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미fta 서명햇으니 끝? "한미fta 발효절차 중단할 수 있다"

발효 아직 안됬다 조회수 : 928
작성일 : 2011-11-29 16:55:27

http://www.vop.co.kr/A00000453047.html

 

 

한미fta 서명햇으니 끝? "한미fta 발효절차 중단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한미 FTA 비준안에 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14개 한미 FTA 부속 이행 법안에도 서명했다. 그러나 발효를 위한 절차는 아직 남아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이행법안에 서명했다. 14개 이행법안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 한미FTA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법 ▲ 개별소비세법 ▲ 지방세법 ▲ 행정절차법 ▲ 저작권법 ▲ 디자인보호법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 상표법 ▲ 실용신안법 ▲ 우편법 ▲ 특허법 ▲ 우체국예금·보험법 ▲ 약사법 개정안이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법제처로 보내져 공포 절차를 밟게 된다. 이후 한미FTA는 이행검증 과정을 마친 후 한.미 양국이 검증 완료 서한을 서로 교환해야 발효 절차를 마치게 된다. 한미 FTA 24장은 한국과 미국이 (발효를 위한) 각자의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할 것을 발효조건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한국은 발효 절차로써 국회로부터 1800페이지의 한미 FTA 협정문 자체를 조약으로 비준 동의받는 절차를 선택했다. 그러나 미국은 한미 FTA를 미국 헌법상의 '조약'으로 인정하는 절차 대신 80페이지의 한미 FTA 이행법을 따로 제정하는 쪽을 택했다.

한국 정부는 발효에 앞서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부터 먼저 검증해야 하며, 미국은 한미 FTA와 어긋나는 한국 법률을 모두 고쳤다고 확인해야 한다. 이들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미 FTA의 발효를 위한 법적 절차가 완료된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한미 FTA 때문에 개정이 필요한 국내 법령 조항의 전모를 공개하지 않았다.

아울러 정부는 미국의 한미FTA 이행법안에 대한 검증도 마무리하지 않았다. 이와관련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한미FTA 끝장토론'에서 미국의 이행법을 검토한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의 요구에 대해 "현재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한미FTA가 발효되면 한국에서는 국내법과 효력이 동등하지만, 미국에서는 이행법으로 변환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기 때문에 한미FTA와 미국의 한미FTA 이행법안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한국 기업은 심각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한미FTA 이행법안에는 "미국의 어떠한 법률과도 어긋나는 한미 FTA의 규정과, 그것의 어떠한 사람이나 어떤 경우에서의 적용은 무효"(102조 a)라고 돼 있어 미국의 법률과 다를 경우 한미 FTA의 효력을 원천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한미FTA 비준안과 이행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if(!(getVOPAddCookie())) { document.write('\\');}

송기호 변호사는 이날 이 대통령이 한미 FTA 비준안과 이행 법안에 서명한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 대통령이 법률안 서명을 한다고 해서 한미 FTA가 발효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이행 검증을 마친 후, 검증 완료 서한을 서로 교환해야만 한다"라며 "발효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행법안의 공포가 끝나는 다음달부터 미국과 FTA 발효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며, 내년 1월 1일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한미 FTA 비준 동의안과 14개 이행 법안은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의 날치기로 통과됐다.
IP : 112.151.xxx.11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나나나
    '11.11.29 5:32 PM (2.50.xxx.164)

    그것이 지금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신 이유이지요,,,,
    홧팅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4026 선관위 "로그파일 공개는 현행법상 불가" 6 세우실 2011/12/06 1,362
44025 새삼스레..미쿡산 소고기 풀먹여 키운다는..ㅡㅡ; 2 수박꾼 2011/12/06 715
44024 어제 수애가 목욕탕 갈때 입은 옷 4 천일의 약속.. 2011/12/06 2,202
44023 무청으로 뭘 할수 있나요?? 11 무청시래기 2011/12/06 1,284
44022 바솔린 낭종 아시는 분? 3 궁금 2011/12/06 7,697
44021 중학교때 전학하면 2 중학생맘 2011/12/06 1,085
44020 예비고1 영어 교재좀 추천해주세요 2 민송맘 2011/12/06 1,486
44019 자살률 등 사교육비 1위, 언론자유지수79위 등등 으휴....... 4 참맛 2011/12/06 688
44018 "언제 복귀하나" 디도스 사건에 고민 깊어지는 나경원 8 행복은 참 .. 2011/12/06 1,721
44017 나가수 방청 다녀왔습니다. 거미 반칙(?) 12 봄구름 2011/12/06 5,782
44016 나꼼수를 어찌 알고 미국서 꼼수 여러분을 초청하나요? 24 궁금해요 2011/12/06 2,952
44015 대변 볼 때 피가 나왔어요 13 더러워서죄송.. 2011/12/06 18,100
44014 한-미FTA 발효되면 통상교섭본부장 ‘막강 권한’ 협정 감독·수.. 4 참맛 2011/12/06 803
44013 저아래 시댁 가까운 경우 얼마나 자주 가냐고 물었는데요 6 아몰라 2011/12/06 1,490
44012 초2 여아는 보통 무얼 좋아하나요? 선물고민입니다. 4 선물 2011/12/06 1,878
44011 아이봐주시는 분 구하는데 얼마정도 인지요... 3 이모 2011/12/06 981
44010 정권 말 14조 무기 도입 ‘무리수’ 11 세우실 2011/12/06 1,033
44009 컷코, 구매대행해서 사신 분들, 쓰는 데 불편함 없으신가요? 1 궁금 2011/12/06 3,717
44008 포트메리온 머그잔 코스코에 있나요? 6 머그잔 2011/12/06 1,602
44007 영어질문 1 tranqu.. 2011/12/06 363
44006 어플추천 아이패드 2011/12/06 578
44005 아기가 자꾸 아빠보고 가카래요 7 음음 2011/12/06 2,842
44004 강아지 분양은 어떻게 받죠? 12 ... 2011/12/06 1,081
44003 원래 새집가면 보일러 전방 돌려야 하나요? 5 난방 2011/12/06 3,074
44002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한다는 것이 있을까요? @_@ 2011/12/06 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