932
50263 아이가 모의고사 공부방법 알고싶다고.. 7 아무것도몰라.. 2011/12/14 2,562
50262 이게 뭔지 아시는분 - 아이 몸이 따끔따끔 8 뭔지 2011/12/14 2,746
50261 남편 생일상 어떨까요 2 생일 2011/12/14 1,828
50260 천도제 글 썼던 애기엄마예요. 5 .. 2011/12/14 4,984
50259 정말정말 편안한 브라를 찾아요 ㅠㅠㅠㅠㅠ 11 노브라녀 2011/12/14 5,302
50258 fta반대운동좀 다시 활발히 해야하지않을까요? 6 fta절대 .. 2011/12/14 1,889
50257 90kg 비만녀..런닝머신을 살까 말까 고민중인데요..... 24 .... 2011/12/14 5,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