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도 글을 올렸었는데요 금호자이 17구역 재개발 아파트 입니다.
시공사가 완공 두달여 앞둔 상태에서 상가 미분양분과 조합비 초과금 동사무소 기부체납과 관련한 사업비 초과분을 모두 조합원에게 떠넘기려 하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런 사례에서 소송이나 시공사와의 협상으로 이긴 사례 아시는분 알려 주시겠어요?
혹시 이런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아시는분도 알려 주시면 감사합니다.
현 조합은 어떤식으로 견제 해야 할까요?
저희도 그렇지만 다른 조합원들도 그냥 잘 진행되나보다 하고서 아무런 견제를 안하고 지금까지 맡겨왔었거든요.(그러니 조합장과 임원들이 거의 지네 맘대로 휘둘렀나 보더라구요..ㅠ.ㅠ)
전재산이 걸린 일인데 아주 속이 썩어 문드러 집니다.
도움 주시는분들 폭풍 감량 되실거예요.